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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9년 노 순정(順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9년 노 순정(順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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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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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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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경거 홍금포댁 노 손이(京居 洪金浦宅 奴 孫伊) / 수취자 : 윤생원 댁 노 순정(尹生員 宅 奴 順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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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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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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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45.7 X 38.5 / 서명 : 申完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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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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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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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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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철종10) 11월 28일에 서울 사는 홍김포댁 노 손이가 윤생원댁 노 순정에게 세 곳의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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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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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철종10) 11월 28일에 서울 사는 홍김포댁(洪金浦宅) 노(奴) 손이(孫伊)가 윤생원댁(尹生員宅) 노 순정(順丁)에게 세 곳의 밭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상전댁이 이매(移買)를 하기 위해서라고 적었는데, 이매는 이 논을 팔아서 다른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다. 매물의 소재지는 포천(抱川) 청량면(淸涼面) 마전리(麻田里)이고 자호는 위자(位字), 지번은 27전과 31전과 49전이다. 면적은 27전이 5복(卜) 4속(束), 31전이 3복 3속, 49전이 3복 2속이고 경작시간 기준으로 하루 반일갈이[一日半耕]이다. 이 토지의 사표(四標)는 동쪽은 같은 사람 즉 홍김포댁 논이고 남쪽은 방축(防築)이며, 서쪽은 이득명(李得明)의 밭이고 북쪽은 서울의 사내종 금손(今孫)의 밭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사표는 사방 경계의 지형지물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사지(四至)라고도 한다. 이들 밭의 거래가는 전문(錢文) 105냥이고,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거래에 신완금이 증인으로, 유생원댁 노 복노미가 필집으로 참여하였다. 신완금은 착명을 하고 노비는 좌촌(左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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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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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九年己未十一月二十八日尹生員宅奴順丁前明文
右明文事段 宅以移買次 抱川淸涼面麻田里伏在 位字第二十七
田五卜四束 三十一田三卜三束 四十九田三卜二束 一日半耕 四標段 東同
人畓 南防築 西李得明田 北京奴今孫田分明庫乙 価折錢
文一百伍兩 依數捧上是遣 永永放買〖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畓並付 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子孫中 如有是非之
端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者
田主京居洪金浦宅奴孫伊[左寸]
訂人 申完金[着名]
筆執柳生員宅奴福老未[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