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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진기(▣瑨基)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40.1 X 38.2 / 서명 : 瑨基<着名> 金斗萬<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67년(고종4) 8월 6일에 족질 진기가 족숙에게 가옥과 밭 5마지기 등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해제
1867년(고종4) 8월 6일에 족질(族侄) 진기(瑨基)가 족숙(族叔)에게 가옥 등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명문이다. 진기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은 고창군 오동면(五東面) 중리(中里)에 있는 정침(正寢) 4칸과 사랑채 3칸의 초가(草家)와 회자(懷字) 자호의 대전(垈田) 5마지기[斗落只], 뽕나무[桑木] 5그루, 감나무[柿木] 5그루인데, 후원(後園)에 있는 감나무 위쪽으로부터 1파(把)를 한계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파'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미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회자(懷字) 자호의 면전(綿田) 3마지기와 그동안 경식(耕食)해오던 논 아래에 11마지기, 사계촌(沙溪村) 앞에 있는 6마지기를 모두 합하여 전문(錢文) 40냥을 받고 족숙에게 영구히 판다는 내용이다. 이들 토지의 구문기(舊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 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거래에 김두만이 증인으로 참여하였는데 방매인이나 증인 모두 착명을 하지 않은 점이 불완전한 문서로 보인다.
원문텍스트
[미상]
同治捌年己巳捌月初六日 前明文
右明文事 移居次 伏在五東中里 草家正寢四間果 舍廊
三間果 懷字垈田五斗落所耕拾 㐣果 桑木
五株果 柿木五株 限界自後園柿木上一把爲限
是遣 懷字綿田三斗落所耕 負 束㐣
果 幷食畓下屬於十一斗落果 沙溪村前六斗落㐣
價折錢文肆拾兩 依數捧上是遣 右族叔前永永
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是去等 以此
新文一張 憑考事
家垈主族侄瑨基
證人幼學金斗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