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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14
  • 잡저(雜著)
  • 전사견이 김세기의 편지를 조목별로 변론한 것을 보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다 【1931년】(觀田士狷條辨金世基書補其缺漏 【辛未】)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14 / 잡저(雜著)

자료ID HIKS_Z038_01_B00001_001.014.0001.TXT.0035
전사견주 181)이 김세기주 182)의 편지를 조목별로 변론한 것을 보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다 【1931년】
세기의 편지에서 "문고를 합치는 것에 전(田)ㆍ최(崔)가 일치하였다." 운운한 것에 대해
이미 전고(前稿)와 후고(後稿)라 각각 명명하시고, 또 후고가 뛰어나다고 한 것은 선사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다. 이미 "자기가 교정했던 전고보다 뛰어나다."고 하셨으니, 어찌 다시 교정하고 산삭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오진영에게 정본(定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던 것이 그가 말한 대로 무오년(1918)에 있었다면 이는 임술년(1922) 5월에 편정(編定)하기 전이니, 교정하고 산삭해야 하는 것들은 이미 편정할 때에 선사께서 직접 스스로 교감을 마치셨다. 그런데 오진영은 때가 지난 편지를 근거로 고치거나 더하고 빼는 데 못 하는 짓이 없었고, 전고를 아울러 혼합하고 어지럽혀서 그의 사사로운 속임수를 이루었다. 이것이 선사를 무시한 죄로 피할 길이 없는데, 그는 도리어 문고를 합치자는 의론에 전(田)과 최(崔)가 일치하였다는 것으로 핑계를 대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속임을 당하였다가 마침내 생각을 고쳐 바름을 지킬 수 있었다. 이는 잘못하였으나 잘못을 고쳤으니, 이는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이를 수 있는데, 어찌 그가 핑계로 삼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는가. ○ 전고에 분부에 따라 옮기거나 뺄 것이 있으면 분부대로 빼면 그만이지만, 고친 것은 또 무슨 일인가? 예컨대 신혁균(申赫均)에게 답한 편지에서 '여(與)' 자를 '여(歟)' 자로 고치고 그 아래에 있는 열여덟 글자를 삭제하여 상복(喪服)을 입었다는 글로 만들었고, 〈분언(㤓言)〉에서는 친'(親)' 자를 '서(庶)' 자로 고치고 소주(小註) 다섯 글자를 삭제하여 예(禮)의 뜻이 명확하지 않게 하였으며, 〈전불관전(田不關傳)〉은 편 전체를 고치거나 삭제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분부에 의한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전고만을 가지고 대략 말한 것이고, 후고와 같은 경우는 더욱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자합일론(藉合一論)〉은 청본(淸本)주 183)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다." 운운한 것에 대해
당시 현본(玄本)주 184)에 없었던 것은 단지 신임(辛壬)년의 원고 및 〈중용기의(中庸記疑)〉ㆍ〈대학기의(大學記疑)〉ㆍ〈논어기의(論語記疑)〉ㆍ〈맹자기의(孟子記疑)〉ㆍ〈주서표의(朱書標疑)〉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전사인(田士仁)주 185)의 편지에 '현본에 경신년(1920)의 글과 〈화도만록(華島漫錄)〉이 없다.'고 한다." 하였다. 만약 김세기가 전사인의 편지를 무함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사인의 편지가 현본에 어두운 것이다. 현본 조차 어둡다면 어찌 정재(靜齋) 어른의 마음에 어둡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른 변론을 쓸 것도 없이 이것으로 몰래 청본(淸本)을 취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세기의 편지에서 "선사께서 도를 전수하셨다." 운운한 것에 대해
도란 무엇인가? 《춘추》의 의리가 그 큰 것이 아니겠는가. 선사의 도는 "간행ㆍ배포하는 것을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인데, 오진영의 도는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것은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니, 오히려 도가 존재한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이것을 통해 선사께서 전한 바가 없고, 오진영이 받은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오진영에게) 실제로 전하여 부탁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진영의 낭패(狼狽)는 선사의 허물이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애초에 임종 뒤의 일을 부탁한 적이 없고, 일찍이 만년에 일을 만들어낼까 염려까지 하였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신년(1902) 복월(復月 11월)에 오진영의 도당 권순명(權純命)의 〈화도치명록(華島治命錄)〉에 "이견(而見 오진영)이 끝내 일을 만들어낼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였고, 선사께서 또 이기환(李起煥)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무 사람이 일의 공적으로 사람의 비웃음을 받았다.주 186)"라고 하였다.】

