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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년 전령(傳令)
기축년 전령(傳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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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7월, 관(官)에서 오조면(吾条面) 집강(執綱) 및 도윤(都尹)에게 정려(旌閭)를 받게 되는 최문희(崔門禧) 처(妻) 영주이씨 자손의 연역(煙役)과 환자(還上), 호포(戶布) 견감(蠲减) 등을 완문(完文)으로 작성하였으니 영구히 시행할 것을 명한 전령(傳令)이다. 전령에 의하면 본면 수계리(峀溪里)의 고(故) 학생 최문희 처 영주이씨가 열행(烈行)으로 정려를 받게 된 것이 예조의 관문關文)과 입안으로 증명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자손가의 연역(煙役)과 환자, 호포 등을 한결같이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견제(蠲除)해 줄 것을 완문(完文)으로 작성하였으니 이를 영구히 준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