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5월 31일에 정종진(鄭鍾辰)이 고창군(高敞郡) 오산면(五山面) 예지리(禮智里)에 있는 논 7두락(斗落)에 대한 소유권과 매도 및 매수 후의 처리지침 등을 밝힌 증서이다. 본래 본 토지는 정종진 남매 계(稧)의 공동소유 재산이었으나, 이번에 매도권을 이천영(李千榮)에게 위임했으므로 누구든 매수할 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매수할 때 금액의 절반은 이천영에게 주고, 반액은 등기이전할 때 서명 날인한 후 받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