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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년 만경금융조합(萬頃金融組合) 근저당권설정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
1934년 만경금융조합(萬頃金融組合) 근저당권설정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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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만경금융조합(萬頃金融組合) / 수취자 : 김기운(金奇雲) · 작성시기 (1934)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8.5 X 20.0 · 소장처 현소장처 : 이진호 후손가 / 원소장처 : 김제 만경 이진호 후손가 · 참고문헌 · 연결자료 - 1940년 만경금융조합(萬頃金融組合) 저당권포기증서(抵當權抛棄證書)
- 1934년 만경금융조합(萬頃金融組合) 근저당권설정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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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계약사항, 채무자, 채권자, 별지의 부동산 표시 등이 기재된 인쇄본 계약서이다. 한자와 일본어 혼용체이다. 금액은 70원이다. 계약사항은 9개조이니, 채권한도액, 계약 한도 내의 차입, 계약 기한, 중도 변제, 저당물건의 부속 물건, 이자의 기일 등, 저당권 설정 및 말소, 채무 일부 혹은 전부 변제에 관한 4개항, 소송 장소 등에 관한 것이다. 채권자는 만경금융조합 대표자이사 강선명(姜善明)이며, 채무자는 김기운(金奇雲)이다. 부동산은 성덕면 묘라리와 대목리 소재의 밭 두 곳이며, 소재지·지번·지목·지적·지가를 적어놓았다. 피봉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