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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노 원봉(元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노 수백(奴 水伯) / 수취자 : 노 원봉(奴 元奉)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3.5 X 37.7 / 서명 : 奴 水伯<着名> 奴 丁禮<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73년(고종10) 7월 11일에 조생원댁 노 수백이 신생원댁 노 원봉에게 시장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해제
1873년(고종10) 7월 11일에 조생원댁(趙生員宅) 노(奴) 수백(水伯)이 신생원댁(愼生員宅) 노(奴) 원봉(元奉)에게 시장(柴場)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조생원댁 사내종 수백은 법장동(法藏洞)에 있는 시장을 수호해오다가 올해 흉년을 당하여 하는 수 없이 전문(錢文) 22냥을 받고 신생원댁 노 원봉에게 영구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시장의 구문기(舊文記)는 없어졌기 때문에 신문기(新文記) 한 장만 써서 준다고 하였다. 문서를 작성한 필집(筆執)은 최생원댁 노 정례이다. 시장은 땔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산지를 말한다.
원문텍스트
[미상]
同治十二年癸酉七月十一日右愼生員宅奴元奉前明文
右明文事段 法藏洞柴場 由來守護是
多可 當此凶年不得已 價折錢文貳什
貳兩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
紛紜是去等 持此文憑考事 此亦中 舊
文段 漏失故 新文一張 書給事
亦在
柴場主趙生員宅奴水伯[着名]
筆執崔生員主宅奴丁禮[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