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고종4) 8월 6일에 족질(族侄) 진기(瑨基)가 족숙(族叔)에게 가옥 등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명문이다. 진기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은 고창군 오동면(五東面) 중리(中里)에 있는 정침(正寢) 4칸과 사랑채 3칸의 초가(草家)와 회자(懷字) 자호의 대전(垈田) 5마지기[斗落只], 뽕나무[桑木] 5그루, 감나무[柿木] 5그루인데, 후원(後園)에 있는 감나무 위쪽으로부터 1파(把)를 한계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파'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미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회자(懷字) 자호의 면전(綿田) 3마지기와 그동안 경식(耕食)해오던 논 아래에 11마지기, 사계촌(沙溪村) 앞에 있는 6마지기를 모두 합하여 전문(錢文) 40냥을 받고 족숙에게 영구히 판다는 내용이다. 이들 토지의 구문기(舊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 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거래에 김두만이 증인으로 참여하였는데 방매인이나 증인 모두 착명을 하지 않은 점이 불완전한 문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