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875년 도림상하면(道林上下面) 도정(都正) 등 첩정(牒呈)
1875년 도림상하면(道林上下面) 도정(都正) 등 첩정(牒呈)
-
기본정보
-
-
정의
-
1875년(고종12) 5월에 능주목 도림면의 도정 양권영과 부정 노정석이 양씨 종가 터전의 환퇴문제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조사 보고서
-
해제
-
1875년(고종12) 5월에 능주목(綾州牧) 도림면(道林面)의 도정(都正) 양권영(梁權永)과 부정(副正) 노정석(魯正錫)이 능주목사에게 올린 조사 보고서이다. 본면(本面) 쌍봉리(雙鳳里)에 사는 양주영(梁柱永)과 양준묵(梁俊黙)의 종가 가묘 뒤쪽 기지(基址)를 금양(禁養)하는 일로 양씨(梁氏) 본손이 이미 정소(呈訴)를 하였는데 뎨김에 '본가(本價)를 받고 본래 주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니 남민에게 환퇴해 주게 하라'고 해서 땅을 매매했던 양척(兩隻)을 한 데 불러 조사하였는데, 팔고자하는 남씨는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관령도 따르지 않고 시가(時價)의 이익을 탐하여 30냥으로 판다고 하는데 공언(公言:공식 보도)에는 22냥이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양씨(梁氏) 본손은 그의 말을 따라 30냥을 내 줄 계획이고, 공언을 따라야 한다면 22냥을 내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 남민(南民)은 무슨 간계를 부리는 것인지 완강히 거부하며 환퇴해 주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단안하기 어려워 이에 보고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남씨가 이미 남에게 팔 일이 있다면 본가를 받고 본 주인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다. 그런데 8냥을 더 준다는데도 어찌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이 뜻으로 타일러서 환퇴해 주게 하고 만약 안 된다면 양 쪽을 데려와 대기하도록 하라고 팔결문을 10일에 도정과 부도정에게 내렸다.
-
원문텍스트
-
-
道林面都副正爲査報事 本面雙鳳里梁柱永梁俊黙宗家家廟後基址禁養事 梁氏本孫已爲呈訴則
題敎內 以本價還給本主 事理當然 南民處還退以給敎是故 賣買人兩隻一場詳査 則所賣者南民 不顧事理
不遵官令 而歉心於本價 咶利於時價 時價則 渠之言曰三十兩 公言曰二十二兩云 故梁氏宗孫爲先之道 從渠言三
十兩出給爲計 從公言二十二兩出給爲計 而蠢彼南民 有何釀奸是喩 頑不還退 私難斷案 緣由牒呈 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 牒 呈
城 主 乙亥五月 日 都正 梁權永
副正 魯廷錫
[署押]
(題辭)
南民旣有賣他之事
則以本價還給本主 事
理當然 而况八兩加給
焉 何不叶意乎 以此
(背面)
意曉諭 還退以給
是矣 如有携貳
兩隻使之來待
向事
初十日
[官印] 5箇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