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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김재연(金在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김술옥(金術玉) / 수취자 : 김재년(金在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5 X 41.3 / 서명 : 金術玉<着名> 金洛英<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65년(고종2) 1월 21일에 김술옥이 유학 김재연에게 2마지기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해제
1865년(고종2) 1월 21일에 김술옥(金術玉)이 유학(幼學) 김재연(金在年)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명문이다. 김술옥은 이매(移買)하기 위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고, 소유 경위는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흥양군(興陽郡) 고읍면(古邑面) 소곡평(蘇谷坪)으로, 지금은 소곡리가 안동리(安洞里)로 통합되어 고흥군 고읍면 안동리가 되었다. 자호는 종자(從字)이고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는 2마지기[斗落只], 1살매(㐊每) 1배미[夜味]이다. '배미'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인지 가능한 전답의 지형적 경계구분 즉 구획상으로 표시한 면적이다. '살매'는 전라도 지역의 명문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용어인데 의미는 미상이다. 이 논의 위쪽은 오노(吳奴) 명례(命礼)의 년이 연접해 있고 아래쪽은 한노(韓奴) 오단(五丹)의 논이 연접해 있다고 설명하였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32냥이다. 구문기(舊文記)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문기(新文記) 1장 만으로 매수인에게 영구히 방매한다고 명기하여 훗날 구문기가 없는 것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였다. 유학 김낙영(金洛英)이 증인 겸 필집(筆執)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상중이라 착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상불착(喪不着)'이라고 적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同治四年乙丑正月二十一日幼學金在年前明文
右明文事段 矣祖上傳來畓是在 古邑面蘇
谷坪 從字丁今種二斗落只負數 壹
㐊每壹夜味 上邊吳奴命礼連伏 下过韓
奴五丹連伏庫乙 以移買次 価折錢文
參拾貳兩 依數捧上爲遣 舊文記閪失
故以新文記一丈 右人前永永放賣 日後
若有爻象之弊 以此文記 憑處事
畓主 金術玉[着名]
證筆幼學金洛英 喪不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