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기축년 전령(傳令)

기축년 전령(傳令)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관(官) / 수취자 : 오조면 집강(吾條面 執綱)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3.9 X 68.4 / 서명 : 官[着押] / 인장 : 3顆(7.2×7.1)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기축년 7월, 관에서 오조면 집강 및 도윤에게 정려를 받게 되는 최문희 처 자손의 연호잡역과 환자․호포 견감 등을 완문으로 작성하였으니 영구히 시행할 것을 명한 전령.

해제
기축년 7월, 관(官)에서 오조면(吾条面) 집강(執綱) 및 도윤(都尹)에게 정려(旌閭)를 받게 되는 최문희(崔門禧) 처(妻) 영주이씨 자손의 연역(煙役)과 환자(還上), 호포(戶布) 견감(蠲减) 등을 완문(完文)으로 작성하였으니 영구히 시행할 것을 명한 전령(傳令)이다. 전령에 의하면 본면 수계리(峀溪里)의 고(故) 학생 최문희 처 영주이씨가 열행(烈行)으로 정려를 받게 된 것이 예조의 관문關文)과 입안으로 증명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자손가의 연역(煙役)과 환자, 호포 등을 한결같이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견제(蠲除)해 줄 것을 완문(完文)으로 작성하였으니 이를 영구히 준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傳令 吾条面執綱及都尹
爲惕念擧行事 本面峀溪里
故學生崔門禧妻瀛州
李氏烈行
旌閭之典 自 禮曹草記蒙
允 亦已有本曺關文與立案
是在果 其子孫家煙役與
還戶布等 一依 曺關 永
爲蠲除之意 成完文以
給爲去乎 以此知委 永久
遵行 宜當者
己丑 七月 日
官[署押]
[官印] 3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