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2년(광해군 14) 3월 초5일에 광주목사가 포충사(褒忠祠) 수직승(守直僧) 태령지(太令智)에게 발급해 준 입안(立案)이다. 입안에 따르면 광주목사는 포충사 수직승 태령지에게 본 고을의 승역(僧役) 및 기타 잡역을 영구히 면제해 주도록 하는 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당시 광주목사는 박유장(朴有章)으로 1622년부터 1623년까지 근무하였다.
이 밖에 포충사와 관련하여 1614년 광주목 입안, 1627년 광산현 입안, 1633년 토지매매명문이 있다.
포충사는 의병장 고경명(高敬命, 1533~1592)과 고종후(高從厚, 1554~1593)·고인후(高因厚, 1561~1592) 3부자와 유팽로(柳彭老, 1544~1592), 안영(安瑛, 1564∼1592) 등 5위를 배향한 사우이다. 1601년(선조 34) 호남 유생들이 광주 제봉산(霽峯山) 아래에 사당을 건립했고, 1603년(선조 36)에 박지효(朴之孝) 등 문인과 후손들이 사액을 청해 '포충(褒忠)'이란 액호를 받았다. 포충사는 사액 사당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 철폐 때에도 장성의 필암서원과 함께 훼철되지 않았던 사우이다.
입안(立案)은 관에서 발급한 일종의 공증서(公證書)이다. 조선시대에는 가옥이나 토지 및 노비 등을 매매하거나 양자(養子)를 들일 때 원칙상 관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아야 했는데 이때 관에서 발급한 공증서가 바로 입안이다. 이외에 효자와 열녀 및 충신에게 정려를 내어줄 때 그리고 백성들이 청원한 사실을 공증해 줄 때에도 이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