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소화9) 음력 1월 21일에 정상금(鄭尙金)이 이호(李虎)로부터 임야를 판돈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証)이다. 정상금은 임실군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峯里)의 임야 182-2에 대한 대금으로 33엔(円) 50전(戔)을 받았으며 차후에 딴 소리가 있을 때에는 책임과 손해를 본인이 일체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임실군 오천면(烏川面) 선천리(仙川里)에 사는 영수인 정상금과 황해수(黃海秀)이다.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이름자를 새긴 주인(朱印)을 찍어 서명하였는데 황해수도 같은 영수인인지 아니면 입회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관련 문서를 통해 보면 1933년 11월 13일에 이호가 정상금으로부터 동일지번 임야를 매매하고 등기소인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에 등기를 신청한 매도증서가 있다. 그 매도증서에는 음력 1월 20일을 기한으로 정상금이 원가를 주고 환매(還買)할 수 있도록 한 특약이 적혀 있다. 또한 11월 13일에 작성된 매도증서에 적힌 거래금액은 27원(圓) 24전(錢)이었으며 이를 1933년(소화8) 9월 13일에 수수한 영수증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것으로 보아 본 영수증은 정상금이 1934년 1월 말일 이전에 이호로부터 환매(還買)를 하였고, 그 후 본 임야가 꼭 필요했던 이호가 다시 웃돈을 얹어 주고 재차 매입하면서 작성된 영수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