세기의 편지에서 "선사께서 홍(洪)ㆍ김(金)에게 답한 것은 양해를 허여하신 것이 아니다." 운운한 것에 대해
선사께서 지산(志山)주 187)에게 답한 편지에서 "나도 또한 기쁘게 들었다." 등의 말이 있으니, 이것이 양해를 허여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편지는 부고와 함께 지난날을 아울러 가장 뒤의 글이니, 그의 이른바 "여섯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은 더욱 말이 온당하지 않다. 선사께서는 지산에 대해 일찍이 의리를 끌어들여 절교를 통고한 적이 없고, 더욱이 가장 뒤에 보낸 편지에서 양해를 허여하시기까지 하셨으니, 선사께서 절교하지 않으신 지산을 자손과 문인이 어찌 절교할 수 있겠는가. 송(宋)의 편지에서 변론한 것은 정재(靜齋)주 188)에게 있어서 본래 절교할 만한 의리가 없다는 것인데, 그가 운운한 것은 이것을 버려두고 답하지 않은 채 널리 여섯 가지 증거를 끌어와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선사께서 이미 절교하셨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가장 뒤에 답한 편지와 초종(初終) 때의 부음을 통지한 것, 김성구(金聖九)주 189)에 대해 가마(加麻)주 190)를 한 것들은 모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선사께서 비록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은 절교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원한을 숨기고 사람을 벗하는 것은 좌구명(左丘明)이 부끄러워한 것이며주 191), 마음과 자취가 같지 않는 것은 율옹(栗翁 이이(李珥))이 기롱한 것이니, 이리저리 헤아려 봐도 모두 통할 수 없다. 오진영은 이미 선사께서 지산과 절교했다고 하였고, 최(崔)를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의 문인 정윤영(鄭胤永)주 192)이라 단죄하였는데, 뒤로는 도리어 김성장(金聖章)주 193)에게 답한 편지에 안면을 바꾸고 아양을 떨면서 평소에 지산의 뜻을 우러러 앙모한 뜻을 말하면서 김성구가 부음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겼다. 세기가 이 편지를 보았다면 반드시 깃발을 돌리고 창끝을 거꾸로 하여 스승을 무함하고 가르침을 배반했다고 오진영을 공격하였을 것인데 오래도록 소식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관계된 글을 발췌하고 발췌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말할 것이 못 된다. 무릇 사람의 글은 전후가 본래 있게 마련이니, 가령 서로 절교했다 하더라도 전날에 찬양했던 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애초에 해가 되지 않고, 가령 원한을 풀었다 하더라도 또한 전날에 폄하하거나 배척했던 글을 발췌하지 않는 것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회옹(晦翁)은 오백풍(吳伯豊)이 한탁주(韓侂胄)에게 붙었다고 의심하였다가 곧바로 오해를 풀었지만 오히려 전날에 "환사마(桓司馬)의 가신(家臣)"이라는 말은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주 194) 여기에서 알 수 있다. 김세기는 식견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구구하게 발췌하고 발췌하지 않은 것을 큰 관건으로 여기니, 어쩌면 그렇게도 미혹된 것인가. 금재(欽齋)주 195)도 또한 다 발췌해주기를 요청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지산이 위문이 있었음에도 그는 없었다고 말하니, 이것으로 믿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김세기의 편지는 그도 또한 애초에 문고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발췌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예로 문고에 넣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세기의 편지에서 "송자(宋子)의 계권(契券)주 196)" 운운한 것에 대해
계권의 일은 본문(本文)에서 이미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매우 정당한 도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수홍(金壽弘)이 축사(祝詞)에서 오랑캐의 연호를 사용하자, 우옹(尤翁 송시열)이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에게 대의(大義)를 위해 친족의 정을 끊을 것을 권면하였으니주 197), 이것은 바로 매우 정당한 도리이다. 대체로 제사의 축문에 무슨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에 굳이 오랑캐의 연호를 사용한 것인가. 이것이 우옹이 문곡에게 권면한 이유이다. 그리고 만약 김수홍이 선원(仙源)주 198)을 나의 제문에 오랑캐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무함했다면 그의 죄가 또 어떠하겠는가. 지금 이 문고는 인허를 받지 않으면 간행되지 못 할 뿐, 전답이나 토지처럼 법을 위반하여 빼앗기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닌데, 무슨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것을 의리로 여기겠는가. 게다가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랐다는 것으로 무함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들이 오진영을 성토한 이유이다. 내가 그래서 "문고는 제사처럼 내 자유에 달려있는 부류이지, 전답이나 토지처럼 어찌할 수 없는 부류가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 저 오진영과 김세기의 무리들은 분수에 어두운지라 어록(語錄)에 집착하여 《대전(大全)》주 199)을 폐함으로써 우옹(尤翁)의 큰 의리로 하여금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으로 우옹을 무함했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는가.
○ 함재(涵齋)주 200)는 분명히 초종(初終) 때에 습(襲)주 201)을 하였고, 유사(有司)로서 책임을 함께 한 사람은 고재붕(高在鵬)ㆍ황일순(黃鎰淳)ㆍ송인건(宋寅健)이다. 이는 당시에 많은 사람이 보았던 것인데도 오히려 그렇게 말한 것은 그의 무리들이 대상(大祥) 때에 거짓으로 망곡(望哭)주 202)한 사람의 숫자를 더했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세기의 편지에 "선사께서 형용하기 어려워하신 것이다." 운운에 대해
말씀하시기 어려운 가르침을 저 무리들은 처음에는 "인허를 내는 것"과 "인허를 받지 말라는 것" 두 가지 경우로 간주하더니, 다시 특별히 가리키는 바가 있다고 하였다가 특별히 가리키는 것이 인허를 말하는 것이라는 힐난을 당함에 미쳐서 더 이상 운신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문고를 압수하는 변고를 들어 거기에 해당시켰다. 만약 문고를 압수하는 일이 없었다면 또 무슨 일을 들어서 거기에 해당시켰겠는가.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하고 문고를 고치며, 사림에 화를 끼치고 선사의 손자를 구속하는 것은 변고로 여기지 않고, 다만 다른 사람이 문고를 압수하는 것만 변고로 여기니, 다시 그들이 분수에 어둡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만약 오진영이 말씀하시기 어려운 가르침을 지켜 인허를 내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오직 뜻을 속여 인허를 내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니, 이 때문에 끝내 화를 빚어낸 것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선사께서 간발(簡拔)하여 뒷일을 부탁하셨다." 운운한 것에 대해
거짓으로 선사의 함자를 기록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곳으로 던진 것은 죄가 비록 무겁긴 하지만 그가 말했듯이 방몽(逄蒙)이 스승을 시해(弑害)한 일주 203)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선사께서 그를 거부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기를 마치 순(舜) 임금이 곤(鯀)을 가두었지만 적(籍)을 그대로 두고 보의(補劓)할 것을 허락하셨던 것주 204)과 같이 한 이유이다. 그러나 어찌 일찍이 의혹을 풀고 얼굴을 마주한 채 크게 웃으시면서 그를 우리 당의 제일류라 일컬었던 적이 있었던가. 기미년(1919)에 거짓으로 서명했을 때에는 오히려 의혹을 풀지 못했다는 것으로 핑계 댈 수 있다. 비록 그가 말한바 "의혹을 풀은 뒤"로 말한다 하더라도 신유년(1921) 복월(復月 11월)에 이기환(李起煥)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인 중에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며 말씀하시기를, "아무 사람이 일의 공적으로 사람의 비웃음을 받았으니, 성정(誠正) 공부주 205)가 멀어졌네. 이것은 물을 것도 없이 단지 식견이 부족해서이네. 식견이 낮고 짧으면 일이 하찮고 초라해지니, 모름지기 토사법(吐瀉法)주 206)을 써야만 비로소 나아갈 곳이 있을 것이네." 하셨다. 이미 일의 공적으로 사람의 비웃음을 받았다고 그를 배척하셨으니, 의혹을 풀고 얼굴을 마주하며 크게 웃으셨다고 말한 것은 절로 선사를 무함하는 것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고, 이미 식견이 낮고 짧다는 것으로 그를 폄하하셨으니, 우리 당의 제일류라고 말한 것도 또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선사께서 일찍이 그에 대해 의혹을 풀지 못하고 그가 다시 옛 전철을 밟을까 염려하신 것이 이와 같은데, 오히려 어찌 그에게 뒷일을 부탁했음을 논할 수 있겠는가.

세기의 편지에서 "잘못 부탁했다면 어찌 덕에 혐의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운운한 것에 대해
율곡(栗谷)의 통달과 명철함으로도 오히려 두 정(鄭)의 흉악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재(愼齋 김집(金集))ㆍ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ㆍ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강도(江都)에서 대윤(大尹 윤선거(尹宣擧))의 일주 207)이 있는 뒤에도 여전히 그와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면서 스승과 제자, 붕우 사이의 인륜에 틈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윤선도(尹善道)와 윤휴(尹鑴)의 실상주 208)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후세의 군자들이 일찍이 이것으로 네 현인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허물하지는 않았다. 정인홍(鄭仁弘)을 거부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퇴계(退溪)와 남명(南冥)의 우열을 정하는 것주 209)도 또한 옳지 않다. 이천(伊川)의 문하에 오히려 형서(邢恕)주 210)가 있었지만 이천의 명철함이 퇴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 말이 옳겠는가. 가령 그의 말처럼 선사께서 오진영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찌 덕에 혐의가 될 수 있겠는가.

