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표점
  • 국역/표점
  • 국역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16
  • 잡저·사문록(雜著·思問錄)
  • 정미년(1907)(禮記註【丁未】)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16 / 잡저·사문록(雜著·思問錄)

자료ID HIKS_Z038_01_B00001_001.016.0001.TXT.0003
정미년(1907)
〈단궁(檀弓)〉 공자지상이삼자질이출장(孔子之喪二三子絰而出章)주 7)에서. ○'몇몇 제자들〔二三子〕'은 증삼(曾參)ㆍ민자건(閔子騫)ㆍ자공(子貢)ㆍ자하(子夏)의 무리를 말하고, '많은 제자들〔群〕'은 3천 명의 무리를 말한다. 몇몇 제자들은 도(道)가 성취되고 덕(德)이 확립되어 스승을 더욱 깊이 알기 때문에 출행(出行)할 때에도 오히려 수질(首絰)을 벗지 않았으나, 많은 제자들은 스승을 아는 것이 깊더라도 몇몇 제자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면 수질을 하지 않았다. 훈고의 설명은 이와 같지 않지만 육씨(陸氏)의 설에는 이러한 뜻이 있는 듯하다.

자사지모사어위장(子思之母死於衛章)주 8)에서. ○때는 거처하는 곳과 같다. 그 때가 없다는 것은 거처하는 곳에서 예를 행할 수 없음을 말한다.주 9) 자사(子思)의 어머니가 위나라로 시집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데, 유씨(游氏)는 "도가 쇠해지지 않았을 때이다."라고 말했으니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왕제(王制)〉 방일백리자위전구백무장(方一百里者爲田九百畝章)주 10)에서. ○100리의 '백(百)'자는 연문(衍文)이다.

〈월령(月令)〉 중춘현조지장(仲春玄鳥至章)주 11)에서. ○알을 삼켜 설(契)을 낳고 발자국을 밟아 기(棄)를 낳았다는데, 결코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주자는 《시경》의 〈생민(生民)〉과 〈현조(玄鳥)〉에 대해 모두 이 설을 가지고 해석했으니, 훈고에서 괴이하고 망령스럽다고 말한 것은 기린과 봉황의 출생이 새나 짐승과 다르고 성인의 출생도 보통 사람과 다름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증자문(曾子問)〉 제후상견장(諸侯相見章)주 12)에서. ○위에서는 다만 반드시 예묘(禰廟)에 고한다고 말했으나, 아래 문장의 "돌아와서는 반드시 친히 조묘(祖廟)와 예묘에 고한다."는 구절로 보면, 나갈 때에도 반드시 조묘와 예묘에 아울러 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장관자장(如將冠子章)주 13)에서. ○《의례(儀禮)》〈사관례(士冠禮)〉의 주소(註疏)에서 술을 따르고 술잔을 주고받지 않는 것을 '초(醮)'라고 하였다. 대개 예(醴)와 초(醮)의 구별은 단술을 쓰거나 술을 써서 단술은 한 번 올리고 술은 세 번 따르는 사이에 달려있는데, 이 장구와 훈고에서는 초를 연음(燕飮)으로 여겼으니 연음에는 술잔을 주고받는 것이 있다. 또 예(醴)를 다만 의복을 받은 사람에게만 예를 행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는 대개 연음(燕飮)과 독음(獨飮)으로 예와 초를 구분한 것이니, 잘못인 듯하다.

〈예운(禮運)〉 대부구관장(大夫具官章)주 14)에서. ○〈왕제(王制)〉의 "제기를 남에게 빌리지 않는다.〔祭器不假〕"는 것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다가 선조를 잊는 것을 경계한 말이고, 이 장의 "제기를 남에게 빌리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구비하여 존자(尊者)의 의제(儀制)를 함부로 쓰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말이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으니 글을 읽는 사람은 말로 뜻을 해치지 않는 것이 옳다.

〈내칙(內則)〉 첩장생자장(妾將生子章)주 15)에서. ○이 장은 대부(大夫)와 사(士)의 첩이 자식을 낳은 예법을 말한 것이며, 군(君)이란 남편을 일컫는 것이지 나라 임금의 군(君)이 아니다.

〈옥조(玉藻)〉 공자왈조복이조장(孔子曰朝服而朝章)주 16)에서. ○천자에게는 조정에 나가 정사를 보고〔視朝〕 초하루에 그 달의 일을 듣는〔聽朔〕 예절이 있고, 제후 또한 시조와 청삭의 예절이 있다. 천자에게는 시조할 적에 입는 옷과 청삭할 적에 입는 옷이 있고, 제후 또한 시조할 적에 입는 옷과 청삭할 적에 입는 옷이 있으니, 이 장은 천자와 제후를 다 아울러 말한 것이다. 훈고에서는 제후로 말하였고 주소에서는 천자로 말하였으니, 두 말을 합쳐서 살펴보면 그 뜻이 갖추어진다.

군미유명장(君未有命章)주 17)에서. ○이 장은 위 문장과 이어져 한 때에 말한 것이다. 거마(車馬)와 의복(衣服)을 이미 임금에게 하사받았더라도 마침내 타거나 입고 가서 하사해 준 것에 절을 한다. 그러나 만약 임금이 타거나 입으라는 명을 다시 내리지 않으면 다시 감히 타거나 입지 못하는데, 해져 버리게 되더라도 가지고 와서 집안에 보관해야 하니, 임금의 하사품을 공경해야하기 때문이다.

