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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5년 양시영(梁始永) 등 의송(議送)
1835년 양시영(梁始永) 등 의송(議送)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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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양시영(梁始永) / 수취자 : 전라감사(全羅監史)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103.8 X 60.6 / 서명 : 使[着押] / 인장 : 6顆(8.0×8.1)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785년 양윤백(梁潤伯) 소지(所志)
-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1
-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2
- 1835년 양직영(梁直永) 소지(所志)
- 1835년 하동면(下東面) 풍헌(風憲) 첩정(牒呈)
-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3
-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4
-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5
-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6
- 1835년 남준흥(南俊興) 다짐(侤音)
-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7
- 1835년 양시영(梁始永) 등 소지(所志)
- 1835년 양시영(梁始永) 등 의송(議送)
-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8
- 1835년 능주목 유향좌수(留鄕座首) 서목(書目) 1
- 1835년 능주목 유향좌수(留鄕座首) 서목(書目) 2
- 1837년 양직영(梁直永) 등 소지(所志) 초(草)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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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헌종1) 11월에 능주(綾州) 하동면(下東面)에 사는 양시영(梁始永)·양직영(梁直永)·양주영(梁柱永)·양상후(梁相垕) 등 4인이 남준옥의 투장사건으로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올린 의송이다. 남준옥이 몇 백 년을 내려오는 대종가 사당의 70보 이내에 을사년에 투장을 한 후에 그 후 산송으로 인하여 낙송을 하여 굴거를 지시 받은 곳에 또 그 어머니를 투장하였다고 호소하였다. 그로 인해 여러 차례 관에 정소하고 관의 제음이 있었는데도 관의 분부를 어기고 가두면 도망가는 등의 지극히 완악한 행동을 하는 남준옥을 엄히 다스리고 즉시 2총의 묘를 굴거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투장을 하여 이미 굴거한 곳에 또 다시 계장(繼葬)을 하다니 그 습성이 매우 놀랍다. 남민(南民)을 우선 잡아 가두고 굴거하기를 기다린 후에 보고하라'고 산재관(山在官)에게 초6일에 판결을 내렸다.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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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綾州下東面雙▣…▣梁始永梁直永梁柱永梁相垕等
右議送寃情▣…▣法偸葬又不遵 官令 絶悖至頑者 將何處之也 生等居在此村 數百年來 大宗家祠堂在於家後 則人家百步 尙不許葬 而况
累百年人家 而幷有累世祠堂七十步之地乎 大抵村居南俊玉 以由來惡種 偸葬行臆 素是技癢 其祖南爲翼 去乙巳偸葬於右地是如可 自 官督掘而文記昭昭
至今尙在是去乙 東俊玉又爲偸葬其母於前訟處 故生等累度呈官 官令卽掘 而俊玉之頑惡 决非人類 杖之囚之 旣不畏 以死以生一向頑拒 此何人也 盖兩班家祠堂
咫尺之地 何敢勒葬云云 而圖形捉囚李等 城主時題音也 本 官題音若是申申 尙不移殯 萬萬可駭 使之斯速移掘云云 而分付留鄕南平 兼城主之題音也 此是前等已
决則不必更論曲直是遣 以偸葬律捉囚俊玉 以八月十五日掘移捧侤音 上京 城主時決訟也 餘外 嚴題不可枚擧 而同俊玉者 脫獄逃出 不但不掘 前葬又葬 其父於前次 尤
近之處則 生等爲人子孫 使先靈不得保 一間祠堂且失 累百年宗基則不肖殘劣 寧欲溘然 而 化外至惡之民 無力可敵 玆敢寒程裹足龥哀於
按節孝理之下 伏乞 參商前後狀辭與一一 官題 洞察俊玉三兄弟至惡無法之狀 生等至寃極憤之情 俾至刻期督掘其兩塚 而嚴治其罪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巡相 處分
乙未十一月 日
巡使[署押]
(題辭)
偸葬於旣掘之
地 又復繼葬於
落訟之後 其習
誠甚可駭 南民
爲先捉囚 待掘
去後報來向事
山在官 初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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