세기의 편지에 "선사께서 뒷일을 부탁하신 것에 관한 허다한 글이 있다." 운운한 것에 대하여
그의 이른바 "허다한 문자"는 모두 기미년(1919)에 거짓으로 선사의 함자를 서명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다. 기미년에서 임술년(1922)까지 세월이 오래 되었으니, 주고받은 편지도 또한 많을 것인데, 어찌하여 대고(大稿)의 중책을 부탁한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던 것인가? 도리어 식견이 낮고 짧다는 탄식이 신유년(1921)에 이기환(李起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끝내 일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또한 그의 당인 권순명(權純命)의 경신년(1920) 〈치명록(治命錄)〉에 보인다.

세기의 편지에서 "소윤(少尹)의 비갈(碑碣)" 운운한 것에 대하여
임금과 스승은 일체(一體)이고 임금은 또 스승이 높이는 바이다. 그래서 스승의 글은 국전(國典)에 근거하여 고칠 수 있지만, 국전에 근거가 없다면 누가 감히 스승의 글을 고칠 수 있겠는가. 최공(崔公)의 비(碑)주 211)는, 이품(二品)이 아니면 대비(大碑)를 세우지 못한다는 내용이 국전에 이미 보이지 않고, 선사께서 《율곡전서(栗谷全書)》의 증 통정대부 도승지(贈通政大夫都承旨) 김공(金公)의 비(碑) 중에 "이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운다."라는 글에 근거하여 지은 것인데, 누가 감히 보이지도 않는 국전에 근거하여 선사께서 근거를 가지고 지으신 완전한 글을 파괴한 것인가.

세기의 편지에서 "비(碑)에서 강등시킨 것은 뇌물을 벌한 것이 아니다." 운운한 것에 대해
성기운(成璣運)주 212)이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하기를, "최 아무개가 거짓을 행한 것이 여기에 이를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결정하기 어려워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碑)를 갈(碣)로 강등시킨 것은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이 오진영입니다." 하였으니, 성기운이 어찌 오진영의 뜻을 모르고 이 편지를 썼겠는가. 이것이 뇌물을 벌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선사께서 비문을 찬술하신 것은 지을 만해서 지은 것으로, 애초에 둘째 아들의 간절한 청 때문에 지으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전(田)과 최(崔)가 주고받은 것은 본래 전과 최의 일에 속한 것이니, 최공의 비문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도리어 "뇌물"과 "거짓", "삭제", "강등" 등의 말을 하여 위로는 선사의 맑은 덕에 누를 끼치고, 아래로는 사람을 천 길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비문을 고쳐 문고를 완전하게 한 것과 선사를 지키고 적도를 성토한 것, 국법을 높이고 어진 사람을 보호한 것은 인의(仁義)이다." 운운한 것에 대해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이 임금과 부모를 없이 여긴 것은 그 폐단을 궁구하여 말한 것이고, 직접 자신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인의(仁義)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어찌 오진영 자신이 직접 스승을 해치고 문고를 어지럽히며, 사림(士林)에 화를 끼치고 선사의 손자를 구속했던 불인(不仁)과 임금을 잊고 누구의 집에나 비추는 해와 달주 213)을 떠받든 불의(不義)를 행한 것과 같겠는가. 이것으로 말하건대 오진영은 진실로 양주와 묵적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니, 양주와 묵적의 신령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九原 저승)에서 일어나 그를 주벌할 것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매질꾼[杖手]" 운운한 것에 대해
전사순(田士順)주 214)이 김희숙(金希淑)을 대하여 말하기를, "대상(大祥) 날 저녁에 오진영이 호남 사람이 망곡(望哭)에 참여한 모두를 쫓아내려고 장정 수십 사람을 모집하여 몽둥이를 쥐고 매복하고 있을까 두려워했다." 운운하였다. 매질꾼을 매복시키는 것은 진실로 오진영의 무리들이 했던 일인데 반대로 호남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니,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저 무리들의 제일 장기(長技)이다.

세기의 편지에 "고문(告文)주 215)하지 못한 이유" 운운한 것에 대해
오진영이 당시에 금재(欽齋)와 함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자 하였다가 할 수 없게 되자, 또 함재(涵齋)에게 연명(聯名)을 청하였다. 대저 사람이 자신을 수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서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꾸짖는 데 겨를이 없는 것은 심군(心君 마음)에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이다. 하물며 부모와 스승에게 죄를 지었는데도 사죄하고 자복하겠다고 알리지 않는다면 천리(天理)가 바르지 않게 되고 인심(人心)이 편안할 수 없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가령 자기와 다른 사람이 함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자기에게 있는 도리를 다할 뿐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 하물며 자기는 실제로 스승을 무함한 죄가 있음에도 도리어 죄 없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동귀(同歸)하려고 하다니,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 내가 들으니 오진영이 죄를 자복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호남 사람이 자신의 죄를 줄까 걱정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생각하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주 216)" 하였는데, 나 또한 말하기를, "죄를 짓고서 자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 한다." 하겠다. 죄를 자복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오히려 죄를 준다면 죄를 준 자가 나쁜 것이다. 공자가 어찌 "지난날의 잘못은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다.주 217)"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아, 생각하지 못함이 심하도다.

세기의 편지에서 "영남과 호남은 구차하게 화합할 수 없다." 운운한 것에 대해
영남과 호남이 구차하게 화합할 수 없는 것은 향기로운 풀과 악취 나는 풀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점이 있으니, 그의 말도 또한 옳다. 그러나 만약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죄를 뉘우치고 선사의 묘에 아뢰어 자복한 다음에 가시나무 매를 등에 지고 무함을 변론했던 여러 공들의 문에서 죄를 청했다면 지난날의 잘못은 마음에 담아 두지 않는다는 의리로 헤아렸을 것이다. 여러 공들이 어찌 끝까지 배척해서 절교하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재차 인허를 받아 문고를 어지럽히고 강태걸(姜泰杰)로 하여금 고소한 일주 218)이 있기 전으로 말한 것이고, 이후로는 늦었다.