〈명당위(明堂位)〉 성왕이주공장(成王以周公章)주 18)에서. ○《열국지(列國誌)》에 의거하면, 노(魯)나라 혜공(惠公)은 진(秦)나라 왕이 참람하게도 상제에게 제사지낸다는 말을 듣고서 태재(太宰) 양(讓)을 주(周)나라로 보내 교체(郊禘)주 19)의 예를 쓰겠다고 청하였다. 평왕(平王)이 허락하지 않자, 혜공이 말하기를 "우리 선조 주공(周公)이 왕실에 큰 공로가 있고 예악(禮樂)은 우리 선조가 제정하였으니 자손들이 쓰는데 무슨 상관인가. 더구나 천자가 금지할 수 없는데 진나라가 어찌 금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노나라가 마침내 참람하게도 교체의 예를 썼으나 평왕은 알면서도 감히 문책하지 못하였다. 이것에 근거해보면 지금 이 장에서 성왕(成王)이 주공이 천하에 큰 공로를 남겼기에 노나라가 주공을 천자의 예악으로 제사지내도록 명했다는 것은 곧 기록한 사람이 억지로 끌어댄 말이다. 또 사리로 헤아려 보아도 분명하게 논파할 수 있으니, 주공의 공로가 비록 크기는 하지만 신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어서 신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신하가 마땅히 써서는 안 되는 예악을 쓰는 것이 옳다고 하겠는가. 백금(伯禽 주공의 아들)은 천자의 예악을 반드시 받지 않았을 것이다. 예악이란 천리(天理)에서 나오고 국법에 정해지니 천자와 제후의 구분은 뚜렷하여 서로 넘지 않는다. 예악은 비록 천자라 하더라도 맘대로 성왕이 반드시 천리와 국법을 어기면서 백금에게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성왕과 백금으로 하여금 후세의 어리석은 임금과 탐욕스러운 신하처럼 행하게 했다면 주든지 받든지 모두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왕과 백금은 모두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가르침에 깊은 영향을 받고 주공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군신간의 큰 의리에 대해 이미 익숙하게 들었으니, 어찌 이런 부당한 일을 행함이 있겠는가. 성왕이 비록 주려고 해도 조정에 어진 신하인 소공(召公)과 필공(畢公)주 20)의 무리가 있어 반드시 간언하여 저지하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체(禘) 제사의 내용을 묻자, 공자께서 알지 못하겠다."주 21)고 답한 구절에 대해, 주자가 "임금이 아니면 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법은 노나라에서 당연히 꺼려야 할 일이었기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성왕이 천자의 예악을 준 것이라면 비록 예는 아니지만 실로 노나라는 죄가 없는데 공자가 어찌 굳이 꺼리겠는가. 노나라에서 천자의 예악을 쓴 것은 혜공이 참람하게 쓸 때부터임이 분명하다. '주공은 땅의 넓이가 사방 700리'라는 말에 대해서 맹자가 '주공이 노나라에 봉해진 땅이 사방 100리'라는 말로 먼저 이미 배척하였는데, 주자의 이른바 "노나라 땅이 커짐은 모두 작은 나라를 병탄하여 얻은 것이다."라는 것과 이 장의 주에 신안 왕씨(新安王氏)의 설이 또한 명백할 뿐만이 아니다.

〈상복소기(喪服小記)〉 강이재시소공장(降而在緦小功章)주 22)에서. ○이 장의 본지는 강복(降服 상복을 한 등급 낮춤)하여 시마복(緦麻服)이나 소공복(小功服)에 있는 경우에는 태복(稅服)주 23)을 하고, 정복(正服 본래 등급의 상복)이 시마복이나 소공복인 경우에는 태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조곤제(從祖昆弟 재종형제)의 정복이 소공복인 경우에는 태복을 하지 않는데 강등하여 시마복을 입는 경우에는 도리어 태복을 한다고 하니, 이는 무슨 이치인가. 훈고에서 '종조곤제'라고 운운한 것은 이 장의 본지를 잃은 듯하다. 그러나 예법의 뜻에 근거하여 말하면, 증자(曾子)의 "소공복인 경우에 태복을 하지 않는다면 멀리 있는 형제가 끝내 복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가르침은 확정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악기(樂記)〉 대악여천지장(大樂與天地章)주 24)에서. ○예악과 귀신은 모두 형이하(形而下)의 것이지만, 예악과 귀신의 이치는 곧 형이상(形而上)의 것이다. 보씨(輔氏)가 말한 '귀신은 형이상의 것'이란 기(氣)를 이(理)로 인식한 것임을 면치 못하였다.

〈잡기(雜記)〉 대부지상천마장(大夫之喪薦馬章)주 25)에서. ○이 장의 글 뜻을 훈고의 설로 고찰해 보면, '말을 올린 자〔薦馬者〕' 세 글자를 삭제한 뒤에야 곧 통할 수 있으니, 이것은 연문(衍文)인 듯하다.

부부어기부소부장(婦祔於其夫所祔章)에서. ○'즉불종(則不從)'의 '불'자는 당연히 '역(亦)'자가 되어야 한다.

상객림장(上客臨章)주 26)에서 ○"개자(介者)는 문의 왼쪽에 서는데 동쪽을 상위로 삼는다."의 '동(東)'자는 위쪽에 "조문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장의 "개자는 북향을 하고 서쪽을 상위로 한다."는 글로 참고해 보면, 당연히 '서(西)'자가 되어야 한다.

삼년지상상이종정장(三年之喪祥而從政章)주 27)에서. ○종정(從政)은 벼슬에 충원되어 정치에 종사함을 말한다.

대공지말가이관자장(大功之末可以冠子章)주 28)에서. ○이 장의 본뜻은 훈고의 설이 애매하고 주석도 상세하지 않지만, 장자(張子)가 "'대공지말(大功之末)'이하 열두 글자는 연문(衍文)이다."라고 한 것은 매우 명백하다. 그 아래에서 "의당 곧바로 '아버지가 대공복이 끝날 즈음〔父大功之末〕'이라고 해야 하니, 아버지가 대공복이 끝날 즈음이라면 이는 자신은 소공복이 끝날 때이며 자신의 아들은 시마복이 끝날 때이기 때문에 관례를 치르고 장가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의리에 매우 합당하다. 그렇다면 대문(大文)의 '아버지가 소공복이 끝날 즈음〔父小功之末〕'의 '소(小)'자는 '대(大)'자로 읽은 뒤에야 장자의 설이 통할 수 있다.

〈제통(祭統)〉 대범생어천지장(大凡生於天地章)주 29)에서. ○7대를 마땅히 5대로 해야 절(折)과 귀(鬼)의 명칭에 의심이 없게 된다. 요순(堯舜)시대와 삼대(三代 하(夏)ㆍ은(殷)ㆍ주(周))에는 체제(禘祭)ㆍ교제(郊祭)ㆍ조(祖)ㆍ종(宗)의 예법을 바꾸지 않았으나, 요 임금ㆍ순 임금ㆍ삼대에 바꾼 것이 있으니, 바로 윗 장에서 말한 황제(黃帝)에게 체제를 지냈거나 제곡(帝嚳)에게 체제를 지냈거나 제곡과 곤(鯤)에게 교제를 지냈거나 명(冥)과 후직(后稷)에게 교제를 지냈거나 전욱(顓頊)ㆍ설(契)ㆍ문왕(文王)을 조(祖 공이 있는 선조)로 삼았거나 요(堯) 임금ㆍ우(禹) 임금ㆍ탕왕(湯王)ㆍ무왕(武王)을 종(宗 덕이 있는 선조)으로 삼은 것처럼 동일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장에 체제ㆍ교제ㆍ조ㆍ종의 오류는 유씨(劉氏)가 이미 자세하게 논하였다.- 황제(皇帝) 이하로 7대가 된다는 설과 전욱과 제곡을 더하여 7대가 된다는 설은 모두 옳지 않은 듯하니, 문세(文勢)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윗글에서는 이미 5대가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아래 글에서는 곧 5대가 바꾸어 세웠다고 말하였다. 윗글과 아래 글이 대구가 되고 말에 단락이 있거늘, 어찌 윗글에서 5대의 일을 말하자마자 아래 글에서 곧 우회하여 7대의 일을 말할 리가 있겠는가.

