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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년 이노(李奴) 천봉(天奉) 토지매매 사급입안 점렴문서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양천현감(陽川縣監) / 수취자 : 이생원 노 천봉(李生員 奴 天奉)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45.5 X 150.9 / 서명 : 上典 李[手決] / 인장 : 11顆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741년(영조17) 2월에 양현현에서 이생원(李生員) 노(奴) 천봉(天奉)의 전답매매 사실을 관에서 증명해준 토지매매 사급입안과 입안을 꾸미기까지 작성된 문서를 점련한 문서 일괄

해제
1741년(영조17) 2월에 양천현(陽川縣)에서 이생원(李生員) 노(奴) 천봉(天奉)의 전답매매 사실을 관에서 증명해준 토지매매 사급입안과 입안을 꾸미기까지 작성된 문서를 점련한 문서 일괄이다. 그러나 본 문서 중 가장 앞에 위치했어야 하는 입안신청 소지는 떨어져 나가 남아 있지 않다. 점련문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1. 상전(上典) 이씨가 노(奴) 천봉(天奉)에게 양천(陽川) 신월(新月)에 있는 과거는 정자(政字), 현재는 만자(萬字) 자호인 논 3두락지를 방매해 올 것을 지시하는 배자(牌字), 2. 신유년(1741) 2월 10일에 전답주인 이생원 노 천봉으로부터 받은 전답매매사실이 확실하다고 다짐을 받은 초사(招辭), 3. 신유년 2월 10일에 황정금(黃丁金)과 길자남(吉自男)이 자신들이 노 천봉이 논을 살 때 증필(證筆)로 참여했음을 진술한 초사, 4. 건륭6년(1741) 2월에 양천현(陽川縣)에서 이생원 노가 전답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이 적실함을 확인해주는 입안(立案), 5. 1630년(인조8) 3월 8일에 이생원이 산 신월리 논에 대한 이전 거래 명문 구문기(舊文記)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奴天奉處付
無他 以要用所致
陽川新月伏在 旧
政字三卜四束 今
萬字三卜九束畓
三斗落只庫乙 許
汝放賣爲去乎 某
人處 準価捧上爲遣
本文記一丈幷以 永永放
賣爲去乎 此牌子導
良 以爲成文向事
上典 李[着名]
辛酉正月十五日
------------------
辛酉 二月 初十日
李生員奴天奉年
白等奴上典亦 要用所致以 本縣將
軍里西新月里伏 旧政字三卜四
束時萬字三卜九束畓三斗落只
庫乙 狀者高永文處 価折錢
文二十兩 依數交易捧上爲白遣
上典牌子導良 本文記幷以許
給 永永放賣爲白有置 放賣
眞僞乙良 訂筆執各人等處 憑
問施行敎事
官[署押] 白[左寸]
------------------
同日 黃丁金 年
吉自勇 年

白等 李生員奴天奉亦 本縣將
軍所 新月里伏 旧政字時萬
字畓三卜九束三斗落只庫乙
狀者高永文處 価折錢文二十兩
捧上爲白遣 其矣上典牌字
導良 本文記幷以許給 永永放
賣 文記成置時 矣徒等 訂筆執
隨參的實是白置 相考施
行敎事
官[署押] 白[左寸]
白[左寸]
白[着名]
------------------
…▣隆六年 二月 日 陽川縣立案
右立案爲斜給事 狀者所志及文記是置有
亦 財主李生員奴天冬及訂筆執各人等進來所
報爲置 本文記所納相考爲乎矣 崇禎三年庚午
三月初八日 私奴者叱孫處成文畓主故通訓大夫行熙
川郡守任妻金氏着圖署筆執子幼學任業着
名 文記內政字畓七束同字畓一卜同字畓一卜七束等
庫懸付的實 而本文記幷以許給 永永放賣是如
是乎等以 依例斜給爲遣 合行立案者
行縣監[着名]
------------------
…▣(崇禎三年庚午)山月初八日 私奴者叱孫處 成文
右成文事叱段 要用所致以 買得耕食▣…
里伏政字畓七束同字畓一卜同字畓一卜七束▣…
綿四疋 依數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仍于 許給不得 後次同生子孫等 雜談爲去等▣…
田畓主 通訓大夫行故熙川郡守任妻金▣…
筆執 子 幼學 任 業▣…

[陽川縣監之印] 13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