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3월 모일에 유학(幼學) 남계우(南啓宇)가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남계우는 자신이 매득하여 수년 동안 세를 받아오다가 다른 곳으로 주거지도 옮기고 논도 옮기고자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가 여러 곳인데, 먼저 무장(茂長) 성골면(成骨面) 포동(蒲洞) 전평(前坪)에 있는 경자(競字) 자호의 논 4배미[夜味] 7마지기[斗落只]와 같은 자호의 논 몇 마지기, 시자(是字) 자호의 논 2배미 11마지기, 같은 자호 2배미 5마지기, 같은 자호 1배미 5마지기, 그리고 성골면 복동촌(福洞村) 전평(前坪)에 있는 복자(福字) 자호의 논 8배미 5마지기와 백석면(白石面) 방축(防築) 후평(後坪)에 있는 혜자(鞋字) 자호의 논 9배미 7마지기를 합하여 모두 2섬[石] 4마지기를 전문 1,600냥을 받고 거래하였다. 이들 토지의 구문기(舊文記)도 신문기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면서 영구 방매한다고 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구문기는 논 값을 다 받은 뒤에 넘겨주겠다고 추기하였다. 이 거래에 유중희(柳重熙)가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