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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전령(傳令) 2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영광군수(靈光郡守) / 수취자 : 향장(鄕長)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3.8 X 75 / 서명 : 兼官[印] / 인장 : 大3顆(4.2×4.3) 小1顆(2.4×2.5)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902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전령(傳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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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전령(傳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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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1902년(고종39) 7월 19일에 영광군수가 영광의 향장, 수순교 및 공방색리 등에게 각 면리의 도로와 교량을 새로 수축하도록 지시한 전령.

    해제
    1902년(고종39) 7월 19일에 영광군수(靈光郡守)가 영광의 향장(鄕長), 도순교(首巡校) 및 공방색리(工房色吏) 등에게 각 면리의 도로와 교량을 새로 수축하도록 지시한 전령이다. 영광군의 각면리 도로와 교량을 새로 닦고 있는데 냇물이 포락하여 모래가 덮인 길 등에 대하여 보수를 지시했으나 기한이 지남에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한탄하였다. 공리(工吏)는 즉시 잡아 엄히 징계할 것이지만 우선은 용서하고 다시 명령하니 밤새도록 독촉하고 감동하여 도로와 교량을 넓히고 흙덩이가 부족한 곳은 보토(補土)하고 높은 땅은 깎는 등의 일을 완료한 후 별도로 정한 아전과 장교들을 보내어 검사하여 색리(色吏) 등을 잡아 징계할 것이니 잘 완성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傳令 靈光鄕長 首巡校及 工房
    色吏等處
    本郡各面里道路橋梁 一新
    修治 自邑至外澗里道路段
    沙覆川落 以該田夫之力 莫可
    容易迄役 故至使隣面民
    合力限三日告畢之意 已爲
    令飭矣 限日已過 尙不報來
    者 必是該道路之 未及畢治
    也 揆以擧行 萬萬駭歎 所謂
    工吏 卽當捉上嚴懲 而姑恕
    更飭 罔夜董督 道路橋梁 玆
    以廣滿 一把壞决處補土 陸高
    處平削 無或一毫未洽後 形止
    星火馳報是矣 修治後 自此
    別定吏校 而摘奸 萬若有疎
    漏一處 則色吏斷斷捉上 別
    般懲處 復令完修矣 除尋
    常百信 申飭擧行 無抵不
    察不飭之罪向事
    壬寅 七月 十九日
    兼官 [靈光郡守之章]
    [靈光郡印] 3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