시고여산씨장(是故厲山氏章)주 30)에서. ○주(周)나라의 기(棄)는 유우씨(有虞氏)주 31) 시대에 살았는데, 여기에서 '하(夏)나라가 쇠퇴할 즈음'이라고 말한 것은 기록한 사람의 잘못이다.

〈제통(祭統)〉 군권면립우조장(君卷冕立于阼章)주 32)에서. ○"서로 먼저 잡은 자리를 따라서 잡지 않는" 것은 술잔을 잡은 자리를 그대로 따라서 잡는 것을 말하는데, 진씨(陳氏)가 "술잔을 세운 곳을 다르게 한다."고 했으니, 그른 듯하다.

〈표기(表記)〉 압모사언이불외장(狎侮死焉而不畏章)주 33)에서. ○이 장은 소인(小人)이 남을 경멸하다가 남의 노여움을 사서 죽음에 이르러도 오히려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으니, 이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바이다.

이덕보덕장(以德報德章)주 34)에서. ○"몸을 너그럽게 하는 어진 사람이다."는 폄하하는 말이니 몸을 너그럽게 한다는 것은 몸을 보전한다는 말과 같다. 은덕으로 원한을 갚는 것은 다만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전하는 인(仁)이니, 넓은 의미의 인(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였다.

중심안인장(中心安仁章)주 35)에서. ○마음으로 인(仁)을 편안히 여기는 것은 성인의 일인데 《시경》 중산보(中山甫)주 36)의 일을 끌어와서 이었으니, 어찌 중산보의 덕이 마음으로 인을 편안히 여기는 것에 해당될 수 있겠는가. 중산보가 덕을 행하였다는 말만 취하여 남에게 인을 권장한 것이니, 글을 읽는 사람이 집착해 보아서는 안 된다.

하지사상장(下之事上章)주 37)에서. ○"군주의 신임을 얻어도 스스로 옳은 도를 행하고, 군주의 신임을 얻지 못해도 스스로 옳은 도를 행한다."는 것은 신임을 얻거나 얻지 못한 것 때문에 하는 일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치의(緇衣)〉 왕언여사장(王言如絲章)주 38)에서. ○"왕의 말이 실처럼 가늘다.〔王言如絲〕'는 네 구절은 위에서 나온 것이 작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본받는 것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하였다.

정지불행장(政之不行章)에서. ○윗글은 작록(爵祿)과 형벌(刑罰)로 상대하여 말하고, 아래 글은 〈강고(康誥)〉주 39)와 〈보형(甫刑)〉주 40)을 인용하였는데, 형벌만 말한 까닭은 작록은 후하게 줬다가 잘못되더라도 크게 해롭지 않지만 형벌은 한 번 잘못되면 뒷마무리를 잘 할 수가 없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이니, 더욱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문(服問)〉 삼년지상장(三年之喪章)주 41)에서. ○소주(疏註)의 여러 설에서 기년복(朞年服)의 상을 어머니 상으로 삼은 것은 모두 《의례(儀禮》〈상복(喪服)〉에 나오는 가소(賈疏)주 42)의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안에 어머니가 죽으면 그대로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로 인하여 잘못된 것이다. 이 장의 기년상(朞年喪)은 정복(正服)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유대공지상장(有大功之喪章)에서. ○"대공(大功)의 상이 있는 때도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은 그 전의 갈대(葛帶)와 갈질(葛絰)을 착용하였으니 대공의 질(絰) 또한 기년복의 상이 있을 때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소공(小功)의 상에는 전의 상복을 변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먼저 대공의 상에 갈대와 갈질을 착용하였으니 대공의 질(絰)은 뒤에 소공의 상을 당해도 그 제도를 바꾸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간전(間傳)〉 참최삼승장(斬衰三升章)주 43)에서. ○시마(緦麻)의 베는 15승(升)에서 그 절반을 제거하면 7승반이 되어 도리어 대공과 소공의 베에 미치지 못하니, 어디에 그 경중(輕重)의 구별이 있는가. 의심스럽다.

