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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1년 이노(李奴) 천봉(天奉) 토지매매 사급입안 점렴문서
1741년 이노(李奴) 천봉(天奉) 토지매매 사급입안 점렴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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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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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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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양천현감(陽川縣監) / 수취자 : 이생원 노 천봉(李生員 奴 天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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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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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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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45.5 X 150.9 / 서명 : 上典 李[手決] / 인장 : 11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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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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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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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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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년(영조17) 2월에 양현현에서 이생원(李生員) 노(奴) 천봉(天奉)의 전답매매 사실을 관에서 증명해준 토지매매 사급입안과 입안을 꾸미기까지 작성된 문서를 점련한 문서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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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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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년(영조17) 2월에 양천현(陽川縣)에서 이생원(李生員) 노(奴) 천봉(天奉)의 전답매매 사실을 관에서 증명해준 토지매매 사급입안과 입안을 꾸미기까지 작성된 문서를 점련한 문서 일괄이다. 그러나 본 문서 중 가장 앞에 위치했어야 하는 입안신청 소지는 떨어져 나가 남아 있지 않다. 점련문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1. 상전(上典) 이씨가 노(奴) 천봉(天奉)에게 양천(陽川) 신월(新月)에 있는 과거는 정자(政字), 현재는 만자(萬字) 자호인 논 3두락지를 방매해 올 것을 지시하는 배자(牌字), 2. 신유년(1741) 2월 10일에 전답주인 이생원 노 천봉으로부터 받은 전답매매사실이 확실하다고 다짐을 받은 초사(招辭), 3. 신유년 2월 10일에 황정금(黃丁金)과 길자남(吉自男)이 자신들이 노 천봉이 논을 살 때 증필(證筆)로 참여했음을 진술한 초사, 4. 건륭6년(1741) 2월에 양천현(陽川縣)에서 이생원 노가 전답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이 적실함을 확인해주는 입안(立案), 5. 1630년(인조8) 3월 8일에 이생원이 산 신월리 논에 대한 이전 거래 명문 구문기(舊文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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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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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天奉處付
無他 以要用所致
陽川新月伏在 旧
政字三卜四束 今
萬字三卜九束畓
三斗落只庫乙 許
汝放賣爲去乎 某
人處 準価捧上爲遣
本文記一丈幷以 永永放
賣爲去乎 此牌子導
良 以爲成文向事
上典 李[着名]
辛酉正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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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酉 二月 初十日
李生員奴天奉年
白等奴上典亦 要用所致以 本縣將
軍里西新月里伏 旧政字三卜四
束時萬字三卜九束畓三斗落只
庫乙 狀者高永文處 価折錢
文二十兩 依數交易捧上爲白遣
上典牌子導良 本文記幷以許
給 永永放賣爲白有置 放賣
眞僞乙良 訂筆執各人等處 憑
問施行敎事
官[署押] 白[左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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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日 黃丁金 年
吉自勇 年
白等 李生員奴天奉亦 本縣將
軍所 新月里伏 旧政字時萬
字畓三卜九束三斗落只庫乙
狀者高永文處 価折錢文二十兩
捧上爲白遣 其矣上典牌字
導良 本文記幷以許給 永永放
賣 文記成置時 矣徒等 訂筆執
隨參的實是白置 相考施
行敎事
官[署押] 白[左寸]
白[左寸]
白[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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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六年 二月 日 陽川縣立案
右立案爲斜給事 狀者所志及文記是置有
亦 財主李生員奴天冬及訂筆執各人等進來所
報爲置 本文記所納相考爲乎矣 崇禎三年庚午
三月初八日 私奴者叱孫處成文畓主故通訓大夫行熙
川郡守任妻金氏着圖署筆執子幼學任業着
名 文記內政字畓七束同字畓一卜同字畓一卜七束等
庫懸付的實 而本文記幷以許給 永永放賣是如
是乎等以 依例斜給爲遣 合行立案者
行縣監[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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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禎三年庚午)山月初八日 私奴者叱孫處 成文
右成文事叱段 要用所致以 買得耕食▣…
里伏政字畓七束同字畓一卜同字畓一卜七束▣…
綿四疋 依數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仍于 許給不得 後次同生子孫等 雜談爲去等▣…
田畓主 通訓大夫行故熙川郡守任妻金▣…
筆執 子 幼學 任 業▣…
[陽川縣監之印] 13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