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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성주이씨 묘위토(墓位土) 공동등기비(共同登記費)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이태순(李台淳) / 수취자 : 곡성(谷寶兩宗)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5 X 35.5 / 인장 : 圓形朱印: 李台淳信, 圓形朱印: 李鍾麟信, 圓形朱印: 李鍾一信
· 소장처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 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정의

일제 강점기에 성주이씨 묘위토 공동등기를 위해 들어간 돈을 계산하여 총합하고 판윤공 묘소와 도정공 이하 3위의 묘소의 붕락을 정비하기 위해 곡성과 보성 종중의 도움이 필요함을 역설한 기록을 첨가한 회계기

해제
일제 강점기에 성주이씨 묘위토 공동등기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여 3인이 도장을 찍은 회계 기록이다.
지불한 금액을 계산하고 보증한 사람은 이태순(李台淳), 이종린(李鍾麟), 이종일(李鍾一) 3인이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문경공(文景公) 묘위토 공동등기 비용 50엔(円), 판윤공(判尹公) 묘의 사초(莎草) 모군(募軍) 50명에게 들어간 돈 25엔, 판윤공 묘 부근 식목(植木) 3만본 대금 150엔, 식목시 배부한 사토(沙土) 2만 덩이 대금 150엔, 식목시 모군(募軍) 300명 역가(役價) 150엔으로 총합 525엔이다. 금액의 아래에는 선영이 붕괴하고 퇴락한 상황, 이 금액을 곡성(谷城)과 보성(寶城)의 양 종중에서 경비 3분의 2를 전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며, 도정공(都政公)이하 3위의 묘소가 처한 곳도 붕괴되었으니 이를 역시 개사(改莎)해야 하고 그러려면 50~60엔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곡성과 보성 양 종중이 도와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用費槪算 追告 李台淳[圓形朱印: 李台淳信]
李鍾麟[圓形朱印: 李鍾麟信]
李鍾一[圓形朱印: 李鍾一信]
文景公墓位土共同登記費五十円
判尹公墓莎草募軍五十名(每名五十戔)卄五円
仝墓所附近三萬坪植木三萬本(每坪植一本 每本價五里)
代金一百五十円
植木時配付沙土三萬塊(每塊價五里)代
金一百五十円
植木時募軍三百名(每名五十戔)役費
一百五十円
總合五百二十五円也

今에 先塋의 崩落ᄒᆞᆷ을 尋常에 置ᄒᆞᆫ즉 已어
니와 着手ᄒᆞᆯ진ᄃᆡ 此額이 아니면 莫可奈何오 且京
鄕間宗族의 人物과 家勢와 爲先의 道를 較量
ᄒᆞᆫ즉 谷寶良宗이 挺身出義ᄒᆞ야 其의 經費 三分之二의
蕫役을 全擔치 아니ᄒᆞ면 決코 祖先에 不孝를
免치 못ᄒᆞᄀᆡᆺᄉᆞᆸ기로 昻然一鳴
都政公以下三位墓所가 處ᄒᆞᆫ 崩落ᄒᆞ얏슨즉 今에
改莎치 아니ᄒᆞ면 不過幾年에 將來의 子孫으로 ᄒᆞ야
금 墓所를 省拜키 難ᄒᆞᆯ지라 其의 費用이 不容不
五六十円에 超過ᄒᆞᆯ지니 此亦谷寶兩宗이 아니면 不可
能의 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