세기의 편지에서 "강의 고소를 만류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운운한 것에 대해
강태걸(姜泰杰)의 일을 말하려니 속이 썩는다. 처음 강태걸이 《절요(節要)》를 인허를 내 간행할 때에는 널리 알리는 글에서 "오석농(吳石農 오진영) 선생의 명을 받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언급하지 않았고, 끝에 강태걸이 고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정재(靜齋)가 오진영에게 보낸 편지가 검국(檢局)주 219)에 들어가 강태걸의 증서(證書)가 되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함께 했고 두 사람이 한 마음이었다는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송(宋)이 좌시한 채 구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진영을 성토한 것은 엉성한 잘못이 있다. 사림(士林)에 화를 끼친 진상(眞狀)이 이와 같으니, 그의 같은 집안인 각 군(郡)의 변론이 어찌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강대창(姜大昌)의 일도 또한 그러하다. 선사의 손자가 진주서(晉州署)에 잡혀 갈 때에 권순명(權純命)이 앞뒤에서 기각(掎角)주 220)하고, 좌우에서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압수한 문고를 풀게 하고 손해본 돈을 보상하게 하였으니, 권순명은 세상 사람이 일컫는 소진영(小震泳)이 아니겠는가. 진주에서 인허를 내 간행할 때에 오석농이 실제로 그것을 주장한 것은 발송한 통문 중의 말이 아닌가. 선사의 손자를 구속한 죄는 오진영이 또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전에는 강태걸을 지휘하여 사림에 화를 끼치고, 뒤에는 강태걸을 부추겨 선사의 손자를 구속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내가 섬긴 사람" 운운한 것에 대하여
스승을 배반한 진상(陳相)은 중화에서 오랑캐로 변절했기 때문에 맹자가 그를 배척한 것이다.주 221) 스승을 배반한 김세기는 "만겁토록 끝까지 한국의 선비로 남겠다."는 선사를 버리고 "누구의 집에나 해와 달이 비춘다."는 사람을 섬겼으며, "간행ㆍ배포하는 것을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는 선사를 버리고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이다."고 말한 사람을 섬겼다. 이는 중화에서 오랑캐로 변절한 것보다 더욱 심한 것이니, 어찌 공론의 배척을 받지 않겠는가. 전재(全齋 임헌회) 문하의 사람이 선사를 스승으로 섬긴 것은 바로 도로써 도에 귀의한 것이니, 애초에 그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기의 편지에 "석옹(石翁 오진영)이 화를 입었다." 운운한 것에 대해
사류(士類)를 일망타진한 사람은 오진영이고, 선사의 손자를 구속하여 가둔 사람도 오진영이다. 나는 오진영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친 것은 보았지만, 다른 사람이 오진영에게 화를 끼친 것은 보지 못했다. 오진영이 한창 누구의 집이나 비추는 해와 달을 머리로 떠받들었지만 사람 중에 감히 뭐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어느 누가 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잡아당길 수 있었겠는가.

세기의 편지에서 "남곤(南袞)ㆍ윤휴(尹鑴)" 운운한 것에 대해
원수의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고 사림에 화를 끼쳤으니, 바른 사람을 해친 남곤(南衮)주 222)은 오진영이 아니고 누구인가? 선사를 무함하여 해치고 대고(大稿)를 고쳤으니, 어진 사람을 배척한 윤휴(尹鑴)주 223)는 오진영이 아니고 누구인가? 그런데 그는 도리어 오진영에게 스승을 지키고 도통을 계승한 공적을 차지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사직(社稷)을 부지했다는 남곤이나 우(禹)임금과 같은 공적을 이루었다는 윤휴와 똑같다고 이를 만하다.

