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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牒報)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 내용분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4 X 51.3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선전관이 올라올 때 교군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징급하여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보고한 첩보의 초

해제
선전관(宣傳官)이 올라올 때 각종 비용을 징급(徵給)하는 폐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하는 첩보의 초(草)이다. 정식 첩보를 작성하기 위한 초문서로서 곳곳에 수정한 흔적이 있고, 문서의 발급자와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인이나 작성자의 서압 등이 없다.
원문텍스트
[미상]
爲牒報事 察訪向前馳進時 以模符宣傳官
轎軍雇貰不爲徵給事 奉 分付傳令各
站矣 卽接七站站司連報內 各站處在孔路 使
星之行 草料之役 式日斯生 而況當此斂歲
戶卒不得仰哺 馬匹不善喂養 雖按例入
把 猶恐生頉是如良中 去月晦間 宣傳官
上來時 人馬與步卒 依路文例等待 則轎軍雇
貰與馬匹乳價名色 或徵十餘兩 或八九兩是
乎所 以無於例之事 出示 營飭與官傳令
則聽若不聞 視若不見 結縛站司 毆打驛卒
不勝其毒乙仍于 釜鼎之屬 田器等物 盡爲放賣 不得已酬應是乎乃 驛站之擧行 只
是馬匹與走卒 則轎貰何關於馬乳價 何關於
卒乎 若此不已 則將至絶站之竟是乎所 各
站所徵錢 後錄馳報爲去乎 以此辭緣 論報
巡營 以杜後弊亦爲置 聞甚驚駭 更爲査實 則
果如所報是如乎 盖朝家之設置馬匹與走卒
法意果何如 而今此宣傳官之威
脅 各站風靡波盪 勒徵非例之物 合爲七十五兩也
今若置而不論 則貧殘馬戶 何以料生乎 此路一開
後弊無窮 玆敢擧實牒報爲去乎 參商敎
是後 特爲
啓聞 以爲殘驛支保之地爲只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