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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11
- 서(書)
- 최이구에게 보냄 을해년(1935)(與崔以求 乙亥)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11 / 서(書)
최이구에게 보냄 을해년(1935)
일전에 나의 이름이 〈도지학행편(道誌學行篇)〉 초단(草單)주 4) 가운데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진실로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 또한 반드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에게서 확실히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심장이 뛰고 불안합니다. 예전에 《잠헌보감(簪獻寶鑑)》이 간행될 때에 선사의 위치와 덕망으로도 오히려 벼슬아치도 아니고 훌륭한 선비도 아니니 마땅히 그 안에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나 택술과 박중당(朴中堂)에게 명하여 가서 공평(公坪) 박모에게 부탁해 기어코 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나처럼 학문도 없고 덕행도 없어서 천만부당한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결단코 실질 없는 명성을 무릅쓰고 하늘을 속이는 죄안을 얻어서 세상에 넘치는 비웃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급히 간행소로 가서 만약 나의 이름이 있거든 초고에서 빼버리는 것이 참으로 옳을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비록 불초하지만 나는 이것으로 제 아비를 높이고 또 숨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려할만한 것은 다수의 친척들입니다. 그러니 본군의 서책 이외에 부안군의 서책도 아울러 검토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주석 4)초단(草單)
- 아직 정서되기 이전의 것을 초단이라 하고, 정서하여 도장을 누르고 수결을 받으면 이를 정단(正單)이라 한다.
與崔以求 乙亥
向聞賤名入於〈道誌學行篇〉草單中之說.吾固知其不可信.賢亦云必無是事, 故不以爲意矣.今再聞有人的見之說, 則心動而不安矣.昔年《簪獻寶鑑》之刊也, 以先師之位德, 猶自謂非簪非獻, 不宜在其中, 命澤述及朴中堂往囑公坪朴某, 期令勿入.况如賤子之無學無行萬萬不當者乎? 決不敢冒當無實之名, 得欺天之罪案, 而取溢世之笑囮也.賢其亟往刊所, 如有賤名, 拔去草單, 至可至可.兒輩雖不肖, 吾信其不以此尊其父而又諱之.萬有一可慮者, 多數之宗族也.本郡券以外, 扶安卷兼閱如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