세기의 편지에서 "나의의 스승과 생도는 애초 선사를 무함한 죄가 없다." 운운한 것에 대해
위에서는 "은행나무 아래에 홀로 계실 때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아래에서는 인허를 내게 한 많은 증거들을 끌어와 이를 실증하였으며, 위에서는 "인허를 내는 것이 제일 불가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아래에서는 "사실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유서(遺書)에서 "간행ㆍ배포하는 것을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부디 힘써 따르지 말라."라고 한 것과 정반대이다. 이것이 선사를 무함했다고 하는 이유인데, 그는 도리어 "애초에 선사를 무함한 죄가 없다."라고 한다. 이것이 끝내 선사를 무함한 것이며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선사의 대고(大稿)를 감히 '예본(穢本)ㆍ난본(亂本)'이라 한다." 운운한 것에 대해
선사의 본고(本稿)를 일러 "난본(亂本)ㆍ예본(穢本)"이라 하니, 이것은 진실로 불인(不仁)하고 불경(不敬)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그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오진영이 바꾸고 어지럽힌 본(本)이다. 주자(朱子)는 호오봉(胡五峰)주 224)이 정자(程子)의 편지 중에 "연질(沿姪)" 두 글자를 고친 것을 오본(誤本)이라 하여 보고자 하지 않았으며, 우암(尤庵 송시열)은 박현석(朴玄石)주 225)이 율곡(栗谷)의 편지를 교수(校讐)한 것이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심지어 목판을 부수어야 한다는 의론까지 하였다. 만약 그의 말과 같다면 주자와 송자(松子 송시열) 두 분이 먼저 불인(不仁)하고 불경(不敬)하여 거리낌이 없다는 죄목을 받아야 할 것이니, 어찌 오싹하지 않는가. ○ "스스로 유서를 받들지 못한 죄를 받을 것이다."고 한 것은 그도 또한 이런 말을 했던 것인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은행나무 아래에서 홀로 계실 때 명했다."는 무함과 "말없는 가르침"의 무함을 낱낱이 선사의 묘에 고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인가? 헤아려서 하라는 명과 말없는 가르침이 만약 "무함이 아니다."고 한다면 "청원하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는 유서는 그의 무리들이 이른바 "위조(僞造)"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또 유서를 받들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인가? 나는 그 이유를 알겠다. 인허를 내서 간행하는 사사로운 공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헤아려서 하라는 명이나 말없는 가르침"을 말하고, 《춘추(春秋)》의 성토를 피하고자 할 때에는 "유서를 받들지 못한 죄를 스스로 받을 것이다."고 말하여 정적(情迹)이 이도저도 아니고 좌우가 가로막혔으니, 그의 마음이 괴롭다 할 것이다. 그의 이른바 "광명(光明)하고 정직(正直)하다."는 것이 도리어 이와 같은 것인가?
이편은 신미년(1931) 여름에 김세기의 편지에 대해 전사견이 변론한 것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였다가 휴지(休紙) 뭉치 속에 버려두었던 것이다. 오늘 우연히 이것을 보았는데, 고찰할 만한 것이 많고, 전사견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슬퍼서 수록하였다. 기묘년(1939) 가배일(嘉排日 8월15일)에 기록하다.
주석 181)전사견(田士狷)
간재 전우의 손자인 전일중(田鎰中)을 말한다.
주석 182)김세기(金世基)
간재의 문인이었다가 간재가 죽은 뒤에 오진영(吳震泳)의 문인이 되었다.
주석 183)청본(淸本)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아들인 전화구(田華九)와 오진영(吳震泳) 등이 경북(慶北) 청도군(淸道郡)에서 간행하고자 했던 《간재집(艮齋集)》을 말하는 듯하다.
주석 184)현본(玄本)
1924년에 김택술(金澤述), 최병심(崔秉心) 등이 간재(艮齋)의 묘소가 있는 전북 익산시 현동(玄洞)에서 간재(艮齋)가 직접 편수한 화도본(華島本)을 필사한 화도수정본(華島手定本)을 말한다.
주석 185)전사인(田士仁)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장손 전일효(田鎰孝)이다.
주석 186)아무 …… 받았다
저본에는 '某人以事功爲人所矣'로 되어 있으나 〈독선사문고유감이표출지근부안설(讀先師文稿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에 근거하여 '矣'를 '笑'로 교감하여 번역하였다. 오진영이 파리장서(巴里長書)에 간재의 이름을 거짓으로 서명한 일을 말한다.
주석 187)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의 호이다. 충청남도 홍주 출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원오(元五)이다. 189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교리ㆍ사서ㆍ성균관대사성ㆍ형조참의 등을 거쳐 승지에 제수되었으나 갑오경장이 시작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석 188)정재(靜齋)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둘째 아들인 전화구(田華九)의 호이다.
주석 189)성구(星九)
김복한의 차자(次子)인 김노동(金魯東)이다.
주석 190)가마(加麻)
애도의 표시로 겉옷에 삼베 헝겊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붕우의 상(喪)에는 마(麻)를 입는다.〔朋友麻〕"라는 구절이 있다.
주석 191)원한을 …… 것이며
《논어》 〈공야장(公冶長)〉에서 공자가 한 말로, "원망을 감추고서 그 사람을 벗하는 것을 좌구명(左丘明)이 부끄러워했는데, 나 역시도 그것을 부끄러워한다.〔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라는 구절을 인용한 말이다.
주석 192)전재(全齋)의 …… 정윤영(鄭胤永)
정윤영이 윤봉래(尹鳳來)에게 비밀리에 보낸 편지에서 전우(田愚)를 조조(曹操)와 사마의(司馬懿)에 비유하면서 그와 절교하지 않으면 순욱(荀彧)이나 가충(賈充)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신계(申桂)와 이승욱(李承旭)의 말을 가져와 전우를 욕하고 꾸짖은 일이 있었는데, 윤봉래가 대의와 관계된 것으로 여겨 전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전우가 어쩔 수 없이 동문들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들과 연명으로 절교를 통고하는 세 편의 편지를 써서 정윤영과 신계, 이승욱에게 보냈다. 《艮齋先生文集後編續 卷2 答李活俊兼示北省諸賢》
주석 193)김성장(金聖章)
김복한의 장자(長子)이다.
주석 194)회옹(晦翁)은 …… 이유를
회옹은 주희(朱熹, 1130~1200)의 호이고, 백풍은 주희의 문하의 고제(高弟)인 오필대(吳必大, ?~1198)의 자이다. 간신 한탁주(韓侂胄)가 집권할 때에 오백풍이 벼슬에 임명되자 주희가 편지를 보내어 그를 규경(規警)하였는데, 뒤에 한탁주가 주자의 학문을 위학(僞學)으로 규정하자 곧바로 벼슬을 그만두었다. 환사마(桓司馬)는 공자를 죽이려 했던 송(宋)나라 사마(司馬) 상퇴(向魋)를 말한다.
주석 195)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 1874~1957)의 호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경존(敬存)이다. 이병우(李炳宇)ㆍ전우(田愚)의 문인이다. 명릉참봉(明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왜정(倭政)의 토지수용령에 반대하여 단식 투쟁을 했고, 만동묘(萬東廟) 철폐로 인한 정향(丁享) 문제로 항거하다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한말 독립투사들의 비사(秘史)를 엮은 조희제(趙熙濟)의 《염재야록(念齋野錄)》에 춘추대의적(春秋大義的)인 민족자존의 의지를 밝힌 서문을 쓴 일로 조희제와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전주의 옥동사(玉洞祠)에 봉향되었으며, 저서로 《금재문집(欽齋文集)》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석 196)계권(契券)
문서(文書)나 증서(證書) 따위를 말한다.
주석 197)김수홍(金壽弘)이……권면하였으니
김수홍은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이고, 김수항은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손자로, 김수홍과 김수항은 6촌 형제간이다. 김수홍은 조부(祖父) 김상용이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순국했으며, 숙조부(叔祖父)인 김상헌이 청나라에 저항하다 심양에 끌려갔던 척화의 상징이었음에도 송시열이 명나라 숭정(崇禎) 연호를 쓰는 것을 반대하면서 청나라 강희(康煕) 연호를 쓰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송시열은 김수홍에게 강희옹(康煕翁)이란 별명을 붙이기까지 하였다.
주석 198)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호이다. 김수홍의 조부이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형이다.
주석 199)대전(大全)
《송자대전(宋子大全)》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저서인 《우암집(尤庵集)》을 새롭게 편차(編次)하여 1787년(정조11) 9월 평안 감영에서 간행한 것이다.
주석 200)함재(涵齋)
김낙두(金洛斗)의 호이다.
주석 201)초종(初終) …… 습(襲)
초종은 초상부터 졸곡(卒哭)까지를 말하고, 습은 애도의 표시로 옷을 껴입는 것을 말한다.
주석 202)망곡(望哭)
곡을 할 자리에 직접 가지 못할 때 그쪽을 향하여 애곡(哀哭)하는 일을 말한다.
