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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1
- 서(書)
- 간재선생에게 올림 계축년(1913)(上艮齋先生 癸丑)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1 / 서(書)
간재선생에게 올림 계축년(1913)
고모와 자매 및 질녀 중에서 개가(改嫁)한 자의 상복(喪服)에 대해서는 애초에 강복(降服)한다거나 강복하지 않는다는 글이 없습니다만, 저의 얕은 견해로는 비록 낳아준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개가하였을 경우에 강복하는 것은 그 대의(大義)가 본종(本宗)에서는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모와 자매 및 질녀가 이미 출가(出嫁)한 경우라면 비록 개가하였을지라도 본종에서 끊을 만한 의리가 없어 그 혈족의 은정(恩情)은 진실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복한다는 글이 없는 까닭입니다. 만약 음란하고 무도하여 풍속을 손상시킨 사람이라면 마땅히 상복을 입지 않아야 할 듯합니다.
○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맞다."
上艮齋先生 癸丑
姑姊妹姪改適者服, 初無降不降之文. 而淺見以爲雖所生母改適而降者, 以其大義之絶于本宗也. 若姑姊妹姪旣已出嫁, 則雖改適, 於本宗無可絶之義, 而其血屬之恩固自在也. 此所以無降服之文也. 若其淫亂無度有傷風化者, 則恐當不服之矣.
○ 先生答書曰: "得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