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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4년 조병우(曺秉愚) 처(妻) 숙부인(淑夫人) 설씨(薛氏) 칙명(勅命)

1904년 조병우(曺秉愚) 처(妻) 숙부인(淑夫人) 설씨(薛氏) 칙명(勅命)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칙명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고종(高宗) / 수취자 : 조병우 처 숙부인 설씨(曺秉愚 妻 淑夫人 薛氏)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43.1 X 53.5 / 인장 : 施命之寶(10.7×10.9)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904년 조병우(曺秉愚) 칙명(勅命) 3
  • 1904년 조병우(曺秉愚) 처(妻) 숙부인(淑夫人) 설씨(薛氏) 칙명(勅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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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1904년(광무8) 9월에 가선대부가 된 조병우의 처 숙부인 설씨를 정부인으로 올려 봉작한 칙명.

    해제
    1904년(광무8) 9월에 조병우(曺秉愚)의 처(妻) 숙부인(淑夫人) 설씨(薛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올려 봉작한 칙명(勅命)이다. 숙부인은 정3품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린 봉작명이고, 정부인은 문․무관 정·종2품의 외명부(外命婦)에 내린 봉작명이다. 연호의 좌측 방서(傍書)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조병우의 처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종부직(從夫職)한다고 적혀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勅命
    淑夫人薛
    氏封貞夫
    人者
    光武八年九月 日
    嘉善大夫曺秉愚妻依法典從夫

    [勅命之寶] 1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