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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이호 영수증(領收証)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정상금(鄭尙金) / 수취자 : 이호(李虎)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7.8 X 40.2 / 인장 : 鄭尙金,黃海秀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933년 이호(李虎) 매도증서(賣渡證書) 2
  • 1933년 이호(李虎) 영수증(領收証) 2
  • 1934년 이호 영수증(領收証)
  • 정의

    1934년(소화9) 음력 1월 21일에 정상금이 이호로부터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182-2번지 임야를 판돈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

    해제
    1934년(소화9) 음력 1월 21일에 정상금(鄭尙金)이 이호(李虎)로부터 임야를 판돈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証)이다. 정상금은 임실군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峯里)의 임야 182-2에 대한 대금으로 33엔(円) 50전(戔)을 받았으며 차후에 딴 소리가 있을 때에는 책임과 손해를 본인이 일체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임실군 오천면(烏川面) 선천리(仙川里)에 사는 영수인 정상금과 황해수(黃海秀)이다.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이름자를 새긴 주인(朱印)을 찍어 서명하였는데 황해수도 같은 영수인인지 아니면 입회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관련 문서를 통해 보면 1933년 11월 13일에 이호가 정상금으로부터 동일지번 임야를 매매하고 등기소인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에 등기를 신청한 매도증서가 있다. 그 매도증서에는 음력 1월 20일을 기한으로 정상금이 원가를 주고 환매(還買)할 수 있도록 한 특약이 적혀 있다. 또한 11월 13일에 작성된 매도증서에 적힌 거래금액은 27원(圓) 24전(錢)이었으며 이를 1933년(소화8) 9월 13일에 수수한 영수증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것으로 보아 본 영수증은 정상금이 1934년 1월 말일 이전에 이호로부터 환매(還買)를 하였고, 그 후 본 임야가 꼭 필요했던 이호가 다시 웃돈을 얹어 주고 재차 매입하면서 작성된 영수증으로 보인다.
    원문텍스트
    [미상]
    領收証
    一金參拾參円五拾錢也
    右金은 任實郡聖壽面三峯里林野壹
    八貳ノ貳 代金으로 本人이 正ニ領收하고
    若此後 如何한 異說이 有한 時에는
    其責任과 損害을 本人이 一切負擔
    하기로 如是証書

    昭和九年陰正月貳拾壹日
    任實郡烏川面仙山里
    領收人 鄭尙金[鄭尙金]
    黃海秀[黃海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