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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년 연길단자(涓吉單子)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7.2 X 21.4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신부 집에서 신랑 집에 납폐와 전안 일자를 택일하여 보낸 연길단자

해제
임신년 1월 26일에 신부 집에서 신랑 집에 보낸 연길(涓吉)로, 혼례 날짜를 임신년 1월 26일로 택일하여 보낸 것이다. 납폐(納幣)는 혼인의 육례(六禮)의 하나로 정혼의 징표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는 것을 말하고, 전안(奠鴈)은 혼례 때 신랑이 기러기를 갖고 신부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식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피봉]
涓吉

納幣壬申正月二十六日
奠鴈同日