〈사의(射義)〉 시고장(是故章)주 44)에서. ○'제사에 자주 참여하게 되면〔數與於祭〕' 아래에 '천거한 제후에게 포상이 있고, 제사에 자주 참여하게 되지 못하면〔而君有慶不得與於祭〕'아홉 글자가 빠졌다.
주석 7)공자지상이삼자질이출장(孔子之喪二三子絰而出章)
【경문】공자의 상에 제자들이 모두 수질(首絰)을 하고 나오니, 나머지 많은 제자들은 거처할 적에는 시마복의 질대(絰帶)를 하고 외출할 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孔子之喪, 二三子皆絰而出. 群居則絰, 出則否.〕
주석 8)자사지모사어위장(子思之母死於衛章)
【경문】자사(子思)의 어머니가 위(衛)나라에서 죽었을 적에 자사에게 부고하자, 자사가 사당에서 곡을 하였다. 문인이 와서 말하기를 "서씨(庶氏)에게 재가한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공씨(孔氏)의 사당에서 곡을 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자사가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였다. 내가 잘못하였다." 하고, 마침내 다른 방에 가서 곡하였다.〔子思之母死於衛, 赴於子思, 子思哭於廟. 門人至, 曰:"庶氏之母死, 何爲哭於孔氏之廟乎?" 子思曰:"吾過矣! 吾過矣!" 遂哭於他室.〕
주석 9)때는……말한다
이 구절은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필사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둔다.
주석 10)방일백리자위전구백무장(方一百里者爲田九百畝章)
【경문】방 1리는 전지가 900묘이다.〔方一百里者, 爲田九百畝.〕
주석 11)중춘현조지장(仲春玄鳥至章)
【경문】이달(중춘)에 현조(玄鳥 제비)가 이르니, 현조가 이른 날에 태뢰(太牢)로써 고매(高禖)에게 제사하되 천자가 친히 제사 지내러 가면 후비(后妃)가 구빈(九嬪)과 천자를 모시는 여인들을 거느리고 따라가니, 마침내 천자를 모시고 잔(임신한) 자에게 예우하여 활과 활집을 차게 하며, 활과 화살을 주되 고매의 앞에서 준다.〔是月也, 玄鳥至. 至之日, 以太牢祠于高禖, 天子親往, 后妃帥九嬪御, 乃禮天子所御, 帶以弓韣, 授以弓矢, 于高禖之前.〕
주석 12)제후상견장(諸侯相見章)
【경문】제후끼리 서로 만나볼 적에 반드시 예묘에 고하고 조복을 입고 나가 조회를 보며, 축과 사에게 명하여 다섯 묘(廟)와 지나가는 산천에게 고하며, 또한 국가의 일을 맡은 다섯 대부에게 명하고 노제(路祭)를 지내고 출행한다. 돌아와서는 반드시 친히 조묘와 예묘에 고하고, 마침내 축과 사에게 명해서 예전에 고한 신들에게 왔음을 고하고, 그 뒤에 조회를 듣고 들어간다.〔諸侯相見, 必告于禰, 朝服而出視朝. 命祝、史告于五廟、所過山川. 亦命國家五官, 道而出. 反必親告于祖、禰, 乃命祝、史, 告至于前所告者, 而後聽朝而入.〕
주석 13)여장관자장(如將冠子章)
【경문】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장차 자식을 관례하려 할 적에 기일에 이르기 전에 자최ㆍ대공ㆍ소공의 상이 있으면 상복을 입고서 관을 쓴다."라고 하시자, 증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상을 벗고서 다시 관례를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천자가 제후와 대부에게 면복(冕服)과 변복(弁服)을 태묘(大廟)에서 하사하거든 돌아와서 전(奠)을 진설할 적에 하사한 의복을 입으니, 이때에 관례의 초례(醮禮)가 있고 관례의 예례(醴禮)가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관례할 경우에는 이미 관례를 마친 다음 땅을 소제하여 예묘에 제사 지내며 이미 제사를 마친 뒤에 백부와 숙부를 뵈니, 그런 뒤에 관례를 시킬 분에게 연향(燕饗)을 베푼다."라고 하셨다.〔孔子曰:"如將冠子, 而未及期日, 而有齊衰、大功、小功之喪, 則因喪服而冠." "除喪, 不改冠乎?" 孔子曰:"天子賜諸侯、大夫冕弁, 服於大廟, 歸設奠, 服賜服, 於斯乎有冠醮, 無冠醴. 父沒而冠, 則已冠, 埽地而祭於禰, 已祭而見伯父、叔父, 而後饗冠者."〕
주석 14)대부구관장(大夫具官章)
【경문】대부가 관원을 구비하며 제기를 남에게 빌리지 않으며, 음악을 모두 구비하는 것이 예가 아니니, 이것을 혼란한 나라라고 이른다.〔大夫具官, 祭器不假, 聲樂皆具, 非禮也, 是謂亂國.〕
주석 15)첩장생자장(妾將生子章)
【경문】첩이 장차 자식을 낳으려고 할 적에 산달에 이르면 남편이 사람을 시켜서 하루에 한 번 안부를 묻고, 자식이 태어난 지 3개월이 되는 월말에 옷을 빨아 입고 일찍 일어나 재계하고서 내침(內寢)에서 자식을 보이면 예우하기를 처음 시집와서 방에 들어올 때와 같이하며, 남편이 이미 먹고 철상(撤床)하고서 남은 음식을 독상을 차려 먹게 하고, 마침내 들어가서 모시게 한다.〔妾將生子, 及月辰, 夫使人日一問之, 子生三月之末, 漱澣夙齊, 見於內寢, 禮之如始入室. 君已食, 徹焉, 使之特餕, 遂入御.〕
주석 16)공자왈조복이조장(孔子曰朝服而朝章)
【경문】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조복(朝服)을 입고서 시조(視朝)하니, 청삭(聽朔)의 예를 마친 뒤에 조복을 입는다."〔孔子曰:"朝服而朝, 卒朔然後服之."〕
주석 17)군미유명장(君未有命章)
【경문】군주가 명령함이 있지 않으면 감히 곧바로 타거나 입지 않는다.〔君未有命, 弗敢卽乘服也.〕
주석 18)성왕이주공장(成王以周公章)
성왕은 주공이 천하에 큰 공로가 있다고 여기시어 이 때문에 주공을 곡부에 봉하시되 땅의 넓이가 사방 700리이고, 혁거 1,000승으로 하였으며, 노공에게 명하여 대대로 주공을 천자의 예악으로 제사 지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노나라 군주가 맹춘에 대로(大路)를 타고 정기(旌旗)의 폭을 열어 펼치는 호(弧)와 호의 집인 독(韣)을 세우며, 열두 개의 술이 달린 기(旂)에 해와 달의 문장을 그리고 교(郊)에서 상제에게 제사 지내되 후직(后稷)으로 배향하였으니, 이는 천자의 예이다.〔成王以周公爲勳勞於天下. 是以封周公於曲阜, 地方七百里, 革車千乘. 命魯公, 世世祀周公, 以天子之禮樂. 是以魯君孟春乘大路, 載弧韣, 旂十有二旒, 日月之章, 祀帝於郊, 配以后稷, 天子之禮也.〕
