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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暗行御史) 제사(題辭)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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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어사(御史) / 수취자 : 정의갑 등(鄭儀甲 等)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0.2 X 42.1 / 인장 : 馬牌印 2顆(적색,9.5cm)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노(奴) 윤옥(允玉) 등 초사(招辭)
- 암행어사(暗行御史) 제사(題辭)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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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정의용(鄭儀用), 이시화(李時華) 등이 관노(官奴)들과 결탁하여 국곡(國穀)을 불법적으로 써서 축내고 채우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각각에게 내린 처분이다. 문서에 결락이 많고, 점련되어 있었을 문서들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둥근 마패인이 찍혀 있는 것을 통해 암행어사가 내린 처분임을 알 수 있다. 문서 결락으로 인해 자세하지 않으나 있는 글자로만 보면 죄인 7인에 대해 각각 형신(刑訊) 1차를 가하고 옥에 가두었으며, 김상후(金相厚)는 목에 칼을 씌워서 어떻게 하고, 김중활은 형신 17대를 치고, 노 달복과 윤옥에게는 각각 형신 21대를 치며, 또 누군가에게는 형신 25대를 쳐서 석방하여 보내주라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