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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전령(傳令) 10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내용분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4.6 X 44.8 / 서명 : 使[印] / 인장 : 大3顆(4.4×4.3) 小1顆(2.3×2.4)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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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해제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원문텍스트
    [미상]
    傳令
    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之修治之
    節 卽一大政 而現今農務稍歇 玆以
    另飭本郡 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
    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
    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
    後 隨卽馳報 以爲別遣摘奸之地爲
    宜事 亦敎是故 別定汝矣出送 所
    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 毋
    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
    與田夫輩中 如有施頑者 指名馳
    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
    壬寅 八月 日

    行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