주석 19)교체(郊禘)
교와 체는 모두 제사 이름이다. 교 제사는 천자가 천하의 만민을 대표하여 하늘에 지내는 제사이고, 체 제사는 적통의 자손이 온 가문을 대표하여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이다.《禮記今註今譯 禮運》
주석 20)소공(召公)과 필공(畢公)
소공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이자 주공(周公)의 동생인 소공 석(召公奭)이다. 주공과 함께 조카인 성왕(成王)의 재상이 되어 주나라의 기틀을 다졌다. 필공은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아우 희고(姬高)로, 필(畢) 땅에 봉해졌으므로 필공이라고 하였다. 무왕이 천하를 평정할 때 보좌한 대표적인 열 명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다.
주석 21)어떤……못하겠다
《논어》 〈팔일(八佾)〉제11장에 "어떤 사람이 체 제사의 내용을 묻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알지 못하겠다. 그 내용을 아는 자는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천하를 여기에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하고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켰다.〔或問禘之說. 子曰: 不知也. 知其說者之於天下也, 其如示諸斯乎! 指其掌.〕"라는 내용이 보인다.
주석 22)강이재시소공장(降而在緦小功章)
【경문】강등하여 시마복(緦麻服)이나 소공복(小功服)에 있는 경우에는 추복(追服)을 입는다.〔降而在緦、小功者則稅之.〕
주석 23)태복(稅服)
상기(喪期)가 지나서 뒤늦게 소급하여 입는 복제이다. 즉 부음을 나중에 들어 이미 상복을 입을 기간이 끝난 경우, 부득이 뒤미처 입는 복을 말한다. 옛날에 대공(大功) 이상의 복은 태복을 하고 소공(小功)은 가벼운 복이라 하여 태복을 하지 않았다. 《禮記 檀弓》
주석 24)대악여천지장(大樂與天地章)
【경문】 큰 악(樂)은 천지와 화(和)를 함께하고 큰 예(禮)는 천지와 절도를 함께한다. 화하기 때문에 온갖 물건이 본성을 잃지 않고 절도에 맞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이니, 밝으면 예악이 있고 그윽하면 귀신이 있다. 이와 같이하면 사해의 안이 공경을 함께하고 사랑을 함께하게 된다. 예는 일은 다르나 공경함을 함께하고 악은 문(文)은 다르나 사랑을 함께하니, 예악의 실정이 똑같다. 이 때문에 명왕(明王)이 서로 인습하였으니, 그러므로 왕자의 일이 때와 더불어 함께하며 악의 이름이 공(功)과 함께하는 것이다.〔大樂與天地同和, 大禮與天地同節. 和故百物不失, 節故祀天祭地, 明則有禮樂, 幽則有鬼神. 如此則四海之內, 合敬同愛矣. 禮者, 殊事合敬者也; 樂者, 異文合愛者也, 禮樂之情同, 故明王以相沿也. 故事與時竝, 名與功偕.〕
주석 25)대부지상천마장(大夫之喪薦馬章)
【경문】대부의 상을 치를 적에 견전(遣奠)할 때에 이미 수레에 멍에를 메는 말을 올렸으면 말을 올린 자가 곡용(哭踊)하고, 나와서 마침내 올렸던 전(奠)을 싸고서 부의한 사람의 이름과 그 물건을 쓴 판(版)을 읽는다.〔大夫之喪, 旣薦馬, 薦馬者哭踊, 出乃包奠, 而讀書.〕
주석 26)상객림장(上客臨章)
【경문】상객(上客)이 상사(喪事)에 임하여 말하기를 "과군(寡君)이 종묘(宗廟)의 일이 있어서 일을 받들 수 없으므로 한 명의 늙은 모(某)로 하여금 집불(執綍)을 돕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면, 상자(相者)가 복명(復命)하기를 "고(孤)가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한다. 임하는 자가 문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개자(介者)들이 모두 뒤따라가서 그 왼쪽에 서되 동쪽을 상위(上位)로 삼는다. 종인(宗人)이 빈객을 받을 적에 올라가서 군주에게 명을 받고 내려와 말하기를 "고(孤)가 감히 오자(吾子)께서 욕되게 오심을 사양하니, 청컨대 오자께서는 빈객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 빈객이 대답하기를 "과군이 모에게 명하시되 '감히 빈객에 견주지 말라.' 하셨기에 감히 사양합니다."라고 한다. 종인이 복명하여 말하기를 "고(孤)가 감히 오자께서 욕되게 오심을 고사(固辭)하니, 청컨대 오자께서는 빈객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 빈객이 대답하기를 "과군이 모에게 명하시되 '감히 빈객에 견주지 말라.' 하셨기에 감히 고사합니다."라고 한다. 종인이 복명하기를 "고(孤)가 감히 오자께서 욕되게 오심을 고사하니, 청컨대 오자께서는 빈객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 빈객이 대답하기를 "과군이 사신(使臣) 모에게 명하시되 '감히 빈객에 견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감히 고사하였는데, 고사하여도 명을 얻지 못하니, 감히 공경히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한다. 빈객은 문의 서쪽에 서고 개(介)는 문의 왼쪽에 서되 동쪽을 상위로 삼는다. 고(孤)가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이들에게 절하고 올라가 곡하고는 빈객과 함께 번갈아 용(踊)을 세 번 하며, 빈객이 나가면 문밖에서 전송하여 절하고 계상(稽顙)한다.〔上客臨, 曰:"寡君有宗廟之事, 不得承事, 使一介老某相執綍." 相者反命曰:"孤須矣." 臨者入門右, 介者皆從之, 立于其左, 東上. 宗人納賓, 升, 受命于君. 降曰:"孤敢辭吾子之辱, 請吾子之復位." 客對曰:"寡君命某毋敢視賓客, 敢辭." 宗人反命曰:"孤敢固辭吾子之辱, 請吾子之復位." 客對曰:"寡君命某毋敢視賓客, 敢固辭." 宗人反命曰:"孤敢固辭吾子之辱, 請吾子之復位." 客對曰:"寡君命使臣某毋敢視賓客, 是以敢固辭. 固辭不獲命, 敢不敬從?" 客立于門西, 介立于其左, 東上. 孤降自阼階, 拜之. 升, 哭, 與客拾踊三. 客出, 送于門外, 拜稽顙.〕
