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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3년 노 원봉(元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3년 노 원봉(元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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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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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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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노 수백(奴 水伯) / 수취자 : 노 원봉(奴 元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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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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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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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33.5 X 37.7 / 서명 : 奴 水伯<着名>
奴 丁禮<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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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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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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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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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고종10) 7월 11일에 조생원댁 노 수백이 신생원댁 노 원봉에게 시장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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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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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고종10) 7월 11일에 조생원댁(趙生員宅) 노(奴) 수백(水伯)이 신생원댁(愼生員宅) 노(奴) 원봉(元奉)에게 시장(柴場)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조생원댁 사내종 수백은 법장동(法藏洞)에 있는 시장을 수호해오다가 올해 흉년을 당하여 하는 수 없이 전문(錢文) 22냥을 받고 신생원댁 노 원봉에게 영구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시장의 구문기(舊文記)는 없어졌기 때문에 신문기(新文記) 한 장만 써서 준다고 하였다. 문서를 작성한 필집(筆執)은 최생원댁 노 정례이다. 시장은 땔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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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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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二年癸酉七月十一日右愼生員宅奴元奉前明文
右明文事段 法藏洞柴場 由來守護是
多可 當此凶年不得已 價折錢文貳什
貳兩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
紛紜是去等 持此文憑考事 此亦中 舊
文段 漏失故 新文一張 書給事
亦在
柴場主趙生員宅奴水伯[着名]
筆執崔生員主宅奴丁禮[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