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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정원봉(鄭元鳳) 고신(告身) 1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고종(高宗) / 수취자 : 정원봉(鄭元鳳)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53.5 X 60.5 / 인장 : 施命之寶(10.7×10.3)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887년 정원봉(鄭元鳳) 고신(告身) 1
  • 1887년 정원봉(鄭元鳳) 고신(告身) 2
  • 정의

    1887년(고종24) 6월에 공신적장 정원봉을 선략장군행충무위부사용으로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해제
    1887년(고종24) 6월에 정원봉(鄭元鳳)을 선략장군행충무위부사용(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으로 임명한 4품 이상 고신(告身)이다. 연호 우측에 기록된 방서에는 '공신적장(功臣嫡長) 잉자(仍資)'가 명시되어 있어 공신적장으로서 충무위부사용에 임명되고 녹봉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략장군은 종4품 하의 무관 품계이며, 부사용은 오위(五衛)의 종9품 직(職)이다. 그러나 글자가 조악한 점, 방서가 우방의 상중단이 아니라 하단에 위치한 점, 연호 중 한 글자와 숫자가 겹치도록 찍게 되어있는 어보(御寶)가 숫자 부분에만 위치하게 찍힌 점 등은 고신 작성 상의 위격(違格)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鄭元鳳爲宣
    略將軍行忠
    武衛副司勇

    功臣嫡長仍資
    光緖十三年六月 日
    [施命之寶]

    (背面)
    【本 金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