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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1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김영기(金榮基) / 수취자 : 영광군수(靈光郡守)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5 X 41.5 / 서명 : [着押] / 인장 : 1顆(6.8×6.8)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무자년(1888?) 9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 겸관에게 부모 묘 금양 내에 늑장한 김부기의 무덤을 즉시 파내어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해제
무자년(1888?) 9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 겸관(兼官)에게 부모 묘 금양 내에 늑장(勒葬)한 김부기(金富基)의 무덤을 즉시 파내어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영광군 법성진(法聖鎭) 서당촌(西黨村)에 거주하는 김부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김영기에게 배운 사람으로 은혜와 사랑의 정이 자질(子姪)과 같았다. 김부기는 좋은 묏자리에 대한 욕심만 알고, 은혜와 의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고을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 무뢰배를 사주하여 9월 7일에 김영기 부모 산소의 벌내(閥內) 차마 볼 수 없는 곳에 방자하게 늑장하고, 구타하고 결박하여 장차 사람을 죽일 지경까지 되었다. 이는 이른바 방몽(逄蒙)이 예(羿)에게 활쏘기를 배웠으니 예(羿) 또한 죄가 있다는 것으로, 자신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 어두워 부모의 산소에 죄를 얻었으니 앞으로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부모님을 보겠으며, 어찌 백일천하에 남들과 대화할 수 있겠느냐고 자책하였다.
김부기 부모의 산소는 영광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장사를 지낸 뒤에 사들인 금양(禁養) 구역 내에 몰래 묘를 쓴 자들과 나무를 벤 자들을 관에 청원하여 산아래 부근 마을 두민(頭民)에게 전령(傳令)을 내려 특별히 엄히 금지시켰다. 따라서 목동과 나무꾼이라도 모두 중요한 바를 알고 있으며, 분명하게 근거로 삼을 만한 전후의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뜻밖의 변고가 자신의 측근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김영기는 부끄러움과 분한 마음을 가누지 못해 통곡하고, 겸관에게 단자를 올려 김부기가 늑장한 무덤을 즉시 파내어 먼저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은 9월 13일에 형리(刑吏)에게 '산도(山圖)를 보고하라'는 처분을 명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茂長民金榮基單子
謹頓首百拜泣血仰溯于 閤下伏以古徃今來培養敎化惟禮義倫綱而不意今者斁敗▣……▣民之門下故玆敢鳴寃伏願細細 洞燭焉噫
法聖西黨村居金富基爲名人自蒙{髟/火}受業于膝下于今十七年恩愛之情視如子姪矣是何天地▣▣人理大變是喩以渠風力但知山慾不顧恩義符
同邑人嗾囑無頼之類今初七日良肆然勒葬于民之親山閥理內不忍見之地而敺之縛之將至殺越之境此所謂逄蒙射羿羿亦有罪者也眛於敎人負罪於
親山日後何面目見亡親於地下乎旀豈可向人說話于白日天地乎親山段在於靈光道內面自抱嶝地而入葬以後買得禁養局內偸葬者禁養斫伐
者稟 官傳令于山下附近村頭民處另加嚴禁雖牧兒蕘竪皆知所重前後文券昭昭可據而有此不虞之變出於腹心肘腋是如乎不勝愧憤
神明之下痛哭痛哭焉特軫情勢彼塚不貸時卽掘先雪親山之負罪是白遣且致聲討使此禮義倫綱無至斁敗之地祝手祝手
行下向敎是事
兼 城主處分
戊子九月 日
[署押]

〈題辭〉
圖尺報來向

十三日 刑吏
[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