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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함안군수(咸安郡守) 전령(傳令) 2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함안향교(咸安鄕校) / 수취자 : 두존(頭尊)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0.2 X 40.8 / 서명 : 官[押]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경자년 7월 14일에 함안군수가 병곡면 대치 두존에게 내린 전령

해제
경자년 7월 14일에 함안군수가 함안군 병곡면(竝谷面) 대치(大峙)의 두존(頭尊)에게 내린 전령(傳令)이다. 병곡에 사는 유소사(劉召史)의 소장(訴狀)에 의거하여 그의 선산에 투장한 진해(鎭海)의 이강제(李康齊)를 붙잡아 대령하라고 하였으므로, 묘지기 전내진(全乃辰)이 이달 13일까지 잡아 대령하겠다고 기한을 정해 보고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와서 대령하지 않았으니 전내진과 함께 지금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잡아 올리라는 내용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傳令竝谷大峙頭尊
竝谷劉召史呈訴據 先
山偸塚之鎭海李康齊
捉待事良中 墓直全乃
辰 以今十三日 捉待之意 納
限公庭 而尙不來待 又致此
爲之呼訴者 或限後然同
全乃辰 今去主人處 星火
押上事
庚子 七月 十四日
行官 [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