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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3년 이호(李虎) 매도증서(賣渡證書) 1
1933년 이호(李虎) 매도증서(賣渡證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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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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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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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鄭尙金 / 수취자 : 李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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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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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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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27.3 X 39.6 / 인장 : 4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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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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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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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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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소화8) 9월 10일에 이호(李虎)가 정상금(鄭尙金)으로부터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고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매도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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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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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소화8) 9월 10일에 이호(李虎)가 정상금(鄭尙金)으로부터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있는 임야을 매입하고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매도증서(賣渡證書)이다. 매도증서에는 1933년 9월 10일자로 정상금이 자신의 소유 임야를 5원(圓)을 받고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230번지에 사는 이호에게 매도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호가 매입한 토지는 삼봉리 182-1번지 임야(林野) 208평이다. 매도증서의 우측 상단에 일본정부에서 받은 수입인지가 보통 붙어 있지만 이 문서에는 남아 있지 않다. 등기제인(登記濟印)에는 접수 번호인 수부일자(受附日字)와 수부번호가 적혀 있는데 수부연월일은 소화 8년 11월 28일이며 수부번호는 제4840호이다. 거래 대상 토지 상단에는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록번호와 순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번호는 제5609호와 제2호로 적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당한 등기소는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이며, 이 서류를 작성하여 처리를 담당해 준 사법대서인은 허병두(許炳斗)로 서기요금(書記料金) 16전(錢)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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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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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 渡 證 書
一. 不動産ノ表示
左記不動産表紙ノ通リ
此代金 五圓也
右不動産ハ拙者所有ノ處前記代金ヲ以テ貴殿ニ
賣渡代金正ニ受領候事確實也然ル上ハ將來决シ
テ御迷惑相掛申間敷爲後日賣渡證書仍テ如件
一. 特約 ナシ
昭和八年九月拾日
任實郡烏川面仙川里四百五拾六番地
賣渡人 鄭尙金[鄭尙金][鄭尙金]
任實郡聖壽面三峯里貳百參拾番地
李 虎 殿
不動産表示
所在地: 任實郡聖壽面三峯里, 地番: 壹八貳番壹
地目: 林野, 地積: 貳0八坪 [登記: 第五六0九號, 順位: 第二號]
以上
[受附: 昭和八年拾壹月貳拾八日, 第四八四0號, 登記濟]
[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印]
進行第 號, 書記料金拾六錢也司法代書人 許炳斗[司法代書人許炳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