주석 203)방몽(逄蒙)이……일
하(夏)나라 때 방몽이 유궁국(有窮國)의 군주인 예(羿)에게 활 쏘는 법을 배운 뒤에 천하에 자기보다 궁술(弓術)이 뛰어난 사람은 오직 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스승인 예를 쏘아 죽인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고사가 《맹자》 〈이루하(離婁下)〉에 보인다.
주석 204)순(舜) …… 것
임금이 우산(羽山)에서 곤(鯀)을 가두었지만 그의 아들 우(禹)를 중용(重用)하여 치수(治水)를 담당하게 한 일을 이른다. 《書經 虞書 堯典》 보의(補劓)는 식경보의(息黥補劓)의 줄임말로 개과천선(改過遷善)을 의미한다. 《장자》 〈대종사(大宗師)〉의 "조물자가 내 이마에 가해진 묵형(墨刑)의 흔적을 없애 주고 나의 베어진 코를 보완해 주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선생의 뒤를 따르게 해 주지 않을 줄 어떻게 알겠는가.〔庸詎知夫造物者之不息我黥而補我劓, 使我乘成以隨先生耶?〕"라는 구절에서 온 말이다.
주석 205)성정(誠正)의 공부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를 말하는 것으로, 《대학장구(大學章句)》의 팔조목(八條目)에 속하는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가리킨다.
주석 206)토사법(吐瀉法)
한의학(韓醫學)에서 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토하거나 설사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나쁜 습관을 깨끗이 없애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주석 207)강도(江都)에서 …… 일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강화성(江華城)이 청나라 군사에 함락되었을 때 윤선거(1610~1669)는 함께 순절을 약속했던 친구 김익겸(金益兼)ㆍ권순장(權順長)이 모두 죽고, 처(妻) 이씨(李氏)도 자살하였으나, 자신은 어버이의 봉양을 위한다는 핑계로 진원군(珍原君)의 말을 끄는 하인을 자청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도망쳐 나온 일을 말하는 듯하다.
주석 208)윤선도(尹善道)와……실상
윤선도(1587~1671)와 윤휴(1617~1680)는 남인의 대표적 인물로 예송(禮訟) 논쟁 때 송시열의 서인과 대립하였으며, 특히 윤선도는 서인의 기년복설을 효종의 정통을 부정하는 설이라고 주장하여 정치문제로 비화시켰다.
주석 209)정인홍(鄭仁弘)이……것
정인홍(1535~1623)이 퇴계(退溪) 이황(李滉) 문하에 들어가지 않고 남명(南冥) 조식(曺植)의 문하로 들어 간 것을 말하는 듯하다.
주석 210)형서(邢恕)
북송(北宋) 때의 사람으로, 자는 화숙(和叔)이다. 본래 정호(程顥)의 제자였는데 벼슬에 나간 뒤 스승을 배반하고 사마광(司馬光)의 문객(門客)이 되었다가 다시 사마광을 무함하고 장돈(章惇)에게 붙었으며, 또다시 장돈을 배반하고 채경(蔡京)의 심복이 되는 등 번복(反覆)을 잘하여 후세에 배사(背師)의 표본으로 일컬어진 인물이다. 《宋史 卷471 邢恕列傳》
주석 211)최공(崔公)의 비(碑)
간재(艮齋)를 대신해서 최병심(崔秉心)이 지은 〈소윤최공신도비(少尹崔公神道碑)〉를 말한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주석 212)성기운(成璣運)
1877∼1956.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인으로, 자는 순재(舜在)이고, 호는 덕천(悳泉)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경상북도 청도군 출신으로, 1917년 5월 24일 호적령(戶籍令)에 반대하여 호적을 거부하였다.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주석 213)누구의 …… 달
일본을 비유하는 말이다. 《후창집(後滄集)》 권14 〈독송자대전유감이표출지근부안설(讀宋子大全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에 "오진영이 크게 쓰고 특별하게 써서 말하기를, '주머니 속의 화폐가 왕래하고, 차표와 편지에 도장이 찍히며, 누구의 집에나 해와 달이 비추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본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겠는가.〔震大書特書曰: '囊中紙貨往來, 車票書詞附印, 誰家日月照臨.' 此豈非戴日本者乎?〕"라는 구절이 보인다.
주석 214)전사순(田士順)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손자인 전일건(田鎰健)을 말한다.
주석 215)고문(告文)
제문(祭文)과 같은 것으로, 여기서는 아래 김택술의 변론을 보건대 오진영이 스승인 간재 영전에 자신의 잘못을 아뢰고 사죄하는 글인 듯하다.
주석 216)허물을 …… 한다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나오는 말이다.
주석 217)옛날에 …… 않았다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다른 사람의 지난날 잘못을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드물었다.〔伯夷叔齊, 不念舊惡, 怨是用希.〕"라는 공자의 말이 보인다.
주석 218)재차 …… 일
오진영의 제자인 강태걸이 간재(艮齋) 문고(文稿)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절요(節要)》를 간행하려고 할 때, 김택술(金澤述)과 최병심(崔秉心) 등이 통문(通文)을 발송하여 저지하자, 강태걸이 이들을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한 일을 말한다. 《後滄集 卷14 震泳禍士日完行日記》
주석 219)검국(檢局)
일제 강점기, 검사가 일을 보던 검사국(檢事局)을 가리킨다.
주석 220)기각(掎角)
사슴을 잡을 때 사슴의 뒷발을 잡고 뿔을 잡는다는 뜻으로, 앞뒤에서 힘을 모아 적을 공격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주석 221)스승을 …… 것이다
유학자(儒學者)인 진량(陳良)을 스승으로 섬겼던 진상이 등(藤)나라에서 만이(蠻夷) 출신 농가자류(農家者流) 허행(許行)을 만나고서 스승의 도를 배반하고 허행의 제자가 되자, 맹자가 "나는 중화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도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랑캐에게 변화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라고 진상을 비난한 고사가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보인다.
주석 222)정대한 …… 남곤(南衮)
정대한 사람은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가리키는 듯하다. 남곤(1471~1527)은 중종(中宗) 때 대궐의 나뭇잎에 꿀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서 곤충이 파먹게 하여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 왕이 된다고 모함하고, 희빈(熙嬪)을 통해 조정의 권세와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조광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등의 말이 중종의 귀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중종으로 하여금 조광조를 능주로 귀양 보낸 후 사사하게 만들었다.
주석 223)윤휴(尹鑴)처럼 …… 자
어진 사람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가리키는 듯하다. 윤휴(1617~1680)는 대표적 남인으로 1차 기해예송(己亥禮訟) 때에는 참최 삼년복(斬衰三年服)을 주장하여 송시열의 기년복설(期年服說)을 비판하였고, 2차 갑인예송(甲寅禮訟) 때에는 기년복(期年服)을 주장하면서 대공복(大功服)을 주장한 송시열을 역적으로 다스리고 종묘에 고해야 한다는 고묘론(告廟論)을 폈으며, 경전(經傳)의 주해(註解)에 대해 주희의 학설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송시열로부터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비판을 받았다.
주석 224)호오봉(胡五峰)
호굉(胡宏, 1105~1161)을 말하는 것으로, 오봉은 그의 호이며, 자는 인중(仁仲)이다. 정호(程顥)ㆍ정이(程頤)의 문인(門人)인 양시(楊時)와 아버지 호안국(胡安國)에게 배워 그 학문을 전하였다. 《宋史 卷435》 《宋元學案 卷42》
주석 225)박현석(朴玄石)
박세채(朴世采, 1631~1695)를 말하는 것으로, 현석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반남이고, 자는 화숙(和叔)이다. 문묘(文廟)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천거로 벼슬을 시작하였으나 희빈 책봉문제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694년 갑술옥사 이후 우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삼례의(三禮儀)》ㆍ《사례변절(四禮變節)》ㆍ《가례요해(家禮要解)》ㆍ《남계예설(南溪禮說)》ㆍ《남계시무만언봉사(南溪時務萬言封事)》ㆍ《남계기문(南溪記聞)》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觀田士狷條辨金世基書補其缺漏 【辛未】
世基書"合稿田崔歸一"云云
旣命前後各稿, 又云後稿爲勝, 先師雅言也. 旣曰"勝於己校之前稿" 則何復待校刪乎? 然其云語震以未定本者, 渠之云在戊午, 則是在任戌五月編定前矣. 其當校刪者, 已於編定時, 先師親自了勘矣. 震也乃據過時之書, 改換添刪, 無所不至, 幷前稿而混合變亂, 以濟其私詐. 是其無師之罪, 無所逃矣. 彼乃藉口以合稿之議, 田崔歸一. 然惟其始之不悟而見欺, 乃能終之改圖而守正, 此可謂過而改之, 是無過者, 何足爲彼藉口之端耶? ○前稿有依敎移拔者, 則依拔已矣, 其改之者, 又何事? 如答申赫均書, 改與以歟, 而刪其下十八字, 使成受衰之文, 〈㤓言〉, 改親以庶, 而刪小註五字, 使禮意不明, 〈田不關傳〉, 全篇改削, 是皆依敎歟? 然只就前稿而槩言, 若後稿, 則尤不可勝言.

