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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 입사문기(立嗣文記) 초안(草案)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입후성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0.1 X 26.6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신유년에 후사를 세우기 위해 작성한 명문의 초안

해제
신유년 10월 28일에 작성한 입사(立嗣) 명문으로, 어느 집안에서 작성한 것인지는 미상이다. 고조(高祖)의 사손(嗣孫)인 대기(大基) 씨가 아들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나 종사(宗嗣)를 의탁할 곳이 없자, 병기(炳基)의 둘째 아들인 상선(相善)을 후사로 세워서 향사(享祀)를 받들게 하는 것이 인정으로나 의리에도 맞을 것이라는 문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명문이 작성되었다. 사람에게 변고가 있으면 사당에 고하여 후사를 세워 그로 하여금 대신 잇게 한다는 우암(尤菴) 송시열이 말한 규례를 따른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부자(父子)는 사람의 대륜(大倫)이고, 양자로 나가서 다른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인도(人道)의 지극한 변고이지만, 지극한 변고를 통해 큰 인륜을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지극히 신중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큰 인륜을 옮길 수 있는데, 부모가 없는 경우는 제 마음대로 남의 후사로 나갈 수 없고, 아버지의 명이 있는 경우라도 제 마음대로 계후(繼後)를 깰 수 없다. 우리나라 법전에 아비와 어미가 모두 죽은 경우는 일체 후사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상황이 불쌍한 경우는 한쪽의 아비와 어미, 또는 문장(門長)이 상언(上言)하여 입후를 허락받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종형(從兄)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상황이 불쌍한 경우의 조항에 따라서 명문을 작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훗날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끝맺고 있다. 앞에서 말한 법전 조항은 《경국대전》 〈예전(禮典) 입후(立後)〉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 조항에, "적처와 첩 모두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관아에 고하여 동성동본의 지파 자식 항렬의 사람을 후사로 세운다. 양가의 아비가 함께 명하여 후사로 세우되, 아비가 죽고 없을 경우 어미가 관아에 고한다."라는 조항과 "동종(同宗)의 장자를 후사로 삼으려는 경우 및 일방의 아비와 어미가 모두 죽은 경우는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立宗嗣明文 辛酉十月二十八日
伏以繼絶存亡有國之重典立嗣定倫有家之大政先
聖先王皆兢兢而不敢忽焉惟我繼高祖嗣孫大基氏 無育早世 宗
嗣靡託 門論齊發 命炳基之第二子相善 立爲其後 俾
奉享祀 於情於義 俱不敢辭 而見今宗社爲墟 未得
告君成鈄 不得已遵尤菴先生遇人有變 令告廟立繼
代述其文之遺規 以待天日之再明 嗚呼父子人之
大倫也 移天事天 人道之至變也 以至變處大倫故
致嚴致愼父命之然後 始得移大倫於他人 所以
無父母者 不可以私自出後 有父命者 亦不可以私自
罷繼者也 奧我國典 父母俱歿者勿聽 情理可矜
則因一邊父母門長上言 許令立後云 我從兄雖
夫妻俱亡無可受者 而謹從情理可矜之律文玆以
成給明文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記辨正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