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1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1

기본정보
정의

1835년(헌종1) 3월에 능주목 하동면 쌍봉리에 사는 양일영, 양직영, 양주영 등 3인이 남준옥의 투장 사건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해제
1835년(헌종1) 3월에 능주목(綾州牧) 하동면(下東面) 쌍봉리(雙峯里)에 사는 양일영(梁一永), 양직영(梁直永), 양주영(梁柱永) 등 3인이 남준옥의 투장 사건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작년 11월에 어머니 상을 당한 남준옥이 자신의 어머니를 마을 뒷동네 아래에 묻었는데 어젯밤에 뜻하지 않게 대촌(大村)의 주맥(主脈)이자 자신들의 종가(宗家) 사당 뒤쪽의 가까운 곳에 이빈(移殯)하였다는 것, 그것을 저지하려고 자신들이 금장(禁葬)하자 남가 3형제가 80세 되어 장차 돌아가실 지경인 병든 아버지를 지고 와서 칼을 빼들며 행악(行惡)하였다며 사부가의 여러 대 내려오는 종가의 사당 뒤쪽 가까이에 시체를 묻은 그 3형제를 우선 윤리의 측면에서 다스리고 도형을 즉시 만들어 법대로 처단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내용의 서술 과정에서 남준옥이 어머니를 묻은 곳은 지난 을사년에 그의 5촌 아저씨가 암장(暗葬)을 했다가 관에 의하여 굴거(掘去)를 당한 곳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10일에 차사(差使)와 면임(面任)에게 '양반가의 사당 가까운 곳에 어찌 감히 늑장(勒葬: 남의 땅에 억지로 장사를 지냄)을 할 수 있는지, 상황을 도척(圖尺)으로 만들고 남가 형제를 잡아 오라'고 판결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下東面雙峯里 化民梁一永梁直永梁柱永等
右謹言切憤事 同里居南俊玉爲名人 昨年十一月日遭其母喪 殯于村後洞下矣 昨日夜不意中暫移其母柩於大村主脉 民
之累世宗家廟後逼迫之地 欲爲掩土 故民等卽爲禁葬 責其不法非禮之狀 則同南哥三兄弟負來其八十將死之病父 且拔
釖行惡 罔有記極人莫進前是如乎 當喪者之生慾山地 暗葬脅葬之弊 世或有之 渠以世居隣民壓葬於士夫家累世宗家廟後 已極
愚濫 且爲其旣骨之母運來 將死之父觸風露處 奄奄促命 而言必曰 若死則可以死得其所 可以安葬云云 有若促壽鬻尸者 然薄其生父者 何
其厚於死母乎 究厥所爲山上之外 繫開傷倫 分加除良 盖此地亦有殷鑑 徃在乙巳年 渠矣五寸叔暗葬見掘文狀昭然 渠安敢更爲生意發
惡乎 擧措危慘 私難禁斷 故擧槩仰籲爲去乎
明政執法之下 洞燭其南俊玉三兄弟拔劍行惡之習 運其欲死之病父 藉賣脅人之弊 別遣將校 卽爲禁斷敎是遣 仍卽圖形 依法處斷 俾杜
後弊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乙未三月 日
使[署押]

(題辭)
兩班家祠
堂咫尺之地
何敢勒葬
形止圖尺厥
漢兄弟捉來
向事
初十日
差使 面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