주석 27)삼년지상상이종정장(三年之喪祥而從政章)
【경문】부모의 삼년상에는 대상제를 지내고 역역(力役)에 종사하고, 기년의 상에는 졸곡제를 지내고 역역에 종사하고, 9월의 상에는 장례를 지낸 뒤에 역역에 종사하고, 소공과 시마의 상에는 빈을 한 뒤에 역역에 종사한다.〔三年之喪, 祥而從政; 期之喪, 卒哭而從政; 九月之喪, 旣葬而從政; 小功、緦之喪, 旣殯而從政.〕
주석 28)대공지말가이관자장(大功之末可以冠子章)
【경문】 자기가 대공복의 끝이면(대공복을 장차 벗을 때가 되면) 아들의 관례를 할 수 있고 딸을 시집보낼 수 있다. 자기의 아버지가 소공복의 끝이(소공복을 장차 벗을 때가) 되면 아들의 관례를 할 수 있고 딸을 시집보낼 수 있고 며느리를 들일 수 있다. 자기가 비록 소공복이 있더라도 이미 졸곡제를 지냈으면 관례를 하고 아내를 맞이할 수 있으나, 기년복에서 강복한 하상(下殤)의 소공복인 경우에는 안 된다.〔大功之末, 可以冠子, 可以嫁子. 父小功之末, 可以冠子, 可以嫁子, 可以取婦. 己雖小功, 旣卒哭, 可以冠, 取妻, 下殤之小功, 則不可.〕
주석 29)대범생어천지장(大凡生於天地章)
【경문】 무릇 천지 사이에 태어난 것을 모두 명(命)이라 하고, 만물이 죽은 것을 모두 절(折)이라 하고, 사람이 죽은 것을 귀(鬼)라 하니, 이 명칭은 오대(五代)가 바꾸지 않은 것이다. 칠대(七代)가 번갈아 세운 것은 체제ㆍ교제ㆍ조(祖)ㆍ종(宗)의 대상이요, 그 나머지는 바꾸지 않았다.〔大凡生於天地之間者皆曰命, 其萬物死皆曰折, 人死曰鬼, 此五代之所不變也. 七代之所更立者, 禘、郊、祖、宗, 其餘不變也.〕
주석 30)시고여산씨장(是故厲山氏章)
【경문】이 때문에 여산씨(厲山氏 신농씨(神農氏))가 천하를 소유했을 적에 그 아들 농(農 주(柱))이 백곡(百穀)을 번식시켰는데, 하나라가 쇠할 때에 주나라 기(棄)가 뒤를 이었으므로 제사하여 직(稷 곡신(穀神))으로 삼았다.〔是故厲山氏之有天下也, 其子曰農, 能殖百穀, 夏之衰也, 周棄繼之, 故祀以爲稷.〕
주석 31)유우씨(有虞氏)
순 임금을 말한다. 유우(有虞)는 순 임금의 씨로, 요 임금을 이어 즉위하여 씨를 국호로 삼았다.
주석 32)군권면립우조장(君卷冕立于阼章)
【경문】 군주는 곤면(袞冕) 차림으로 조계(阼階)에 서고 부인은 머리에 부(副)를 착용하고 휘의(褘衣)를 입고서 동방(東房)에 서며, 부인이 시동에게 두(豆)를 올리되 두의 효(校 중앙에 곧게 세운 다리)를 잡고 집례(執醴 예제(醴齊)를 잡은 자)가 부인에게 두를 주되 두의 아래 받침대를 잡으며, 시동이 부인에게 답잔을 줄 때에는 술잔의 자루를 잡고 부인이 시동에게 술잔을 올릴 때에는 술잔의 발을 잡으며, 부부가 서로 술잔을 주고받을 때에는 서로 먼저 잡은 자리를 따라서 잡지 않으며 답잔을 줄 때에는 반드시 술잔을 바꾸니, 이것은 부부의 분별을 밝히는 것이다.〔君卷冕立于阼, 夫人副褘立于東房. 夫人薦豆執校, 執醴授之執鐙. 尸酢夫人執柄, 夫人授尸執足. 夫婦相授受, 不相襲處, 酢必易爵, 明夫婦之別也.〕
주석 33)압모사언이불외장(狎侮死焉而不畏章)
【경문】공자가 말씀하셨다. "사람을 멸시할 때는 화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러도 그 잘못한 것을 아는 데 이르지 못한다."〔子曰: "狎侮死焉而不畏也."〕
주석 34)이덕보덕장(以德報德章)
【경문】공자가 말씀하셨다. "은덕으로써 은덕을 갚으면 백성들이 권면하는 바가 있고, 원한으로써 원한을 갚으면 백성들이 징계하는 바가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말은 대답하지 않음이 없으며 덕은 보답하지 않음이 없다.' 하였으며, 《서경》 〈상서(商書) 태갑(太甲)〉에 이르기를 '백성은 군주가 아니면 서로 편안할 수 없고, 군주는 백성이 아니면 사방에 군주노릇 할 수 없다.' 했다."〔子曰: "以德報德, 則民有所勸; 以怨報怨, 則民有所懲. 《詩》曰: '無言不讎, 無德不報.' 《太甲》曰: '民非后, 無能胥以寧; 后非民, 無以辟四方.'"〕
주석 35)중심안인장(中心安仁章)
【경문】 공자가 말씀하셨다. "마음으로 인을 편안히 여기는 자는 천하에 한 사람 뿐이다. 《시경》 〈대아 증민(烝民)〉에 이르기를 '덕이 가볍기가 털과 같으나 사람들이 능히 들어서 행하는 이가 적다. 내 무리 중에서 도모해 보건대 오직 중산보(仲山甫)만이 덕을 들어서 행하니, 내 그를 사랑하나 그를 도와줄 수 없다.' 하였으며, 《시경》 〈소아 거할(車舝)〉에 이르기를 '높은 산을 우러러보며 훌륭한 행실을 행한다.' 하였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시에서 인을 좋아함이 이와 같도다. 도를 향해 가다가 중도에 쓰러져서 몸이 늙음을 잊어 연수가 부족함도 모른 채 날마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子曰: "中心安仁者, 天下一人而已矣. 《大雅》曰: '德輶如毛, 民鮮克擧之. 我儀圖之, 惟仲山甫擧之, 愛莫助之.' 《小雅》曰: '高山仰止, 景行行止.'" 子曰: "《詩》之好仁如此. 鄕道而行, 中道而廢, 忘身之老也, 不知年數之不足也, 俛焉日有孶孶, 斃而后已."〕
주석 36)중산보(中山甫)
주나라 선왕(宣王) 때의 현신인 번후(樊侯)이므로 또한 번중보(樊中甫)로도 불렸다. 선왕을 보좌하여 중흥시켰고, 〈증민(烝民)〉편은 곧 윤길보(尹吉甫)가 중산보를 찬미한 시이다.
주석 37)하지사상장(下之事上章)
