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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0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4
1890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4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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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김문영(金文榮) / 수취자 : 영광군수(靈光郡守) · 작성시기 [1890.04.말일]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2.7 X 40.8 / 서명 : 官[着押] / 인장 : 3顆(7.5×7.5)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890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1
- 1890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2
- 1890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3
- 1890년 김문영(金文榮) 상소(上疏)
- 1890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4
- 1890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5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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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고종27) 4월에 무장(茂長) 회룡(會龍)에 사는 김문영(金文榮)이 부친 장례에 관한 일로 산재관(山在官)인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문영이 자신의 부친을 임시매장하기 위해 영광군 산에 입장(入葬)하려고 할 적에 이성회(李成會)란 자가 자신의 산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방해하고 형을 구타하고 관을 파내어 5리 정도 되는 곳으로 옮겨놓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성회와의 소송에서 영광군수가 자신을 낙과(落科)시키자 이에 대하여 억울함을 전라도 감영에 호소한 후 그 제사를 받아 다시 영광군수에게 감영의 제사에 따라 이성회를 즉시 잡아 와서 엄히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영광군수는 '감영의 제사에 따라 상세히 조사하여 바른대로 돌아가도록 처리하겠다.'고 5월 3일에 뎨김을 내렸다.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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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茂長會龍 罪民 金文榮 誠惶誠恐仰訴于
城主閤下 伏以罪生之親山被掘見枉 而還爲權厝之由 已爲所 洞悉是如果 大抵入葬之處 彼隻所蒙 山論之則 泰山間之 不如其幾千步之遠也 其族山云者 未知其是否 而越嶝
越谷坐立不見 亦爲數三百步也 切非當禁之地 可謂閒曠之處是去乙 彼隻李成會 徒恃本邑權力 蔑視他官殘孑 任意私掘 遷柩于五里之許是乎矣 未雪寃憤 還爲
權厝于前葬處數步上者 不欲永窆 而乃可照律 故日前赴訴于
巡營是乎所 題敎內 入葬之人 豈有自掘之理乎 李成會卽爲捉來 嚴覈報來事 行下敎是置 緣由到付狀帖連仰訴 參商敎是後 特爲報營 以雪幽明之寃 千萬伏祝
行下向敎是事
靈光城主 處分
庚寅四月 日
行靈光官[署押]
(題辭)
不欲永窆 而乃可
照律云者 語意
甚不瀜會也 旣有
營題 當詳核 歸
正向事 初三日
[靈光郡守之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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