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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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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재선생에게 올림(上艮齋先生 戊申)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1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1.TXT.0004
간재선생에게 올림
우옹(송시열)이 "남의 집으로 양자로 가서 후사를 잇는 자는 예법에 이미 중자(衆子)주 13)와 같다"고 한 말은 《예기ㆍ상복소기(喪服小記)》 소(疏)에서 "전중할 대상이 적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남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로 삼는 경우이다주 14)"는 것과 《개원례(開元禮)》의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는 경우에는 중자와 같다"는 설을 근본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족(宗族) 중에서 취하여 후사로 세우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복소기〉의 공영달 소와 《의례ㆍ상복(喪服)》의 가공언 소가 비록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는 않은 것일지라도 그 연대가 서로 같으니 반드시 고금의 마땅함에 대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상복소기〉의 소에서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 전중할 자가 적자가 아니라고 했으니, 이것은 〈상복〉의 소에 나온 사종설(四種說)주 15) 중 서손(庶孫)【여기에서 말한 서손은 아마도 종족 중의 지손(支孫)으로 보아야만 할 것 같다.】을 후사로 삼은 경우에 대해, 전중하였으나 정(正)도 아니고 체(體)도 아니라서 삼년상을 치를 수 없다고 한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종족(宗族)으로 자식의 후사로 세운 것을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경호(이의조)가 수암(권상하)이 다른 사람의 자식을 양자로 들인다고 했을 때, 이는 성씨가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한 것을 두고 온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진실로 옳은 말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자식을 양자로 들인다(養他子)'는 세 글자로 문장을 작성한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이 들게 했을 따름입니다. 이제 이 우옹의 설은 진실로 한 쪽의 구실이 될 수 있지만, 그가 근본으로 삼았던 것은 성현의 경문이나 전문이 아니라 후대 유학자들의 소 주장이니, 아마도 일시적인 문답에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법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옹은 또 스스로 "정자가 폐하를 일컬어 인종의 적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적자는 적자에서 적자로 계승되는 뜻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이처럼 명백한 가르침을 버리고 저 의심나는 설을 취한 것입니까?
○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우옹이 남의 집으로 양자로 가서 후사를 잇는 자는 중자와 같다주 16)고 여겼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삼례(三禮)와 자하(子夏)의 전문(傳文)주 17)에 의거할 만한 기록이 없다. 정자(程子)의 상소(上疏)에서 폐하를 인종(仁宗)의 적자(嫡子)라고 한 설을 두고 적자에서 적자로 계승되는 뜻과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 것은 정론(定論)으로 삼아야 할 듯하니, 그대 편지에서 말한 것이 맞다."

고모(姑母)와 자매(姊妹)가 죽었는데 남편 집안에서 상을 주관할 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 《예기(禮記)》 〈잡기(雜記)〉에서 비록 "이웃집이나 마을의 수장이 주관한다"주 18)고 했지만 옛날과 지금은 시의(時宜)가 다르니, 그녀 친가의 형제나 조카가 그 상제(喪祭)를 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낼 때 지방(紙榜)이나 축문의 속칭(屬稱)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현고(顯姑), 현자(顯姊), 망매(亡妹)로 일컬어야 합니까? 아니면 축문 없이 한 차례 술을 올려야 합니까? 고모와 자매의 남편은 합사해서 진설할 수 없을 듯한데 어떠합니까?
○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고모와 자매가 죽었는데 상을 주관할 남편 집안의 사람이 없는 경우에 대해, 후세에는 마을의 수장이 상을 주관하는 전례(前例)를 따르기 어렵다. 단지 사친(私親)만이 그녀의 상을 주관할 수 있고, 속칭은 마땅히 현고, 현자, 망매라 하고 단설하여 한 차례 술을 올려야 한다."
주석 13)중자(衆子)
장자 이외의 아들을 말한다.
