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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3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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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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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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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헌종1) 4월에 능주목 하동면에 사는 양일영, 양직영, 양주영 등 3인이 남준옥의 모총 늑장 사건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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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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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헌종1) 4월에 능주목(綾州牧) 하동면(下東面)에 사는 양일영(梁一永), 양직영(梁直永), 양주영(梁柱永) 등 3인이 남준옥(南俊玉) 형제의 모총 늑장 사건으로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남준옥과의 여러 차례 산송 중 장사지낸 곳을 즉시 철거하고 상황을 보고하라는 관의 뎨김이 있었지만 면임(面任)이 개인적인 정에 구애되어 이빈(移殯)하게는 하지 않고 도형(圖形)만 작성해 올렸다는 것, 도형의 뎨김에 내일내로 즉각 철거하고 면임과 남준옥을 붙잡아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풍헌(風憲)이 따르지 않고 이빈(移殯)한 곳을 되돌리고서 "관가의 발행이 내일이니 내일만 지나면 남은 근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며 관에 처분을 청하였다. 양일영 등은 해담 면임과 남준옥을 유향소에 분부하여 엄히 가두게 이빈하기를 기다렸다가 풀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1일에 '풍헌의 행위가 매우 통탄스럽다. 지금 엄징하고자 하니 신면임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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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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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東面化民梁一永梁直永梁柱永等
右謹言切憤事 伏以民等與南俊玉 累次山訟 官題內 官决之下 何敢肆惡 殯處當刻內撤去 形止報來敎是乎矣 面任搆於私情 不
得移殯 但以圖形狀敎是乎矣 圖形 題內 明日內卽刻徹去 面任與南俊玉捉來是乎乃 風憲不遵 官題 移殯新返 而當初偃然
在家揚臂大談曰 官家發行 只在明日 若過明日 則更無餘憂云 無法蠢頑 莫此尤甚 玆以仰訴 該面面任及南俊玉段
分付於留鄕 嚴囚後 待其移殯 放送之地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乙未四月 日
使[署押]
(題辭)
風憲所爲
萬萬可痛
今將嚴懲
使新面任擧行
向事 初一日
[官印] 3箇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