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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박원기(朴元箕)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박대호(朴大浩) / 수취자 : 박원기(朴元箕)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40.8 X 35 / 인장 : 朴大浩 1顆(적색,원형,1.2cm) 朴壕箕 1顆(적색,원형,1.2cm)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912년 1월 27일에 박대호가 박원기에게 논 1마지기를 13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해제
1912년 1월 27일에 박대호(朴大浩)가 박원기(朴元箕)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1행에 인증서(認證書)라고 쓰고 매도인, 매수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문의 내용은 매매명문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근대 매매계약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명문이다. 방매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었고, 소유 경위는 매득(買得)을 통해서였다고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안의(安義) 초호면(草岵面) 초치촌(草峙村) 전원(前員)이고, 자호는 장자(章字), 지번은 28,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6부(負) 2속(束), 구획상으로 1배미[夜味], 파종량 기준으로 1마지기[斗落只]이며, 매매가는 전문(錢文) 130냥이다. 매도인,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에 등장하는 용어이고, 일제가 1906년과 1907년에 공포한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증명사무처리순서와 관련하여 이장(里長)은 '증명'을 받는 절차상 필요 때문에 명문에 함께 등장하는 것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明治四十五年壬子正月二十七日 朴元箕前認證書
右認證段은 以要用所致 買得畓 伏在安義草岵面草峙村前員 章字
二十八 卜數六負二束 一夜味 一斗落只㐣 価折錢文壹百參拾兩
依數捧上ᄒᆞ고 新文記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
談是去等 以此文記 憑考事
賣渡人 朴大浩[印]
買受人 朴元箕
里長 朴壕箕[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