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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關文) 초(抄)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 내용분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1.5 X 42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713년(숙종39) 11월 20일에 예조 판서 민진후가 서원 원생의 숫자에 관해 아뢴 계사와 숙종의 전교를 등사해놓은 관문 초

해제
1713년(숙종39) 11월 이후 예조에서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의 계사(啓辭)와 그에 대한 숙종의 전교를 적어서 내려 보낸 관문을 등사한 문서로 보인다. 계사의 내용은 종향서원(從享書院)의 원생(院生)에 관한 내용이다. 문묘와 선현을 종향하는 서원은 30인을 원액(元額)으로 정하고 사액서원은 20인, 미사액서원은 15인으로 정했으며 이후 원생의 액수는 이를 대략 따랐는데, 선현을 종향하지 않은 서원에서 액수를 추가하는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종향하는 선현에 우열과 차등이 있는 것은 실로 편치 않은 일이므로 일관된 정식을 세워야한다고 건의하였다. 숙종이 20명을 정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은 서원은 본래 선현을 존봉(尊奉)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종향하고 종향하지 않고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숙종은 종향과 미종향, 사액서원과 미사액서원을 따지지 말고 원생을 20명으로 정급(定給)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교를 내렸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 이를 잘 살펴 시행하고 도내의 각읍도 잘 알아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關文完文
▣(右)完文爲後考事 禮曹關內
▣▣下敎癸巳十月二十日 行禮曹判書請對入 侍時 所 啓 臣於▣▣▣(頃年待)
罪禮曹時 考見謄錄 則以書院院生 係是曾前所無之名號 雖入軍役
勿爲頉下事 有大臣定奪之事 故外方書院 或有呈單 請爲頉下軍
役 已成近例 盖乙亥年間 憲府有論事之箚 請罷院生仍有定額之
命 文廟從享先賢書院 則三十人定額 賜額書院 則二十人 未賜額書
院 十五人爲定 書院募入 曾以賜額處二十名 未賜額處十五人定
式 故院生數額 似倣於此 而募入則無從祀先賢書院加數之事 而獨
如此 未知其故矣 大抵朝家事體 當以爲重 若以三十名爲可 則此皆
當給三十名 若以二十名爲可 則皆當給二十名 今以從享之先賢 有所
優劣差等 實爲未安 當有從一定式之道 故敢此仰達
上曰 二十名定額爲宜耶 左議政曰 書院本爲尊奉先賢而設 則
似不當以從享未從享有所等分矣
上曰 勿從享與未從享 賜額書院與未賜額書院 院生二十名定給 可也
傳敎是置 敎命辭意奉審施行 道內各邑良中知委施行事
英宗朝下 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