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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건물매도증서(建物賣渡証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박윤행(朴允行)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7.8 X 40.2 / 인장 : 2顆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934년 건물매도증서(建物賣渡証書) 초(草)
  • 1934년 건물매도증서(建物賣渡証書)
  • 1934년 영수증(領收証)
  • 정의

    1934년(소화9) 음력 3월 12일에 매도인 박윤행이 타인에게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있는 건물을 팔면서 발급해 준 건물매도증서

    해제
    1934년(소화9) 음력 3월 12일에 매도인 박윤행(朴允行)이 타인에게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있는 건물을 팔면서 발급한 건물매도증서(建物賣渡証書)이다. 매도증서에는 박윤행이 3원(圓)을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249번지의 건물전부 가격으로 받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과 손해를 자신이 일체 부담하기로 계약하며, 연대인이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사람은 매도인 박윤행과 연대인(連帶人) 심한경(沈漢卿)이다. 피봉에는 '박윤행 건물에 대한 건물매도증서가 들어있다' 라고 건물 매수인이 적은 기록이 적혀 있다. 조선시대 거래문서와 비교했을 때 이두부분을 한글로 바꾼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建物賣渡証書
    一金參圓也
    右金은 任實郡聖壽面三峯里貳百四拾九番
    地上建物全部價格으로 右金을 本人이 正ニ
    領收하고 若此後에 如何한 事故가 有한 時에
    는 其責任과 損害을 本人이 一切負擔하
    기로 如是契約홈 連帶人之以上責任이
    有하기로 署名捺印홈
    昭和九年陰參月拾貳日
    任實郡聖壽面三峯里
    賣渡人 朴允行[朴允行]
    連帶人 沈漢卿[沈漢卿信]

    (피봉)
    建物賣渡証書 在中
    朴允行 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