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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2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김영기(金榮基) / 수취자 : 영광군수(靈光郡守)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7.4 X 42.6 / 서명 : 官[着押] / 인장 : 1顆(7.2×7.3)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무자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겸관 영광군수에게 '형리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해당 면임에게 전령을 내려 산아래 부근 다섯 마을의 주민들에게 각별히 신칙하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해제
무자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겸관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형리(刑吏)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해당 면임(面任)에게 전령(傳令)을 내려 산아래 부근 다섯 마을의 주민들에게 각별히 신칙하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전에 있는 삼금(三禁) 중 하나인데 후미진 지방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금양송추(禁養松楸)를 주인이 없는 냥 어려움 없이 마구 나무를 베고, 범장(犯葬)하는 폐단이 많다.
김영기 부모의 묘가 영광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법성진 접경지이다. 대체로 포진(浦鎭) 주민들의 습성이 어리석고 외람되어 위력만을 믿고서 범장하거나 범작(犯斫)하여 법에서 금하는 것을 업신여겼다. 이에 전임관 때에 전령(傳令)을 내려 번거롭게 청원하지 않아도 자연히 엄히 금지되었는데 신칙한 지 오래되어 점점 소홀해졌다. 이때문에 이해 9월에 법성진(法聖鎭)에 살고 있는 김부기가 김영기 부모의 묘 핍절(逼切)한 곳에 늑장한 탓에 바로 소송하여 관의 판결을 받아 즉각 독굴(督掘)하였다. 하지만 무뢰배에게 사주하여 법에서 금한 것을 알지 못하고, 금양 지경 내 송추를 함부로 베어 버린 자들이 모두 이 산아래 부근 마을에 사는 혐의를 품은 자들이다. 만약 엄히 신칙하지 않는다면 법성진 주민들의 습속이 갈수록 꺼릴 것이 없어 금지시킬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김영기는 법전에 있는 내용에 따라 영광군수에게 고하여, 형리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해당 면임에게 엄한 전령을 내려 산하(山下) 부근에 있는 와진(臥津)·서당촌(西堂村)·화장(花庄)·월계(月溪)·산하치(山下峙) 등 다섯 마을의 주민들에게 낱낱이 각별하게 신칙하게 하고 후록(後錄)에 따라 통지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 영광군수는 11월 29일에 '청원에 따라 각별히 신칙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문텍스트
[미상]
茂長民金榮基單子

鑑伏以松禁係是 國典三禁之一也而遐俗愚濫禁養松楸無難犯斫者有若無主是白遣▣……▣葬之弊間多有之果若是無嚴則安有保護
先壠之理乎民之親山在於 治下道內面自抱嶝地而不幸接界於法聖是乎所盖以浦鎭民習▣▣(愚濫)專恃風力犯葬也犯斫也慢蔑法禁是乎等徃
在前 官已有傳令不煩訴自然嚴禁是白加尼令飭已久漸至踈忽不意今九月良該鎭居金富基逼切勒葬是乎所卽爲起訟旣已公決卽刻
督掘是乎則尤當懲縮是去乙彼地人心嗾囑無頼之類妄生撕玃不知法禁局內松楸無難犯斫擧皆是山下附近村懷嫌之漢也若非嚴飭浦鎭民
習去益無憚莫可禁制故 國典所在緣由仰訴嚴明 洞燭 分付刑吏特下嚴 傳令于該面任這這另飭于山下附近五洞民人等處依後錄
知委自玆以徃以爲懲勵無效此嚴作梗之弊使此殘弱得保先壠之地無任感祝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兼官[署押]
戊子十一月 日

臥津 西堂村 花庄 月溪 山下峙 洞頭民

〈題辭〉
當從
另飭
向事
卄九日
[靈光郡守之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