世基書"藉合一論賺取淸本"云云
當時玄本所無, 只辛壬稿及〈庸學論孟記疑〉〈朱書標疑〉也. 今曰: "田士仁書云'玄本無庚申文字〈華島漫錄〉.'" 若非世基之誣田書, 必是田書之昧玄本也. 玄本且昧, 安得不昧靜丈心乎? 不用他辨, 卽此可見賺取淸本之非其實也.

世基書"先師傳道"云云
道者何? 《春秋》之義, 非其大者乎? 先師之道, "請願刊布, 決是自辱"是也; 震之道, "認刊原從不言之敎"云者是也. 尙可謂道之所存乎? 卽此可知先師之無所傳, 震之無所受也. 假使於震實有所傳託, 震之狼狽不足爲先師累也, 況乎初無臨終後事之託, 而曾有晩年事爲之慮乎? 【庚申復月, 震黨權純命〈華島治命錄〉曰: "而見終是有事爲底意." 先師又與李起煥書曰: "某人以事功爲人所笑주 4)"】

世基書"先師答洪金, 非許解"云云
先師答志山書有"某亦喜聞"等語. 此非許解而何? 此書與訃書幷往是最後文字也. 彼所謂"厥有六證", 更不當說. 先師之於志山, 未嘗引義告絶, 而更有最後之許解, 先師所不絶之志山, 子孫門人, 安得以絶之? 宋書所辨, 在於靜齋, 自無可絶之義, 彼所云云, 舍此不答, 而廣引六證而張皇之. 其謂先師已絶之云耶? 則最後之答書初終時之通訃受聖九之加麻, 皆無所當. 其謂先師雖則通書心則絶之云耶? 則匿怨友人, 左丘明之所恥, 心迹不同, 栗翁之所譏也. 揆之左右, 皆不可通. 震也旣謂先師絶志山, 而罪崔以全門之鄭胤永, 後乃答金聖章書, 回面納媚, 道平日慕仰志山之意, 而憾聖九之不訃. 世基而見此書, 必回旗倒戈, 攻震以誣師背訓之罪矣, 久而無聞何也? ○關係文字, 拔不拔初不足說. 凡人文子, 前後自在, 使其相絶, 初不害前日贊揚之仍存, 使其解仇, 亦何妨前日貶斥之不拔. 晦翁之疑吳伯豊附韓侂胄而旋解也, 猶不刪前日"桓司馬家臣"之語, 此可知也. 世也見不及此, 而區區以拔不拔爲大關, 何其惑也? 欽齋亦請盡拔之云, 不可信, 志山有唁, 而彼云無, 以此知其不可信也. 至於世基書, 渠亦云初不登稿, 則其不可與不拔者同例而入稿也明矣.

世基書"宋子契券"云云
契券事, 本文旣曰: "無可柰何." 則可知其非十分正當之道矣. 金壽弘祝詞用虜號. 則尤翁勸文谷以大義滅親. 此正十分正當之道也. 蓋祭祀之祝, 有何無可柰何, 而必用虜號? 此尤翁所以勸文谷也. 且使弘誣仙源以祭我用虜號, 則其罪又如何哉? 今此文稿, 不認則不刊而已, 非有如田土之違格見奪, 則有何無可柰何, 而以認刊爲義乎? 而又誣以原從先師不言之敎, 此吾輩所以討震也. 吾故曰: "文稿是祭祀在我自由之類也, 非田土無可柰何之類也." 彼震世輩昧於分數, 執語錄而廢《大全》, 使尤翁之大義不別白, 以此而謂誣尤翁, 不亦當乎? ○涵齋分明爲初終時襲, 有司同任, 高在鵬黃鎰淳宋寅健也. 此當日萬目所覩, 而猶且云然者, 以渠輩大祥日僞加望哭人數之心, 度他人也.

世基書"先師所難形"云云
難言之訓, 彼輩初作"出認""勿認"兩般看, 再作別有所指, 及被別指謂認之詰, 而轉身不得, 則倉卒擧押稿之變而當之, 如無押稿, 則又擧何事而當之. 不變震之誣師改稿, 禍士林拘師孫, 而但變他人之押稿, 更見其昧數矣. 雖然, 震若守難言之訓而不認, 則豈有此等事乎? 惟其矯旨而作出認看, 所以終於釀禍也.

世基書"先師簡拔託後"云云
僞錄師銜, 投諸不測, 罪雖重矣, 不至如渠所稱逄蒙行弑之事矣. 此先師所以不拒之不納, 如舜之殛鯀, 而猶許仍籍補劓也. 何嘗解惑而面破相笑, 稱之以吾黨第一流乎? 己未僞書時, 猶可諉以未解惑, 雖以渠所稱"解惑後"言之, 辛酉復月與李起煥書, 嘆門人無可望者而曰: "某人以事功爲人所笑, 誠正功夫遠矣. 無可問此, 只欠見識. 見識低矮, 事爲卑陋, 須用吐瀉法, 乃有進處." 旣斥之以事功爲人所笑, 則可知解惑而面破相笑云者, 自歸誣師矣, 旣貶之以見識低矮, 則可知吾黨第一流云者, 亦非其實矣. 先師之未嘗解惑而慮其復蹈者如此, 尙何託後之可論乎?

世基書"誤託則豈不可爲慊德"云云
以栗谷之通明, 尙不料二鄭之凶情, 愼齋同春尤庵, 於大尹江都事後, 猶尙與之講學, 無間於師生朋友之倫, 而其始終善鑴之實未及知也. 後之君子未嘗以此咎四賢爲眼不識人也. 以仁弘拒納定退冥優劣者, 又不然. 伊川之門, 尙有邢恕, 伊川之明有不及退溪云, 則豈其然也? 假如渠說而先師有所託震, 此何足爲慊德乎?

