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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년 광주목(光州牧) 입안(立案)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작성주체 발급자 : 광주목사(光州牧使) / 수취자 : 태령지(太令智)
· 작성시기 天啓二年三月初吳日 (1622)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41.4 X 47.1 / 서명 : 牧使[着押] / 인장 : 光州牧之印 3顆(7.0x7.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전남도청(2019년 구입 의병자료)
정의

1622년 3월에 광주목사가 포충사(褒忠祠) 수직승(守直僧) 태령지(太令智)에게 발급해 준 입안(立案).

해제
1622년(광해군 14) 3월 초5일에 광주목사가 포충사(褒忠祠) 수직승(守直僧) 태령지(太令智)에게 발급해 준 입안(立案)이다. 입안에 따르면 광주목사는 포충사 수직승 태령지에게 본 고을의 승역(僧役) 및 기타 잡역을 영구히 면제해 주도록 하는 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당시 광주목사박유장(朴有章)으로 1622년부터 1623년까지 근무하였다.
이 밖에 포충사와 관련하여 1614년 광주목 입안, 1627년 광산현 입안, 1633년 토지매매명문이 있다.
포충사는 의병장 고경명(高敬命, 1533~1592)과 고종후(高從厚, 1554~1593고인후(高因厚, 1561~1592) 3부자와 유팽로(柳彭老, 1544~1592), 안영(安瑛, 1564∼1592) 등 5위를 배향한 사우이다. 1601년(선조 34) 호남 유생들이 광주 제봉산(霽峯山) 아래에 사당을 건립했고, 1603년(선조 36)박지효(朴之孝) 등 문인과 후손들이 사액을 청해 '포충(褒忠)'이란 액호를 받았다. 포충사는 사액 사당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 철폐 때에도 장성의 필암서원과 함께 훼철되지 않았던 사우이다.
입안(立案)은 관에서 발급한 일종의 공증서(公證書)이다. 조선시대에는 가옥이나 토지 및 노비 등을 매매하거나 양자(養子)를 들일 때 원칙상 관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아야 했는데 이때 관에서 발급한 공증서가 바로 입안이다. 이외에 효자와 열녀 및 충신에게 정려를 내어줄 때 그리고 백성들이 청원한 사실을 공증해 줄 때에도 이를 발급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天啓二年三月初五日立案
右立案爲勿侵事褒忠祠守直
太令智▣等乙本鄕僧役及其
他雜役永永減除爲遣後考次
以合行立案者
牧師[着押]

[光州牧之印] 3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