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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2년 신재철(愼在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2년 신재철(愼在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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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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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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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최승한(崔承翰) / 수취자 : 신재철(愼在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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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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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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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25 X 44.8 / 서명 : 崔承翰<着名>
羅弼珣<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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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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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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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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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순조32) 12월 25일에 유학 최승한이 유학 신재철에게 1마지기의 논과 4마지기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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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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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순조32) 12월 25일에 유학(幼學) 최승한(崔承翰)이 유학 신재철(愼在哲)에게 논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이다. 최승한은 자신이 매득해서 경작해왔다고 소유하게 된 경위를 밝혔고, 다른 곳으로 이거(移居)하기 위해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장성군(長城郡) 북일면(北一面) 선암촌(船巖村)이고 자호는 성자(星字)이고, 1마지기[斗落只] 논과 4마지기 밭 두 곳이다. 논의 부수(負數)는 5복(卜) 1속(束)이고 밭의 부수는 6복 5속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11냥이다. 이 전답의 본문기(本文記)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면서 영구히 방매하였다. 유학 나필순(羅弼珣)이 증인 겸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을 하였다.
논의 면적을 표기할 때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앞의 마지기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곡식의 씨앗을 논밭에 뿌릴 때 그 씨앗의 총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부수는 복수(卜數)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확된 곡식의 낱알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로 파속결부(把束負結)이 있다. 앞의 파(把)는 한 줌, 속(束)은 한 단, 부(負)는 복(卜)과 같은 의미로 한 짐, 즉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을 뜻한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 면적의 단위로도 쓰이고 동시에 전세(田稅)의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두락수와 결부수를 병기하는 방식은 조선 후기로 올수록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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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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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二年壬辰十二月二十五日幼學
愼在哲前明文
右明文段 自己買得 耕食是如可
移居次 郡地北一始船巖村 星
字畓一斗落負數兩作五卜一束果
同字田四斗落負數六卜五束庫乙
価折錢文十一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幷以 右人前永永放賣爲
去乎 日後或有爻象 以此憑考
事
亦在
畓主幼學崔承翰[着名]
證筆幼學羅弼珣[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