【경문】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길 적에 몸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진실하지 못하면 의(義)를 지킴이 한결같지 못하고 행실의 선악에 일정한 종류가 없게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에 증험하는 사실이 있고 행실에 법도가 있기에, 이 때문에 살아서는 뜻을 빼앗을 수 없고 죽어서는 명예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많이 듣고서 질정하여 그것을 지키며, 많이 기억하고서 질정하여 그것을 가까이하며, 아는 것을 정밀히 생각하고서 요약하여 행한다. 《서경》 〈주서 군진(君陳)〉에 '반복해서 정사를 도모하기를 너의 무리와 함께 헤아려 여러 사람들의 말이 같은지 관찰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시경》 〈조풍(曹風) 시구(鳲鳩)〉에 '훌륭한 군자여, 그 위의가 한결같도다.'라고 하였다."〔子曰: "下之事上也, 身不正, 言不信, 則義不壹, 行無類也." 子曰: "言有物而行有格也, 是以生則不可奪志, 死則不可奪名. 故君子多聞, 質而守之; 多志, 質而親之; 精知, 略而行之. 《君陳》曰: '出入自爾師虞, 庶言同.' 《詩》云: '淑人君子, 其儀一也.'"〕
주석 38)왕언여사장(王言如絲章)
【경문】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왕의 말씀이 가는 실과 같으면 밖으로 나와 전해지는 말은 굵은 인끈과 같고, 왕의 말씀이 인끈과 같으면 밖으로 나와 전해지는 말은 불(綍 관을 끄는 동아줄)과 같게 된다. 그러므로 대인(大人 천자와 제후)은 근거 없는 말을 선창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으나 행할 수 없는 것을 군자가 말하지 않고, 행할 수 있으나 말할 수 없는 것을 군자가 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말을 행실보다 높게 하지 않고 행실을 말보다 높게 하지 않는다. 《시경》에 '너의 행동거지를 잘하고 삼가서 위의에 어긋나지 않게 할지어다.'라고 하였다."〔子曰: "王言如絲, 其出如綸; 王言如綸, 其出如綍. 故大人不倡游言. 可言也, 不可行, 君子弗言也; 可行也, 不可言, 君子弗行也, 則民言不危行, 而行不危言矣. 《詩》云: '淑愼爾止, 不諐于儀.'"〕
주석 39)강고(康誥)
《서경》 〈주서(周書)〉의 편명이다. 이 편에 "큰 죄가 있더라도 끝까지 저지르려고 작심한 것이 아니면 바로 모르고 지은 죄이거나 재앙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이니, 이미 그 죄를 빠짐없이 말하였으니 죽이지 말아야 한다.〔乃有大罪, 非終, 乃惟眚災, 適爾, 旣道極厥辜, 時乃不可殺.〕"라는 말이 나온다.
주석 40)보형(甫刑)
《서경》 〈주서(周書) 여형(呂刑)〉의 별칭이다. 주나라 목왕(穆王) 때 여후(呂侯)가 형벌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인하여 형벌의 기준을 정하여 반포한 내용이다. 여후가 뒤에 보후(甫侯)에 봉해졌으므로 보형이라고도 한다.
주석 41)삼년지상장(三年之喪章)
【경문】삼년상에 중에 이미 연제(練祭)를 지낸 사람이 다시 기년의 상이 있어 이미 장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에 두른 갈포(葛布)의 띠를 그대로 두른 상태에서 기년의 질을 매고 공최복을 입는다. 대공의 상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소공의 상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三年之喪旣練矣, 有期之喪旣葬矣, 則帶其故葛帶, 絰期之絰, 服其功衰. 有大功之喪亦如之, 小功無變也.〕
주석 42)가소(賈疏)
당(唐)나라 가공언(賈公彦)의 소(疏)를 말한다. 《의례(儀禮)》에는 주공(周公)이 지었다는 경문(經文)이 있고, 이 경문을 해설한 자하(子夏)의 전문(傳文)이 있고, 이 전문을 해설한 한(漢)나라 정현(鄭玄)의 주(註)가 있는데, 이 주를 해설한 것이 가소이다. 가공언은 《의례의소(儀禮義疏)》 40권과 《주례의소(周禮義疏)》 50권을 지었는데, 가소나 소설(疏說) 혹은 소석(疏釋)이라고 하면 보통 《의례》의 해설을 가리킨다.
주석 43)참최삼승장(斬衰三升章)
【경문】참최의 베는 3승(升)이고, 자최의 베는 4승ㆍ5승ㆍ6승이고, 대공의 베는 7승ㆍ8승ㆍ9승이고, 소공의 베는 10승ㆍ11승ㆍ12승이고, 시마의 베는 15승에서 그 반을 제거하니, 그 올은 가공하고 그 베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시(緦)라 한다. 이는 슬픔이 의복에 나타나는 것이다.〔斬衰三升, 齊衰四升、五升、六升, 大功七升、八升、九升, 小功十升、十一升、十二升, 緦麻十五升去其半, 有事其縷, 無事其布曰緦. 此哀之發於衣服者也.〕
주석 44)시고장(是故章)
【경문】이 때문에 옛날 천자의 제도에 제후는 천자에게 해마다 제후국의 일과 관련된 문서와 계해물(計偕物 계리(計吏)가 함께 가지고 오는 공물)을 바치고 3년마다 사(士)를 추천하면 천자는 이들을 사궁(射宮)에서 시험하는데, 그 용체(容體)가 예(禮)에 맞으며 그 절도가 악(樂)에 맞고 많이 맞춘 자에게는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용체가 예에 맞지 못하며 절도가 악에 맞지 못하고 적게 맞춘 자에게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제사에 자주 참여되면 천거한 제후에게 포상이 있고, 제사에 자주 참여되지 못하면 천거한 제후에게 견책이 있어서, 자주 포상이 있으면 봉지를 더해주고 자주 견책이 있으면 봉지를 깎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활쏘기는 제후가 됨을 쏘아 맞춘다는 뜻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후의 군주와 신하가 활쏘기에 마음을 다해서 예악을 익혔으니, 군주와 신하가 예악을 익히고서 유배가거나 망하는 자는 없었다.〔是故古者天子之制, 諸侯歲獻貢士於天子, 天子試之於射宮. 其容體比於禮, 其節比於樂, 而中多者, 得與於祭. 其容體不比於禮, 其節不比於樂, 而中少者, 不得與於祭. 數與於祭而君有慶, 數不與於祭而君有讓. 數有慶而益地, 數有讓則削地. 故曰: "射者, 射爲諸侯也." 是以諸侯君臣盡志於射以習禮樂. 夫君臣習禮樂而以流亡者, 未之有也.〕
