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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3년 천북면(川北面) 신당리(神堂里) 상임(上任) 첩정(牒呈)
1903년 천북면(川北面) 신당리(神堂里) 상임(上任) 첩정(牒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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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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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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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상임 이(上任 李) / 수취자 : 경주군수(慶州郡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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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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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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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29.3 X 36.9 / 서명 : 上任[署押] / 인장 : 墨印(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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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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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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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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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6월 27일에 경주군 천북면 신당리 상임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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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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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6월 27일에 경주군 천북면(川北面) 신당리(神堂里) 상임(上任)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이다. 결호전(結戶錢)을 8월 보름 이후로 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정봉(停捧)하고, 구황에 대해서도 서로 구제하는 뜻을 민인(民人)들에게 잘 알리라는 전령(傳令)을 접수하였으니 잘 알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끝부분에 이 첩정을 7월 초1일에 접수했다는 내용이 제사(題辭)로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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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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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北面神堂里上任爲牒報事 卽到付 官傳令內開 今
玆再莅 雖未周察 而虛標勒徵 僞券盜賣 劃計技
債 俾校猾吏 以私幻公指 不勝縷結戶錢 急於火色 然民情
至此 八月望後停捧爲旀 自各其洞稍饒之民 互相出義
是遣 或有寃徵者 卽爲來訴敎是乎等以 一一知委於大小
民人處爲臥乎事是良厼 合行牒呈 伏請
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 牒 呈
郡 官
癸卯 六月 二十七日 上任 李[署押]
到付
七月 初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