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949년 최부용(崔芙容) 매도증서(賣渡證書)

1949년 최부용(崔芙容) 매도증서(賣渡證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김유철(金裕喆) / 수취자 : 최부용(崔芙容)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4 X 40.5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949년 윤7월 19일에 김예철이 최부용에게 60평의 대지와 지상에 있는 목조 가옥을 팔면서 작성한 매도증서

해제
1949년 윤7월 19일에 김예철(金禮喆)이 최부용(崔芙蓉)에게 대지와 가옥을 팔면서 작성한 매도증서이고, 국한문혼용으로 작성되었다. 매도인 김예철과 매수인 최부용 모두 전주부(全州府)에 거주하며, 김예철은 갑이 되고 최부용은 을이 되어 체결한 조항을 나열하였다. 매도물은 전주부 노송동(老松洞) 171-20번지에 있는 대지(垈地) 60평, 동 대지 위에 있는 기와지붕의 목조주택이다. 목조주택의 규모는 체사(體舍) 4칸, 행랑 4칸 반이며 부속품 일체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매매대금은 380,000원이다. 그 외 조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갑은 매도인으로서 을에게 위의 건물 및 대지를 영구 매도한다. 을은 앞의 매매대금으로 갑으로부터 매수하는 동시에 당일 계약금으로 6만원을 지불하고, 다음에 쓴 조항을 위배하는 동시에 계약금을 손실하기로 한다. 을은 대금 지불 방법을 2회로 나누고, 1회에는 100,000원을 음력으로 이번 달 25일로 정하고, 다음 1회는 가옥 명도일로 정하기로 하되 명도일자는 음력 이번 달 말일 이내로 정한다. 갑은 이 매도물에 대하여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명도일자까지 명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위의 계약금을 배상하기로 한다. 갑은 이전수속을 이번 달 25일에 대지 및 건물 수속을 이행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 관계 일체는 저당을 말소하여 이전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름을 적고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賣渡証書
全州府宣北洞四十番地
甲 金禮喆
全州府太平洞貳貳番地의四
乙 崔芙蓉
右金禮喆은 甲이되고 崔芙蓉은 乙이되야 左의 條項
을 締結함
一. 賣渡物의 表示 全州府老松洞壹七壹의貳0番地垈地六0
坪及同地上에 在한 木造瓦葺体舍四間半行廊四間
半也(但行廊은 井水中間으로됨 附屬品一切)
一. 賣渡代金은 參拾八萬圓也
一. 甲은 賣渡人으로서 乙의게 上記建物及垈地을 永永賣渡함
一. 乙은 前記代金으로서 甲에게 買受하난 同時 本日 契約金으로
一金六萬圓也을 支拂하고 左記條項을 違背同時난 契約金
을 損失하긔로함
一. 乙은 代金支拂方法은 貳回로 分하야 壹回에난 一金拾萬圓也은
旧今月貳拾五日로 定하고 次壹回난 家屋明渡日로 定하긔
로 하되 明渡日字난 旧今月末日以內로 定함
一. 甲은 此賣渡物에 對하아 何等의 故障이 生하거나 明渡日字ᄭᅡ
지 明渡不能時난 上記契約金을 陪償하기로함
一. 甲은 移轉手續을 今月貳拾五日에 垈地及建物手續을 履
行하기로함(但貯蓄銀行關係一切은 抵當抹消하여 移轉하기로 함)
檀紀四二八二年陰閏七月拾九日
右 賣渡人甲 金禮喆[印]
右 買受人乙 崔芙蓉[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