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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暗行御史) 제사(題辭)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어사(御史) / 수취자 : 정의갑 등(鄭儀甲 等)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0.2 X 42.1 / 인장 : 馬牌印 2顆(적색,9.5cm)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노(奴) 윤옥(允玉) 등 초사(招辭)
  • 암행어사(暗行御史) 제사(題辭)
  • 정의

    국곡을 불법적으로 써서 축낸 정의용 등 7인에 대해 진술조사를 마친 뒤에 내린 제사

    해제
    죄인 정의용(鄭儀用), 이시화(李時華) 등이 관노(官奴)들과 결탁하여 국곡(國穀)을 불법적으로 써서 축내고 채우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각각에게 내린 처분이다. 문서에 결락이 많고, 점련되어 있었을 문서들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둥근 마패인이 찍혀 있는 것을 통해 암행어사가 내린 처분임을 알 수 있다. 문서 결락으로 인해 자세하지 않으나 있는 글자로만 보면 죄인 7인에 대해 각각 형신(刑訊) 1차를 가하고 옥에 가두었으며, 김상후(金相厚)는 목에 칼을 씌워서 어떻게 하고, 김중활은 형신 17대를 치고, 노 달복과 윤옥에게는 각각 형신 21대를 치며, 또 누군가에게는 형신 25대를 쳐서 석방하여 보내주라는 내용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罪人鄭儀用李時華▣…
    烱張士玉咸重若奴▣…
    奴彔伊七人 各刑壹次▣…
    囚□獄 金相厚段 枷▣…
    金重活段 刑拾柒度 奴
    達卜允玉 各刑貳拾壹度
    用彔 刑貳拾伍度 放送向

    御使[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