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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두민(頭民) 등 품보(稟報)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두민 등(頭民 等) / 수취자 : 함안군수(咸安郡守)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7.5 X 35 / 서명 : 官[押], 頭民 黃[着名], 李[着名], 金[着名], 尊洞 李[着名] / 인장 : □…□ 3顆(4.2×4.2)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경자년 5월 26일에 대산면 황사의 두민과 존동이 함안군수에게 제출한 품보

해제
경자년 5월 26일에 함안군 대산면(大山面) 황사(篁沙)의 두민(頭民)과 존동(尊洞)이 함안군수에게 올린 품보(稟報)이다. 모농(牟農)을 기반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황사동에 해충 피해가 심해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大山面篁沙頭民尊洞爲稟報事 伏以 本洞濱於大江所恃 而生者祗牟農 而以今年之牟 繼來年之
牟 忽被蟊虫之災 所謂浦牟 秀而不苗 如干峽牟 苗而無實 以今日之收 難爲來日之粮 哀此
民斯 何以生活 疾痛之極 必呼父母 人子之私情也 玆以緣由 仰稟爲臥乎事
右 稟 報
行 郡 守
庚子 五月 二十六日 頭民 黃 [署押]
李 [署押]
金 [署押]
尊洞 李 [署押]
行官[押]

【題音】
聞甚驚
慮 如有
可濟之道
官豈漫忽
向事
卅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