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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년 김영기(金榮基), 김부기(金富基) 산도(山圖)
무자년 김영기(金榮基), 김부기(金富基) 산도(山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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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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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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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김영기(金榮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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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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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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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72.5 X 42.3 / 서명 : 金榮基[手決], 金富基[手決] / 인장 : 3顆(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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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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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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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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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9월에 영광군 형리 조희풍이 영광군수의 명에 따라 원고 김영기와 피고 김부기와 함께 영광군 도산면 자포등을 실사하여 도형을 그려서 영광군수에게 보고한 산도로, 김영기가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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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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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1888?) 9월에 영광군 형리(刑吏) 조희풍(曺喜豊)이 영광군수의 명에 따라 원고 김영기와 피고 김부기와 함께 영광군 도산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을 실사하여 도형을 그려서 영광군수에게 보고한 산도로, 김영기가 승소하였다.
산도 아래에는 '김영기 부모 합장묘에서 김부기 조모 묘까지 산척(山尺)으로 측량하니 보수가 9척이고, 좌립(坐立)하면 모두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장민·피척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산도를 접수한 영광군수가 10월 2일에 '핍절(逼切)한 구척(九尺)이고 좌립하면 모두 보이는 곳에 있으니, 법으로 볼 때 파내야 하므로 용서할 수 없다. 김부기(金富基)를 패소로 처리하고 즉각 파서 옮기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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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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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面自抱嶝圖形記
自金榮基父母合窆塚至金富基
祖母塚以山尺尺量則步數爲九尺而
坐立俱見是齊
戊子九月 日
狀民金榮基[着名]
彼隻金富基[着名]
刑吏曺喜豊
〈背面 題辭〉
逼切九尺坐立俱見在法當掘不可容
貸金富基置之落科卽刻掘移
向事
戊子十月初二日
[靈光郡守之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