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11월 28일에 출신(出身) 전복홍(田福洪)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전복홍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논을 수년 동안 경작해오다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흥양군 남양면(南陽面) 대고음평(大古音坪)이고 자호는 모자(慕字), 면적은 1마지기[斗落只] 2복(卜)인 논을 전문 30냥을 받고 영구 방매하였다. 이 거래에 사촌인 전찬범(田贊範)이 증인으로 참여하였는데 착명을 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명문인지 확실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