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11월 9일에 이씨의 노 소월심이 누군가에게 3마지기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해제
1903년 11월 9일에 이씨의 노(奴) 소월심(小月心)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이씨의 노 소월심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고, 소유 경위는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임을 밝혔다. 매물의 소재지는 용교동(龍橋洞) 동창원(同窓員)이고 자호는 오자(吳字), 구획상으로 2배미[夜味]이며 면적은 3마지기[斗落只]이다. 거래가 120냥을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