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 9월 모일에 유중희(柳重熙)가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유중희는 선대에 매득해서 수년 동안 경작해오다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소유 경위와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고창군 오동면(五東面) 봉산촌(蜂山村) 앞 당상평(堂上坪)이고 자호는 팔자(八字), 면적은 구획상으로 2배미[夜味]이고 파종량 기준으로 2마지기[斗落只]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130냥이다. 이 논의 구문기(舊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영구 방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