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3년(숙종39) 11월 이후 예조에서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의 계사(啓辭)와 그에 대한 숙종의 전교를 적어서 내려 보낸 관문을 등사한 문서로 보인다. 계사의 내용은 종향서원(從享書院)의 원생(院生)에 관한 내용이다. 문묘와 선현을 종향하는 서원은 30인을 원액(元額)으로 정하고 사액서원은 20인, 미사액서원은 15인으로 정했으며 이후 원생의 액수는 이를 대략 따랐는데, 선현을 종향하지 않은 서원에서 액수를 추가하는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종향하는 선현에 우열과 차등이 있는 것은 실로 편치 않은 일이므로 일관된 정식을 세워야한다고 건의하였다. 숙종이 20명을 정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은 서원은 본래 선현을 존봉(尊奉)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종향하고 종향하지 않고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숙종은 종향과 미종향, 사액서원과 미사액서원을 따지지 말고 원생을 20명으로 정급(定給)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교를 내렸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 이를 잘 살펴 시행하고 도내의 각읍도 잘 알아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