禮記註【丁未】
《檀弓》"孔子之喪二三子絰而出"章.○二三子謂曾、閔、貢、夏之徒, 群謂三千之徒也.二三子道成德立, 知師益深, 故出行猶不脫絰, 群則知師雖深, 而不及二三子, 故出則不絰.詁說雖不如此, 陸氏說似有此意.
"子思之母死於衛"章.○時猶所處之地也.無其時, 謂所處之地, 不可以行禮也.子思之母嫁於衛, 故云然也, 游氏謂"非道降之時", 恐不親切.
《王制》"方一百里者爲田九百畝"章 ○一百里"百"字衍文.
《月令》"仲春玄鳥至"章.○呑卵生契, 履跡生棄, 不可謂必無之事.朱子於《詩․生民、玄鳥》, 皆以此釋之, 詁說之謂怪妄者, 殊不知麒麟鳳凰之生, 異於禽獸, 聖人之生, 異於凡人也.
《曾子問》 "諸侯相見"章.○上雖只云必吿于禰, 以下文反必親吿于祖、禰觀之, 於其出也, 亦必幷吿祖禰, 可知也.
"如將冠子"章.○按《士冠禮》註"酌而無酬酌曰醮." 蓋醴與醮之別, 在用醴用酒一行三行之間, 而此章詁以醮爲燕飮, 燕飮則有酬酌矣.又以醴爲獨禮受服之人, 則是蓋以燕飮與獨飮分醴與醮也, 恐誤矣.
《禮運》 "大夫具官"章.○《王制》"祭器不假", 戒營私忘先者言, 此章"祭器不假", 戒全具僭上者言.言各有指, 讀者不以辭相妨可也.
《內則》 "妾將生子"章.○此章言大夫士妾生子之禮, 君者夫之稱也, 非國君之君也.
《玉藻》 "孔子曰朝服而朝"章.○天子有視朝、聽朔之禮, 諸侯亦有視朝、聽朔之禮.天子有視朝之服、聽朔之服, 諸侯亦有視朝之服、聽朔之服, 此章皆幷天子諸侯而言也.詁以諸侯言, 疏以天子言, 合二說觀之乃備.
"君未有命"章.○此章連上文一時語.車馬衣服, 雖已得賜於君, 遂乘服以往拜賜.然若君不復有乘服之命, 則更不敢乘服, 而弊棄之歸藏於家, 所以敬君賜也.
《明堂位》"成王以周公"章.○按《列國誌》, 魯惠公聞秦王僭祀上帝, 遣太宰讓到周, 請用郊禘之禮.平王不許, 惠公曰: "吾祖周公有大勳勞於王室, 禮樂吾祖所制, 子孫用之何傷? 況天子不能禁, 秦安能禁." 魯遂僭用郊禘, 平王知之不敢問.據此則今此章成王以周公有勳勞於天下, 命魯祀周公以天子禮樂者, 乃記者傅會之說也.且以事理揆之, 亦有昭然可破者, 周公之勳勞雖大, 只是人臣所當爲之事, 爲人臣所當爲之事, 而用人臣所不當用之禮樂, 其可哉? 伯禽必不受也.禮樂者, 出於天理, 而定於國典, 天子諸侯之分, 截乎其不相踰也.禮樂雖曰天子, 自專成王必不敢違天理、國典而賜伯禽矣.若使成王、伯禽如後世之昏君貪臣, 則其賜之受之, 皆不可知.成王、伯禽皆擩染文武之訓, 服膺周公之敎, 君臣大義, 則聞之已熟, 豈有行此不當之擧? 成王雖欲賜之, 其在廷賢臣召公、畢公之徒, 必諫而止之矣."或問禘之說, 孔子曰不知也", 朱子謂"不王不禘之法, 魯之所當諱者, 故以不知答之." 若是成王所賜, 則雖是非禮, 實非魯罪, 孔子何必諱之耶? 魯之用天子禮樂, 自惠公僭用也明矣.至於周公地方七百里之說, 孟子"周公封魯爲方百里"之說, 先已闢之, 而朱子所謂"魯地之大, 幷呑小國而得之"及此章註新安王氏說, 又不啻明白矣.
《喪服小記》 "降而在緦小功"章.○此章本旨, 謂降服緦小功稅之, 正服緦小功不稅.從祖昆弟正服小功, 則在所不稅矣, 降而爲緦, 則反爲稅之, 是何理耶? 詁說"從祖昆弟"云云, 恐失此章本旨.然據禮意而言, 則曾子"小功不稅, 遠兄弟終無服"之訓, 可爲定論.
《樂記》 "大樂與天地"章.○禮樂鬼神, 俱是形而下者, 禮樂鬼神之理, 乃是形而上者也.輔氏所謂"鬼神形而上者", 未免認氣爲理.
《雜記》 "大夫之喪薦馬"章.○此章文義, 以詁說考之, 則"薦馬者"三字刪之, 然後乃可通, 恐是衍文.
"婦祔於其夫所祔"章.○"則不從""不"字, 當作亦.
"上客臨"章.○"介立于門左, 東上"之"東"字, 以上"吊者卽位"章"其介北面西上"之文參考, 當作西.
"三年之喪祥而從政"章.○從政, 謂充仕而爲政也.
"大功之末可以冠子"章 ○此章本義, 詁說糊塗, 未詳註, 張子說以"大功之末已下十二字爲衍文"者, 最明白.其下"宜直云父大功之末, 父大功之末, 則是己小功之末, 而己之子緦麻之末也, 故可以冠娶"云者, 正合義理.然則大文"父小功之末""小"字, 讀作大, 然後張子說可通.
《祭統》 "大凡生於天地"章.○七代當作五代, 無疑曰折曰鬼之名.唐、虞、三代, 無變更其禘、郊、祖、宗之禮, 唐、虞、三代有所變更, 卽上章所言或禘黃帝、或禘嚳、或郊嚳ㆍ鯀、或郊冥ㆍ稷、或祖頊ㆍ契ㆍ文王、或宗堯ㆍ禹ㆍ湯ㆍ武之不同也.【此章禘、郊、祖、宗之誤, 劉氏論之已詳矣.】自皇帝以下爲七代之說, 加顓頊、帝嚳爲七代之說, 恐皆未然也, 且以文勢亦可易知.上文旣言五代之所不變, 則下文乃言五代之所更立.上下對擧, 語有段落, 豈有上文纔說五代之事, 而下文乃迂回去說七代之事之理乎?
"是故厲山氏"章.○周棄在有虞之世, 而此云"夏之衰也"者, 記者之誤.
《祭統》 "君卷冕立于阼"章.○"不相襲處", 謂因襲其所執之處也, 陳氏謂"異其所立"者, 恐非.
《表記》 "狎侮死焉而不畏"章.○此章言小人狎侮於人, 而取人之怒, 至於死焉, 猶不知威也, 此所當戒也.
"以德報德"章.○"寬身之仁", 是貶之之辭, 寬身猶言保身.言以德報怨者, 但自保其身之仁, 未足爲仁也.
"中心安仁"章.○中心安仁, 聖人事, 而引《詩》中山事以繼之, 豈可以中山甫之德, 當中心安仁哉? 只取中山甫擧德之言, 以勸仁於人也, 讀者不可泥看.
"下之事上"章.○"得之自是, 不得自是", 謂不以得與不得, 變其所爲也.
《緇衣》 "王言如絲"章.○"王言如絲"四句, 言出於上者雖小, 而效於下者, 甚大也.
"政之不行"章.○上文以爵祿、刑罰對言, 而下文引《康誥》、《甫刑》, 而只言刑罰者, 以爵祿雖失於厚, 而未爲大害, 若刑罰一失, 則不可善後, 其害爲大, 故尤不可不愼.
《服問》 "三年之喪"章.○疏註諸說, 以朞之喪爲母喪, 皆因《儀禮 喪服》賈疏"父卒三年內, 母卒仍服朞"之說而誤之也.此章朞喪, 指正服而言.
"有大功之喪"章.○"有大功之喪亦如之", 謂帶其故葛帶絰, 大功之絰, 亦如有朞喪時也."小功無變", 謂先有大功之喪帶葛帶絰, 大功絰, 則後遭小功而不變其制也.
《間傳》 "斬衰三升"章.○緦麻十五升去其半, 則爲七升半, 反不及大小功, 安在其輕重之別乎? 可疑.
《射義》 "是故"章.○"數與於祭"下, 脫"而君有慶, 不得與於祭"九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