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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 양윤백(梁潤伯) 소지(所志)

기본정보
정의

1785년(정조9) 2월에 능주목 하동면 변두리에 사는 양윤백(梁潤伯)이 어머니 무덤 근처에 남가가 암장한 일로 굴거를 청하기 위해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해제
1785년(정조9) 2월에 능주목(綾州牧) 하동면(下東面) 변두리에 사는 양윤백(梁潤伯)이 어머니 무덤 근처에 남가(南哥)가 암장(暗葬)한 일로 굴거를 청하기 위해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3년 전에 남위익(南爲翼)이란 자가 후사가 없이 죽은 조카를 마을 뒤 주맥(主脈)에도 몰래 묻었다가 마을사람들이 소송을 하여 즉시 파가게 했는데 파서 옮긴 곳이 바로 지금의 암장한 곳이라는 것, 그때는 빈장(殯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 한식날 창고를 개방하여 환곡을 나눠 주던 날 빈장 위에 가토(加土)하고 봉분을 만들며 떼를 입혔으니 이것이 바로 실장(實葬)이라는 것, 사람의 도리로 보아도 아무리 후사 없이 죽은 자라도 초빈 한 곳에 가토하여 묘를 만들다니 자신의 골육을 어찌 그리 할 수 있는지 잔인하다는 것, 그곳은 선비(先妣)의 무덤과 매우 가까운 거리이고 종대모(從大母)의 묘소 아래로서 종대모의 경우는 선비의 무덤보다도 더 가까운 곳이라는 것, 주맥(主脈)이라서 보수(步數)조차 따지지 않고 금장해야 하는 곳이며 또 보수(步數)로도 매우 가까운 당금(當禁)할 곳이어서 직접 가서 금하게 했더니 도리어 몽둥이를 휘두르고 악설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부끄럽고 분통함을 이길 수 없어서 이에 소장(訴狀) 올리니 남위익을 법정에 잡아다가 그 죄를 다스리고 그의 무덤을 파가게 해달라는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빈장(殯葬)에 엄토(掩土)한 죄를 특별히 처리할 것이니 보수와 원근(遠近)을 그려서 보고하라는 판결을 28일에 풍헌에게 내렸다.
원문텍스트
[미상]
下東邊居 化民梁潤伯
右謹言切痛寃憤情由段 民之亡母塚主脉後不遠之地 一村人南哥暗葬之變也 盖三年前 南爲翼喪其無後從子 而偸葬於村後主脉正幹是如可 一村人等
訴卽掘 而掘移之日 來殯於卽今暗葬之地 則其時不使之移殯於他所者 安知渠奸巧之計 有因葬之意 而必殯於此也 殯而不葬者 三年于此 而於再昨寒食日 適
値還給之開倉 而乘民家之孤單 加土於殯上 因至封莎 則卽今所見 乃實葬也 其塚下枯骨 雖是無後 而在渠爲骨肉 則因殯加土者 果是人情之所可忍爲者乎 渠心之
殘忍 非民所論 而究厥本心 則以因葬之意 假名於殯 而壓葬其無後葬於隣人 先妣塚單脉上至近之地 則民之刻骨之痛 爲如何哉 而且於民之從大母墓下步數 則似爲尤近於
民之先妣塚也 渠侄無後 葬何處不可 而必間於此 上下當禁之地而爲之也 凡山訟 則於主脉初無步數之論 而此則以步數而當掘也 以主脉而亦當掘也 民身往禁之 則掘意新
反 而反至於荷杖惡說之境 則山慾雖重而風化亦不重乎 民不勝羞愧憤痛 而敢此疾聲仰訴 伏乞
一視秉公之下 同南爲翼 捉致法庭 治其侮人逞詐之罪 掘其因殯加土之塚 以杜鄕曲間偸葬之弊 而使如民等無勢之人 得以護祖先之塚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乙巳二月 日
使[署押]

(題辭)
右人所爲 極爲
無據 其因殯
掩土之罪 ■〔別〕當處
之 步數遠近爲
(背面)
先兩隻所見處
圖形牒報向事
卄八
風憲
[官印] 5箇處

【倍吏 宋啓心[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