주석 14)《예기ㆍ상복소기(喪服小記)》……경우이다
공영달(孔穎達)의 소에 "장차 전중할 대상이 적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적자가 없어서 서자로 전중하거나 남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가 되게 한 경우이다.〔及將所傳重非適者, 爲無適子, 以庶子傳, 及養他子爲後者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주석 15)사종설(四種說)
《의례(儀禮)》 〈상복(喪服) 참최(斬衰)〉에,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참최 삼년(斬衰三年)을 입는다.[父爲長子]" 하였고, 그 전(傳)에, "어찌하여 3년으로 하는가? 위에서 정과 체가 되고, 또 장차 전중(傳重)하기 때문이다. 서자가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은 할아버지를 잇지 않았기 때문이다.〔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乃將所傳重也 庶子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 하였는데, 가공언이 소(疏)에서 비록 승중(承重)하였더라도 승중한 아들을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를 언급하였으니, 이것이 사종설이다. 네 가지 경우는, 첫째는 정(正)이고 체(體)이지만 전중할 수 없는 경우로 적장자가 폐질(廢疾)이 있어 종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둘째는 전중하였지만 정도 아니고 체도 아닌 경우로 서손(庶孫)이 후사(後嗣)가 된 경우를 말하고, 셋째는 체이기는 하지만 정이 아닌 경우로 서자를 후사로 삼은 경우를 말하고, 넷째는 정이기는 하지만 체가 아닌 경우로 적손(嫡孫)을 후사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정(正)은 적통(嫡統)을 의미하고, 체(體)는 친자식을 의미한다. 《의례주소(儀禮注疏)》 권29 〈상복(喪服) 가공언소(賈公彦疏)〉
주석 16)남의……같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1680년(숙종6)에 문인 박광일(朴光一, 1655~1723)에게 보낸 편지에 ""남의 후사로 들어간 자는 예에 따르면 이미 중자와 동일하니, 자신의 장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대체로 아들을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 것은 예에 의거하면 반드시 적장자에서 적장자로 계승한 경우라야 행할 수 있는 것이다.〔出後於人者, 禮旣同於衆子, 則其不得爲其長子斬明矣. 大抵爲子斬者, 據禮則必適適相承者, 然後乃可行之〕"라고 하였다. 《宋子大全》 권113
주석 17)자하(子夏)의 전문(傳文)
《의례주소(儀禮注疏)》 《상복(喪服)》편에 자하가 달았다고 전해지는 그 내용을 해설하는 주석을 말한다.
주석 18)고모(姑母)……주관한다
《예기(禮記)》 〈잡기하(雜記下)〉편에서는 "고모와 자매가 죽었는데, 그녀의 상을 주관할 수 있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며, 남편의 집안에 남편의 형제도 없다면, 남편의 친족으로 하여금 그녀의 상을 주관하도록 한다. 처의 친족은 비록 친밀한 자이지만, 상을 주관할 수 없다. 남편에게 만약 친족도 없는 경우라면, 앞뒤 또는 좌우의 이웃이 상을 주관한다. 그마저도 없다면 마을의 수장이 상을 주관한다.〔姑姊妹其夫死而夫黨無兄弟, 使夫之族人主喪. 妻之黨, 雖親弗主. 夫若無族矣, 則前後家, 東西家. 無有, 則里尹主之〕"고 했다.
上艮齋先生 戊申
尤翁'出後於人者, 禮旣同於衆子'之言。 蓋本於小記疏, 傳重非嫡, 養他子爲後者, 及開元禮, 養他子爲後, 如衆子之說也。 蓋養他子爲後者, 當以取宗族立後者看明矣。 何以知其然也? 小記之孔疏, 喪服之賈疏, 雖非出於一人之手, 其年代相同, 必無古今之異宜。 小記疏以養他子爲後, 謂傳重非嫡者, 卽喪服疏四種說中, 以庶孫【此庶孫, 恐當以宗族之支孫看。】爲後, 謂傳重非正體而不得三年者, 同一意思也。 豈非以宗族立後子言乎? 鏡湖之以遂菴指養他子謂他姓, 爲未安者, 誠是矣。 但養他子三字立文本, 自未安, 令人致疑耳。 今此尤翁說, 誠可爲一邊藉口, 然其所本, 非聖賢經傳, 乃後儒疏說也, 恐未可以一時之答問, 定爲萬世不易之法。 況尤翁又自言, '程子謂陛下仁宗之嫡子, 此嫡子與嫡嫡相承之義, 不可以異看'。 奚獨舍此明白之訓, 而取彼可疑之說也耶?
○ 先生答書曰: "尤翁以出後者, 爲同於衆子, 實無三禮與子夏傳可據之文。 至其以程疏陛下仁宗嫡子之說, 爲同於嫡嫡相承之義者, 似當爲定論, 來示云云得之。"
姑姊妹死而其夫黨無主之者,〈雜記〉雖云隣家里尹主之, 然古今異宜, 其親家兄弟姪不得不主其喪祭。 祭時紙榜與祝屬稱何以書之? 稱顯姑顯姊亡妹耶? 抑無祝單獻耶? 姑姊妹之夫似不當合設如何?
○ 先生答書曰: "姑姊妹死而無夫黨者, 後世難用里尹主喪之例。 只得私親主之, 而屬稱當云顯姑顯姊亡妹, 而單設一獻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