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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년(丁丑)에 작성한 동안(洞案) 정언을(鄭彦乙)과 홍약한(洪若漢)이 작성한 동안중수(洞案重修) 序가 있으며 이후 약조(約条), 신보약조(新補約条), 좌목(座目)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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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년(영조 33) 1월 29일에 봉사(奉祀) 박모진(朴毛辰)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김재영(金才永)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203
1757년 함평현에서 이명룡에게 발급한 노비 매매 사급입안 -
204
1757년 전복재(田福載)가 이명룡(李命龍)에게 노비를 방매한 사실이 확실함을 증빙하는 내용의 초사 -
205
1757년 노비 매매에 증인으로 참여한 전시복(田時復)과 증보(證保)로 참여한 전치상(田致祥), 그리고 필집(筆執)으로 참여한 김응호(金應虎) 3인이 함평현에 진술한 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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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년(영조 33) 3월 19일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선랑(通善郞) 황엽중(黃燁中)의 품계를 통덕랑(通德郞)으로 올리면서 발급한 교첩(敎牒). -
207
1758년 11월 27일에 이세필(李世弼)이 남석태(南碩鈦)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208
1758년 3월 19일에 김진흥(金振興)이 정걸(鄭傑)에게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매매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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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영조 34)에 김수복이 서십작에 있는 논을 조개찬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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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년(영조 35)에 김덕호(金德浩, 56세)가 흥양현(興陽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