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대정12) 9월 13일에 이회갑(李曾甲)이 이기호(李起鎬)에게 임실군(任實郡)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峯里) 전록(前麓)에 있는 산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계약서(契約書)이다. 이회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삼봉리 앞산등성이에 있는 한 편(片)의 산을 여러 대에 걸쳐 수호(守護)해 오다가 형세 상 부득이하여 돈 26원(圓)을 받고 신문기(新文記) 한 장을 작성하여 이기호에게 방매(放賣)한다고 적었다. 만약 지장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손해비용과 본 거래 금액을 배상하기로 약속한다고 하였다. 일제 강점 이전의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비슷한 형식으로 붓을 이용하여 이두 부분만 한글로 작성하여 기록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임실군 오천면(烏川面) 복흥리(福興里)에 사는 계약주 이회갑과 증인(證人) 최인필(崔仁弼)이다. 서명은 붓이 아닌 이름자를 새긴 붉은색 원형 도장을 찍었다. 문서 상단에는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1장이 붙어 있으며 가격은 3전(錢)이다.
피봉에는 '장갑동(莊甲洞) 산(山) 허가원(許可願), 이회갑에게서 매수함.'이라고 적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