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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2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김문영(金文榮) / 수취자 : 영광군수(靈光郡守)
· 작성시기 [1894.05.26.]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1.9 X 38.9 / 서명 : 官[着押] / 인장 : 7顆(7.3×7.3)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894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1
  • 1894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2
  • 1895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초(草)
  • 정의

    1894년(고종31) 5월에 무장현 장자면 회룡리에 사는 김문영이 자신의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소지

    해제
    1894년(고종31) 5월에 무장현(茂長縣) 장자면(莊子面) 회룡리(會龍里)에 사는 김문영(金文榮)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문영은 김인칠(金仁七)이 명분없이 강제로 100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적은 수표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내주고 있지 않으며, 함부로 늑굴(勒掘)한 죄를 저질렀으니 그의 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수표도 즉시 찾아다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영광군수는 김인칠의 죄상이 갈수록 놀라우니 즉시 잡아들이라고 25일에 장민(狀民)과 주인(主人)에게 뎨김을 내렸다. 뒷면에 추가로 내린 26일자 뎨김에는 무덤은 이미 도로 봉분을 만들었고, 전표(錢標)에 대해서는 척재관(隻在官:소송 상대자가 사는 지역의 수령)에게 정소(呈訴)하라고 명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茂長莊子面會龍金文榮
    右謹至寃原情事 民之寃狀 已載於前呈所志 至伏承嚴 題敎是白在果 凶被金仁七 無名色勒索錢壹百兩 標紙此頉彼頉 終不出給
    如此無嚴之習可知也 今聞則 昨暮私自解枷出去云 世豈有如許蔑法之民乎 自法庭 更爲發校 捉囚是白遣 嚴治私自勒掘之罪後 右標卽地推
    尋 以雪幽明之寃 千萬伏祝
    行下向敎是事
    靈光城主 處分
    甲午五月 日…
    行靈光官[署押]

    (題辭)
    金仁七之■(事)〔罪〕
    狀 去益■■〔駭悖〕
    卽爲星大捉
    來向事
    卄五日 主人
    狀民眼同
    (背面)
    山則旣爲還封爲
    行 則至於錢標 徃
    呈于隻在官向事
    卄六日 背題
    [靈光郡守之印] 5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