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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김기만(金琦萬)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박채일(朴采一) / 수취자 : 김기만(金琦萬)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56.1 X 42.4 / 서명 : 朴采一[着名] 金仁權[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32년(순조 32) 1월 26일에 박채일이 김기만에게 밭 7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해제
1832년(순조 32) 1월 26일에 박채일(朴采一)이 김기만(金琦萬)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채일은 스스로 매득하여 소유했던 토지를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방매하게 되었다. 그 토지는 고읍면(古邑面) 사동평(蛇洞坪)에 있는 부자정(婦字丁)의 밭 7두락지로, 값은 전문 7냥 5전으로 책정되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道光拾貳年壬辰 正月 二十六日 金琦萬前 明文
右文事段 矣自己買得是在 伏在於古邑蛇
洞坪婦字丁今種柒斗落只 負數九負三束
庫乙 以移買次 價折錢文柒兩伍戔 依數捧上爲
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
去等 以此告 官卞正事
田主 朴采一 [署押]
訂筆 幼學 金仁權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