世基書"先師託後有許多文字"云云
渠所謂許多文字, 皆在己未僞署師銜之前矣. 己未之於壬戌, 日月久矣, 往復亦多矣, 而何無一言託重於大稿? 而反有見識低矮之歎, 不惟發於辛酉李起煥之書, 終有事爲之慮, 亦見於渠黨權純命之庚申〈治命錄〉矣.

世基書"少尹碑碣"云云
君師一體, 而君又師之所尊. 故師之文, 或可據國典而改之, 國典無據, 則誰敢改師文乎? 崔公碑, 旣不見非二品不大碑之國典, 而先師據《栗谷全書》贈通政大夫都承旨金公碑中"爰樹神道碑"之文而作之者, 誰敢據無見之國典, 破先師有據之完文乎?

世基書"降碑非罰賂"云云
成璣運答徐柄甲書曰: "不料崔某之行詐至此也. 持難數朔, 但降碑爲碣, 主其事者震也." 成豈不知震意而有此書乎? 此非罰賂乎? 蓋先師之撰碑也, 以其可作而作之, 初非爲仲子之懇請而作之者. 則田崔之與受, 自屬田崔事, 於崔公碑乎何關? 而乃有曰"賂"曰"詐"曰"削"曰"降"之說, 上累先師之淸德, 下擠人於千仞坑也, 可痛也已.

世基書"改碑完稿, 衛師討賊, 尊國護賢, 仁義"云云
楊墨之無君父, 究其弊而言也, 親於其身之所爲, 則誠有疑於仁義者也, 豈若震之身親爲賊師亂稿禍士林拘師孫之不仁, 忘君而戴誰家日月照臨之不義者乎? 由是言之, 震實楊墨之罪人也, 楊墨有靈, 必起九原而誅之.

世基書"杖手"云云
田士順對金希淑言: "大祥之夕, 震恐湖人之幷與望哭而驅逐, 募壯丁十數人, 持杖埋伏云云." 埋伏杖手, 實震輩所爲, 而反嫁於湖人, 此等皆彼輩第一長技也.

世基書"不告文之由"云云
震泳當日欲與欽齋同告而不得, 則又請涵齋聯名. 夫人不欲自修則已, 不然, 其有罪而自訟自責之不暇者, 爲其自愧於心君也, 而況得罪於父師而不告謝服, 則天理不得正, 人心不得安者乎? 假使己與人俱有罪, 惟當盡在我之道, 而不關別人, 而況己則實有誣師之罪, 而乃欲引別人之無罪而同歸, 此何心也? 吾聞震非不欲服罪, 而恐湖人之資罪而不爲, 其亦不思之甚也. 孔子曰: "過而不改, 是爲過矣." 吾亦曰: "罪而不服, 是爲罪矣." 服罪而人猶資罪, 資之者非矣. 孔子豈不曰"不念舊惡"乎? 嗚呼, 不思之甚也.

世基書"嶺湖不可苟合"云云
嶺湖之不可苟合, 有如薰蕕之不可以同器, 渠言亦是矣. 然若震悔其誣師之罪, 告墓而服之, 負荊請罪於辨誣諸公之門, 則揆以不念舊惡之義, 諸公豈終斥絶哉? 然此以再認亂稿, 使姜告訴前言之, 以後則後矣.

世基書"姜訴挽之不得"云云
姜泰杰事, 言之腐心. 始而姜之認印《節要》, 廣告文云"承吳石農先生命", 而不及他人, 終而姜之起訴, 靜齋與震書, 入於檢局而爲姜證書, 則其始終同事二人一心之實可見. 宋之以坐視不捄討之者, 失之疎矣. 禍士之眞狀如此, 則彼同室各郡之辨, 豈非一指遮天乎? 姜大昌事亦然. 師孫之被挐晉署也. 權純命前掎後角, 左誘右脅, 使之解押稿償損金, 權非世所稱小震泳乎? 晉之認印, 吳石農實主張之, 非其發文中語乎? 拘師孫之罪, 震又如何逃得? 前則指姜而禍士林, 後則嗾姜而拘師孫, 此其所以罪在罔赦也.

世基書"世基之所事"云云
陳相之背師, 由夏而變於夷. 故孟子斥之. 世基之背師, 棄"萬劫終歸韓國士"之師而事"誰家日月照臨"之人, 棄"請願刊布, 決是自辱"之師而事"原從不言敎"云之人. 此由夏變於夷之尤者, 豈不見斥於公論乎? 全門人之師先師, 乃以道歸道, 初非可以爲渠證者也.

世基書"石翁受禍"云云
網打士類者震也, 拘囚師孫者震也. 吾見震之禍人, 未見人之禍震也. 震方頭戴誰家日月, 而人莫敢誰何者, 孰能攖其一髮?

世基書"南袞尹鑴"云云
起訴讐庭而禍士林, 袞之毒正, 非震而誰? 誣賊先師而改大稿, 鑴之斥賢, 非震而誰? 渠乃居震以衛師繼統之功, 眞可謂袞扶社鑴禹功之一轍.

世基書"世之師生, 初無誣師之罪"云云
上言"杏下獨命'料量爲之.'" 而下引許多認證而實之, 上言"認之第一不可", 而下云"其實原從先師不言之敎." 此與遺書"請願刊布, 決是自辱, 愼勿勉從"正相反. 此所以爲誣師也. 渠乃云"初無誣師之罪." 此所以終於誣師而罪不可宥也.

世基書"先師大稿, 敢曰'穢本亂本'"云云
謂先師本稿而曰"亂本穢本", 是誠不仁不敬無忌憚. 其所指乃震泳變亂本也. 朱子以胡五峰改程書中"沿姪"二字, 謂誤本而不欲看. 尤庵以朴玄石校讐栗書之未正, 至有碎板之論. 若如渠說, 朱宋二夫子, 當先被不仁不敬無忌憚之罪目矣. 豈非凜然乎? ○"自受不奉書之罪"云者, 渠亦有是說乎? 誠然者, 胡不將"杏下獨命"之誣"不言之敎"之誣, 一一告墓而服罪也? 料量之命不言之敎, 如曰"非誣", "請願自辱"之遺書, 不過爲渠輩所謂"僞造"者, 又何以不奉書爲罪? 吾知之矣. 欲濟認刊之私也, 則曰"料量之命, 不言之敎." 欲避《春秋》之討也, 則曰"自受不奉書之罪." 情迹依違, 左右遮欄, 其心可謂苦矣. 渠所謂"光明正直"者, 乃如此乎?
此篇, 辛未夏, 爲田士狷所辨金世基書未備者而補之, 棄於休紙堆中矣. 今日偶得觀之, 有可考者多, 且悲士狷之不復得見也, 而收錄之. 己卯嘉排日識.
주석 4)
저본에는 '矣'로 되어 있으나 〈독선사문고유감이표출지근부안설(讀先師文稿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에 근거하여 '笑'로 교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